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왜 없어지지 않나

우리는 어느 시절에나 유해식품의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식품의 안전문제가 논란 돼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가장 기본적 식품인 채소류와 가공식품들이 농약과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똑같은 문제가 부단히 제기돼 왔고, 그 때마다 당국이 단속을 벌여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시판중인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26개 품목에 대해 벌인 불량여부 단속에서 적발된 212건의 위법사례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농약 콩나물’은 해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지만 이번에도 또 4개 제조업체의 콩나물에서 여전히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3개업체서 만든 도토리묵에선 암을 유발하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도시락과 아이스크림에선 일반균과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 나왔으며, 과자류에선 사용해선 안될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골프장 식당과 고급 음식점들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으로 조리를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을 과다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냉면과 음용수는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마음 놓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항상 부정식품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하며 불안해 하고 있지만 당국은 면피용 사후약방문으로 그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불량 유해식품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에 의해 수많은 유해식품과 불량사례가 적발됐어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라고 해봐야 제조정지나 과태료부과 또는 일시적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식품업자들이 맛을 내게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등 품질을 유지하고, 영리만을 위해 먹는 음식에 해로운 독극물을 넣는다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적발된 업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식품을 취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기구들을 일원화하고, 법적 토대를 강화해 부정식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亂개발 부추겨?

정말 지방의회가 실망스럽다. 난개발을 막기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한 고양시와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오히려 해당 시의회가 대폭 완화, 수정 통과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되레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성남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내용을 보면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농·임업종사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자연녹지 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형질변경되지 않은 대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수정, 형질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나 자연취락 지구일 경우 허용키로 했다. 고양시의회는 시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려한 것을 오히려 높여 놓았다. 용적률의 경우 상업지역은 시가 제출한 400∼700%에서 800∼1300%로 평균 2배가량 완화했다. 또 일반 공업지역은 250%에서 350%로, 자연녹지지역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건폐율도 용도지역별로 시가 제출한 60∼70%를 70∼90%로 각각 완화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난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마구잡이 개발로부터 내고장을 보호하자며 벌이는 시민운동과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같은 지방의회의 결정은 당장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민과 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남·고양시가 지금과 같은 초과밀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숲으로 변하면 ‘살기좋은 내고장’이란 외침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산과 분당은 당초 신도시 설계기준을 이미 초과, 인구가 초만원 상태다. 도시기반시설과 녹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환경 교육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당초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의회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 또한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의 조례를 심사할 경기도 조례규칙 심사위도 거시적 안목의 조례심사로 기초의회의 비뚤어진 균형감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복지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7.1%인 337만1천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인구의 고령속도가 매우 빨라 22년 후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32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들어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그만큼 심신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이므로 매우 기쁜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을 부양해야 할 근로인구의 책임과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이다. 여기에 도시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농어촌 노인들의 88%가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의 농어촌 노인들은 과거에 자녀들 교육이 곧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취업에 적합한 60여개의 직종을 개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해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이 은퇴기가 뚜렷한 도시지역 노인에게 집중돼 있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실정이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농어촌 노인은 농사일이나 어부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농어촌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 개발이나 체계화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모두 나이를 먹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는 노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커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일할 의욕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정년개념을 점차 바꾸고 기업연금개발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고령화사회의 복지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바란다.

되살아나는 사치풍조

휴가철과 더불어 사치풍조가 되살아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IMF와 같은 위기체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름철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휴가인파로 김포공항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비행기표는 이미 8월말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한다. 예년과 달리 초중고생들의 해외 여행이 어학연수라는 이름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어학연수 알선업체는 이미 겨울방학 프로그램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하며, 학부모들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자녀들 등쌀에 시달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최근 관세청이 집계한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보면 지난 해에 비하여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외제승용차의 경우, 무려 143%가 증가했으며, 의류는 100%, 가전제품은 80%, 담배는 78%가 늘었다. 골프채 수입도 55% 증가되었으며, 압류된 골프채가 2만3천여개에 달하며, 400달러 이상의 고가양주 적발 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여 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IMF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 가장들이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수만명의 노숙자들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 유동성에 시달려 부도를 내는가 하면, 아직도 1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데, 강남 일대의 룸살롱은 예약이 없으면 갈수도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왜곡된 사회구조인가. 이런 사치풍조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MF 체제 이후 양극화된 경제구조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류층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않고 개인의 향락과 부귀영화만을 추구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발전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IMF의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야 된다.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무분별한 사치풍조가 만연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IMF 관리체제가 다시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새삼 사치풍조의 만연을 경계하고자 한다.

