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김포시의회 방문 치안 설명회 개최

김포경찰서(서장 고창경)가 김포시의회를 찾아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김포서는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유승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고창경 서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포서는 이날 설명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김포를 만들기 위한 치안 여건보고 및 대책방안, 4대 사회악 근절 방안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지역치안 관련 의견을 수렴, 상호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포서는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밤벙용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중점 논의했다. 고창경 서장은 시의회 의원들에게 치안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치안설명회가 치안안정을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현 의장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한 고민은 경찰과 입장이 같다며 오늘 논의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포시의 치안복지행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통진초교 꿈나무들 예능한마당 ‘통진 솔바람 축제’ 성황

김포시 통진초등학교(교장 이근래) 어린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예능을 학부모와 교사 앞에서 한껏 뽐냈다. 통진초교는 지난 11일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통진 꿈나무들의 예능 한마당 통진 솔바람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4학년 학생들의 오프닝 공연인 흔들어 주세요 깃발춤으로 시작해 올해 지역사회 예술강사의 지원을 받아 학기초부터 꾸준히 준비한 엄마의 신발 연극활동까지 선보였다. 이 학교는 올해로 3년째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행사를 통해 친구들의 숨은 실력을 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학급별로 1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채워져 학부모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무대 위에서 온 힘을 다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학생들, 이에 맞춰 환호와 힘찬 박수로 격려하는 학부모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사를 진행하는 교직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 통진 솔바람축제는 감동과 환희의 도가니였다. 이근래 교장은 통진 꿈나무들의 통진 솔바람 축제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통진초등학교의 위상을 높였으며 통진 꿈나무들의 희망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불법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시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근절되지 않자 시민 수거 보상금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일정금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과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왔음에도 불구, 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며 수시로 반복돼 현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수거 보상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26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 보상제 운영)를 신설, 개정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신호등주육교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를 비롯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 대부 등)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6m 이상은 장당 2천원, 6m 미만은 1천원이며 족자형은 500원이다. 또 벽보는 100장당 5천원이며, 퇴폐유해전단지는 500장당 5천원이다. 참여 자격은 김포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로 만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가구 1인에 한하며 지급한도는 1인당 1일 3만원, 1개월 30만원 이내다. 시는 이달 중 시행계획 공고를 하고 오는 1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전종익 시 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시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근절되지 않자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꺼내들고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일정금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과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왔음에도 불구, 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며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현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수거 보상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26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를 신설, 개정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신호등주육교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를 비롯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 대부 등)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6m 이상은 장당 2천원, 6m 미만은 1천원이며 족자형은 500원이다. 또 벽보는 100장당 5천원이며, 퇴폐유해전단지는 500장당 5천원이다. 참여 자격은 김포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로 만19세 이상이여야 하고 1가구 1인에 한하며 지급한도는 1인당 1일 3만원, 1개월 30만원 이내다. 시는 이달 중 시행계획 공고를 하고 오는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현수막 수거시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기가 예산소진 시까지임에 따라 12월 중에는 접수처를 통해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종익 시 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하천정화식물 식재 행사 가져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7일 계양천에서 추진단 운영위원과 회원 등 15명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식물인 미나리 식재 행사를 가졌다. 계양천 원당교 구간에 300kg의 미나리를 식재한 이번 행사에는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더운 장화를 입고 활동한 참가자들의 노고가 뒤따랐다. 식재활동에 참여한 성의현 어르신(79)은 이런 활동으로 김포의 하천이 더욱 맑아져서 시민들의 건강과 주변공간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추진단은 이번 활동은 영양염류제거 및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정화작용에 효과가 뛰어난 미나리 식재를 통해 하천 정화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하천수질정화에 수생식물을 이용하면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경제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천에 식재한 미나리는 정화작용으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어 식용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맑고 깨끗한 김포의 하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천에 정화식물 군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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