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2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익형) 조합원 200여명은 20일 과천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과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과천시가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사업 아파트 세대별 면적을 고려치 않고 대지 면적만으로 재건축 세대수를 지정해 소형 평수가 많은 2단지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과천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1천991세대 중 1천여 세대를 62.5㎡ 이하의 소형 면적으로 건립해야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소형 면적(25㎡) 세대는 재건축이 완료되더라도 자기부담률이 높아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과천시가 아파트 세대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지별 세대수 제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인가시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세대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익형 조합장은 시는 그동안 단지별 세대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단지에 소형 면적(60㎡ 이하) 비율을 25%로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단지별 현재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어느 단지는 세대수가 넘쳐나고 어느 단지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2단지는 세대수가 부족해 보장된 용적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계획 인구를 고려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단지별로 세대수와 층수, 용적률 등이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현재 세대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단지는 18㎡ 500세대, 40㎡ 420세대, 45㎡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존 1천991세대에서 138세대가 늘어난 2천218세대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재접수한 상태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가스충전소ㆍ주유소, 과천보금자리 밖으로 이전해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이전하는 유류업체들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본보 1월24일자 10면) LH와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유류업체들이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 LH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도심 내 설치 불가와 제2경인 고속도로 주변 단독주택 용지 위치 변경, 민간분양 축소 등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LH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하자가 없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를 도로 인근에 지정했지만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 폐지 요청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업 중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로 39번 지방도로 인근인 갈현동 309의 8, 309의 6 일대 3천여㎡를 지정했다. 그러나 유류업체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는 인근 아파트 부지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가 있고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부지로는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국토부가 도심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된다며 과천시와 LH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와 주택가 이격거리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LH 측에 위험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며 만약 LH에서 유류부지를 폐지하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민원처리 간소화ㆍ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과천시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4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이다. 시는 자치법규에 등록돼 있는 현행 137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14건 이상 감축하고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개설해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 불공정 등 각종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상위법 정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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