용인 ‘난개발’ 수해

산자수명하기로 이름난 용인이 난개발의 대명사가 됐다. 풍수지리학자들 사이에서조차 ‘더이상 명당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어디든 명당이라고 했던 명성이 퇴색한 이유로 맥과 혈이 끊기고 뚫린 도처의 난개발때문이라고 말한다. 난개발은 마침내 수해를 모르고 지낸 용인에 피해를 가중하는 엄청난 수마를 불러들였다. 무성한 산림을 벌목, 산을 헐고 깎아낸 곳곳의 난개발지역은 전에 없던 홍수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냈다. 공사중인 여기저기 건축 공사장 토사가 도로나 시설물을 덮쳤는가 하면 야적해놓은 건자재로 인해 물이 막혀 침수소동을 빚기도 했다.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을 구하려다가 숨진 한 경찰관의 아까운 희생, 주민의 매몰 또한 알고 보면 난개발이 화근이다. 이런가운데 ‘천재지변’으로 둘러대는 용인시 당국의 강변은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느 텔레비전 보도에서 “천재지변인데 어쩌란 것이냐…”는 식으로 말한 관계자의 멘트는 실로 해괴하기가 짝이 없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난개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단위 아파트에 든 유입인구도 3년전엔 서울 출근이 40분 길이었던 것이 2시간 가깝게 걸린다며 무책임한 아파트단지 신축을 질책하고 있다. 외딴 들판에 세워진 섬아파트 주민 가운데는 자족기능의 빈곤으로 불편이 막심해 도저히 살수 없다며 U턴을 서둘기도 한다. 원주민이나 신주민이나 이토록 난개발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난개발을 더 부추기지 못해 안달인 용인시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근대도시와 달라서 현대도시는 인구증가가 발전이 아니고 기형도시를 초래하는 이상 비대현상이란 사실을 설마 모른다고 생각진 않는다. 아파트신축에 따른 목전의 세수보다 장차 행정수요의 예산지출이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설마 모를 것으로 믿진 않는다. 그런데도 틈만 있으면 아파트 신축부지 물량을 추가배정해달라고 졸라대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용인시는 모든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더 이상의 난개발지향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수해는 이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파괴형 팽창위주의 난개발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축복받은 자연친화적 도·농 복합도시로 전환하는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市·郡의 기초수방 결함

몇차례의 호우주의보에도 비가 시원찮게 인색하던 가뭄속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엊그제 300∼400㎜가 내린 비는 분명 단비였지만 적잖은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만도 주민을 구하려다 숨진 용인경찰서 함용길경사를 비롯,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재산피해액 역시 확실한 집계가 나오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에 내린 300∼400㎜의 장대비는 엄청난 강우량이긴 하나 여름철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입어도 생각보다 큰 것은 기초수방대책에 결함이 있다고 보아져 주민생활과 피부를 맞대고 있는 일선 시·군의 성찰이 촉구된다. 첫째, 관리결함을 들수 있다. 수방시설을 두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수해를 당하는 어이없는 사례가 많았다. 평택시 서탄면의 배수펌프장 관리자가 작동법을 몰라 새벽 3시쯤되어 뒤늦게 가동하고, 화성군 매송면의 수문을 안열어 침수피해를 입힌 예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로인해 평택시 서탄면은 40만평의 논이 물에 잠겼으며 화성군 매송면은 오수가 역류해 주택가를 덮치는 등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해를 당했다. 둘째, 시설결함을 지적한다. 현대도시는 전 시가지의 완전포장화로 강우량이 맨 땅에 스며들 틈이 없어 고스란히 하수구로 흘러든다. 이에비해 하수구 용량은 대체로 완전 포장화 이전의 근대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나마 쓰레기등 갖가지 이물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준설해내는지도 의문이다. 소동을 빚은 도심지 곳곳의 주택가 물난리는 이런 하수구시설 결함에 기인한다. 시설결함은 이밖에 제방유실 도로유실 등에도 찾아볼 수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인식결함을 꼽는다. 예컨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화산지하차도는 집중호우가 내린 이튿날인 어제 정오까지도 침수된채 방치됐다. 이 바람에 수원의 서부 외곽지대 간선도로 지점이 물에 막혀 다중의 시민들이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막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늑장대처는 시 당국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앞서 밝힌 시설 및 관리결함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인식결함에 해당한다. 이번 비를 계기로 시·군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이 당하지 않을 피해와 불편을 당한 기초수방의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시장·군수들은 ‘민선유행병’이라 할 신기루같은 구호행사나 전시행사에 급급하기보단 좀더 지역주민 실익의 생활행정 증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부족한 인천

