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 주민들이 한 페인트 업체의 저장·처리시설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팔탄면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8시30분 화성시청 앞에서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신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시는 A사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진행한 최초 도시계획심의에서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했다”며 “이후 입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재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해당 지역은 녹지축 단절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시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특히 “시는 ‘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메뉴얼 및 사례집’까지 만들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를 반려하는 게 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며 “팔탄면민 모두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허가 및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단체로 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발사고에 대비해 미리 배치된 경찰 60여명과 시 직원 50여명 등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다. 5분간 이어진 대치는 집회 시작 1시간30분 만인 오전 10시께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이 비대위 대표들과 대화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임 부시장은 비대위 대표들과 대화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A사가 팔탄면 가재리에 연면적 9천672㎡ 규모의 물류창고 및 위험물(페인트) 저장·처리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입지 부적정‘을 사유로 부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A사가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기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7급→6급)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제16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상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의회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임기는 2년이며 근무실적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역의회는 6급, 기초의회는 7급으로 대우하고 있어 기초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심의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6개 안건도 모두 가결했다. 6개 안건은 ▲협의회 수입금 지출 기준(회의참석수당) 변경의 건 ▲2023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일자 결정의 건 ▲제13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계획 협의의 건 ▲ 2023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명부 수첩 제작 및 배부 협의의 건 ▲제163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165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다. 김기정 협의회 회장(수원특례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시·군의회 간 결속과 화합,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시·군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단결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의회 리더들이 함께 손을 잡고 혁신의 주체가 돼야만 지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낡은 패러다임을 꺾고, 상생과 협력에 박차를 가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축사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며 “한 지자체 시장으로서 의회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기념사를 빌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인사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권한 및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가 주최하고, 화성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26개 시·군의회 의장들을 비롯해 최 회장, 오문섭·유재호·배정수·이은진·이용운·김영수·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정 시장 등이 참석했다. 식전·식후 행사로는 ▲화성시 홍보영상 시청 ▲방문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및 요트 탑승 ▲경기남부수협 김 가공 공장 견학 등이 펼쳐졌다.
올해 1분기 기준 민선 8기 화성시 공약 추진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시청사 2층 상황실에서 ‘민선 8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선 정명근 시장과 각 실·소·국장 등 20여명이 민선 8기 공약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점검했다. 민선8기 시 공약은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 8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자살 예방 시장 핫라인 구축 ▲시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 감면 등이다. 나머지 86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시가 분석한 올해 1분기 기준 공약 추진률은 30%다. 주요 사업별 추진률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 ▲테크노폴 조성 8% ▲보타닉가든 조성 10% ▲국제테마파크 설립 20% ▲광역 철도사업 신속 추진 15% ▲화성 시립 의료원 및 요양병원 건립 5% 등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공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매분기 정기적인 점검과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서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100만 특례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88개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며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1시23분께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성분기점 인근 3차선을 달리던 K9 승용차가 앞서가던 5t 집게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K9 승용차 운전자 A씨(40대)가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집게차 운전자 B씨(50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직후 K9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 절반가량을 태운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화성상공회의소에 따르면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ESG 개념 인지도(45%)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22일까지 화성지역 129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인식수준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 ▲ESG 경영전략 수립 현황 등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ESG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름’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시기상조(25.6%), 불이익 없음(10.3%), 비용이 많이 발생함(7.7%) 등이 뒤를 이었다. ‘ESG 관련 지원사업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은 8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사업으로는 ▲조직진단 등 컨설팅 ▲지원금 등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성상의는 지역 내 기업의 ESG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함께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은 “ESG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시 중소·중견기업에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다만 발상을 전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가져올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다. 재무적 성과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 요소를 접목해 투자를 결정하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성시는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소재 반지하 주택은 총 1천383세대로, 이 중 82세대는 최근 5년간 침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안·병점지구 42세대, 발안지구 3세대는 우수관로 개선 및 펌프장 설치 등 구조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구조적 대책인 풍수해보험 가입 및 침수방지 시설 설치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임대주택 임시주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불가피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시 자체적으로 경로당 및 초등학교 등 임시주거시설 297개소도 확보했다. 시는 상반기 안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대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의 빈도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균·김영수·배정수·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장철규·전성균 의원은 24일 송산동 현충탑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사죄도, 전범 기업의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안은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피해자였던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에게 머리 숙여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하루 빨리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 굴욕적인 친일 굴종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을 공식화했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피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일본의 완승”이라며 반겼다.
동탄1·2신도시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지하화 구간 서울 방향이 24일 개통됐다. 화성시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구간 중 서울 방향 지하터널 1.2㎞ 구간이 이날 오전 5시부로 개통됐다고 밝혔다. 하행선(부산 방향)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화성시 방교동부터 영천동까지 4.7㎞ 구간을 직선화하고, 이 중 1.2㎞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지하화 구간 상부(동탄역)를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에는 각각 3개의 연결도로가 개설된다. 최남측 1번부터 최북측 6번까지다. 연결도로 1·6번은 2024년 6월에, 연결도로 2·3·4·5번은 2024년 12월에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탄1·2신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9만3천995㎡(공원 6만297㎡, 광역환승시설 2만9천673㎡) 규모의 공원도 조성된다. 시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동탄1·2신도시가 지하화 구간 상부 공원을 통해 이어지면서 동탄이 하나로 연결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교통 인프라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동탄1·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커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농협 조합장 B씨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시 선관위는 B씨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동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자는 B씨가 지난 2월 초중순께 1~3차례 유권자인 조합원 10여명이 모인 농막을 찾아 2만원 상당의 믹스커피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막 주인 C씨는 “2월 초순께 지인들과 모여 있는데 B씨가 농협 간부와 함께 찾아왔었다”며 “믹스커피를 주고 갔지만 농협 간부가 주고 간 것 같다. 당시 B씨는 선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조합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조합장은 “그곳(농막)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적도 없다.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그런 것(커피)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면서 “말도 안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B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58%대 득표율로 당선됐다.
화성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이 다뤄진다. 이 중 일반안건은 모두 31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 ▲시 상정 조례안·동의안·계획안 15건 등이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이다. 시 상정 안건은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세심한 입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탄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