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준주택지(공장, 매장)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물 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서류를 작성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목걸이형 인식표 및 체내 삽입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 기관 7곳에서 무선식별장치를 해당 동물의 체내에 삽입 또는 체외 부착하거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면 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했지만 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가 지정한 동물 등록대행 병원은 소흘읍 사랑동물병원, 해피올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선단동 쿨펫동물병원, 군내면 한강동물병원, 신읍동 포천대신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등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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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기자
2014-01-12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