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심의 대상 확대 ‘반발’

부천시가 소규모 아파트(나홀로 아파트) 확산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건축사회 등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천시와 부천지역 건축사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물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예정된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 공동주택 30가구(실) 이상에서 공동주택 및 준주택 20가구(실)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동 간 떨어진 거리도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천지역 건축사회와 시행사, 건설업체 등은 이 같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650여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지역 건축사 A씨(62)는 “현재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현장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멈춰야 할 판이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시가 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43)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심의 확대는 사업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이며 이격거리 강화도 기존보다 부지를 20%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대지 소유 건축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나 홀로 아파트 계획적 관리용역에서 나 홀로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축물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드러나 해결 방안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강화키로 했다”며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강화도 이미 도내 14개 시·군이 시행 중으로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센터 지원 대상·사업 관련 “조례 위반 아냐”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최근 지원 대상과 추진 사업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4월21일자 10면)과 관련해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광민 도의원(민·부천5)은 앞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이 조례에서 벗어나고 있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히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김광민 도의원의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제1조)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 중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를 불문하고 법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 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말하고(조례 제3조 제2호), 구체적으로 제4조(지원의 범위)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과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김광민 의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됐고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가해자든 피해자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등이 모두 센터의 법률 지원 내용이어서 센터의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조례에 위반되는 바 없는 만큼 센터가 조례 제4조를 위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한 것과 상충하므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사건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 청소년 교화, 재발 방지 등은 매우 상관성이 높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청소년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그 부모의 교육 또한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2023 부천채용박람회 대성황 종료”…50개 부스·3천여명 참여

부천시는 지난 25일 수도권 전철 7호선 춘의역사에서 열린 ‘2023 부천채용박람회’를 대성황에 마무리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채용관과 부대행사 등 총 50개 부스를 운영했다. 각 부스에선 참여 기업의 미래비전과 강점 등을 홍보했으며 인재 200여명을 선발하는데 구직자 3천여명이 몰렸다. 구인 기업으로는 반도체분야 선도기업인 ㈜온세미컨덕트코리아와 ㈜에스피반도체통신 등을 비롯해 ㈜센테크이앤지 등 지역 유망기업 50여곳이 참여했다. 특히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유한대와 부천대 등은 취업지원 전문관을 현장에 파견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노하우 등에 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부착 사진 무료 촬영, 메이크업, 향수체험, 캘리그라피, 취업타로, 현장 우산수리와 무료대여 등 취업지원 부대행사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부천고용센터와 근로자복지회관, 한국노총 부천지부 등 일자리 관계기관들은 무료 노무 상담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 등 다채로운 일자리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조용익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강소 기업을 비롯해 유망 기업들과 수시로 협의해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노동•연금•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부결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낸 중앙정부에 대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2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4명 최종 부결처리됐다. 애초 국민의힘 소속 김건 시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부천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다수당인 관계로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며 결과에도 이변은 없었다. 김건 시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했다”며 “개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안 설명했다. 김건 시의원은 결의안 부결 후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 개혁을 촉구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부결돼 아쉽다”며 “정당의 정치적 이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부천시의회는 미래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 개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고히 부탁드린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센터 지원대상과 추진 사업 조례 위반 논란

부천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부천시와 김광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 등에 따르면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4년 설립한 복합법률지원시설로 시는 올해 센터 운영과 사업 등을 위해 예산 2억2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서 벗어나는 대상과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민 도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발간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의 법률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 중 23%가 후기 청소년 대상자”라며 “후기 청소년은 20~24세로 센터 관련 조례는 청소년, 즉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센터의 법률 지원사업 중 23%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지원사업 중 피해 관련 사안이 22%이고 기타는 6% 등으로 보고돼 있는데,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해 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22~28%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지원이 아닌 갈등 해결과 시민교육이다. 이는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 내 갈등 또는 불특정 다수 학생에 대한 사업으로 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가 너무 좁게 한정돼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일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시의회와 협의해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등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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