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탄력

세계적인 규모의 쇼핑몰과 호텔이 들어서는 과천복합문화 관광단지 건립사업에 롯데자산개발(주)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한다. 과천시는 3일 과천복합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롯데자산개발(주)가 참여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여인국 과천시장, 김창권 롯데자산개발(주)대표,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롯데자산개발(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ㆍ제안하고,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롯데자산개발(주)의 개발계획 수립과 과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명시했다. 과천복합문화 관광단지는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원 18만㎡ 부지에 복합쇼핑, 숙박, 여가, 문화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과천시의 미래성장 동력의 초석이 될 과천복합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롯데자산개발(주)가 수년간 쌓아온 개발 사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민관협력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마사회, 노조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합의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이 3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에 성공, 지난해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선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정상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 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선정되자, 현명관 회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 TF를 조직했고 지난 1월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상화 이행방안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구축에 힘썼다. 이번에 합의된 정상화 내용은 총 53개 조항으로 정부가 중점관리 사항으로 지목한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보육비 ▲휴가휴직제도 ▲경조사비기념품 ▲경영제도 등 8대 과제로 압축된다. 대표적으로 직무상 사망시 가산해 지급하던 특별보상금과 가족건강검진비, 퇴직자 기념품을 폐지한다는 것과 직원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원을 폐지하되, 고등학생은 서울시 국공립 등록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축소되며 이를 통해 전년대비 45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솜방망이 단속’ 그린벨트 멍든다

과천시 갈현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과천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화훼농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82건, 고발 47건, 이행강제금 38건(3억8천만원) 등 총 170여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과천동 삼포마을에 위치해 있는 물류창고와 택배 등의 업체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원상복구했다는 농업용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업체도 버젓이 영업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또, 과천동 일대 전과 임야도 시의 행정조치를 비우듯 택배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과천동 A음식점도 다락방 증축과 형질 변경으로 4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동에 위치한 대규모 농업용 유리온실 A업체와 B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예고장만 보낸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과천시 갈현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12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뤄오다 지난 2월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천시 소속 청경공무원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청경 공무원들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첩보가 잇따라 내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법행위를 지속되면 재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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