2001년 3월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2002년에는 인천 문학종합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면 인천에 내외국인이 운집할 것이다. 이러한 인천이 공중화장실 불모지라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인구에 비해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부분 좁고 불결하다고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이현식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 공중화장실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인천시내 공중화장실은 325개소로 평균 시민 7천600여명당 1개 꼴이며 인구 밀집지역인 남동·계양·서구지역은 2만∼2만3천여명당 1개꼴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 공중화장실의 63%인 205개소의 면적이 환경부 기준치인 10평 미만 정도로 규모가 협소하고 지은지 10년 지난 낡은 화장실도 108개(33%)나 된다고 한다. 인천 사랑여성모임도 최근 인천시내 공중·개방화장실 27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했는데 74%의 화장실 내부가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 상태가 엉망인 것은 인천시와 각 구·군의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한 탓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또 전담인력 부족과 이용자들의 청결의식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의 지난해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했다. 인구가 인천시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수원시의 지난해 관련 예산이 5억5천여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인천시가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인식했음이 드러난다. 이는 공중화장실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공항이 개항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올텐데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크게 부족하고 불결한 위생시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당할 망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인천시는 하루 빨리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특별 긴급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중화장실 증설과 극히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화성’국제연극제에 바란다

오는 29일부터 8월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수원에서 제4회 ‘화성’국제연극제가 열린다. 그러나 행사내용을 홍보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포스터 한장, 플래카드 한장 거리에 없어 시민들은 ‘화성’국제연극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며칠간 열리는 것인지를 모른다. 국비·도비·수원시비까지 합쳐 2억4천여만의 공연비를 지원받은 국제적인 행사가 이렇게 홍보가 안돼있다면 곤란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화성’국제연극제는 지난 1996년 8월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시작된 이래 매년 실시해온 연극축제다. 그동안 일부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연극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온 점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행사 준비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자연·城·인간’을 주제로 한다는 이 연극제에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의 외국공연단체와 국내 3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지만 ‘과연 국제적인가’‘통역은 완벽한가’ 등에 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29일의 개막식만 해도 그렇다. ‘한국적’이거나 ‘연극적’, 아니면 ‘수원적’인 성격은 없고 어느 행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초청가수 공연은 너무 성의가 없다. 만일 가수를 앞세워 연극관람객을 동원하려는 발상이라면 스스로 연극인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것이다. 또 국내작의 경우 한국을 대표할만한 작품인가, 지역단체 참여라는 명분하에 참여한 단체나 학교의 수준은 어떠한가 등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최측에선 소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연극예술과 지역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게 비판하고 성의껏 건의하는 것이다. 제2회 때인 1998년 여름 화홍문 특설무대에서 개막했다가 홍수로 인해 무대가 떠내려가 수원야외음악당으로 장소를 옮겨 공연했었는데, 올 행사 때 공연중 계속되는 만일의 장마에 대책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첫술에 절대로 배부르지 않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華城)의 문화적·역사적·교육적인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원을 21세기 세계속의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2000 수원 ‘화성’국제연극제가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수산물 경매비리 엄벌해야

경매절차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비리가 수년간 상습적으로 저질러져온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수원지검은 수원·안양·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불법 유통, 폭리를 취한 중도매인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대표, 그리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12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대로 수산물을 사들이거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의무화 하고 있는 상장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일반 상도의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같은 불법 상거래는 매점매석에 의한 가격조작을 막기위해 농안법에 의해 개장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상적 시장원리를 믿고 거래해온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더욱 더 괘씸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묵인아래 이들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없이 거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억원이 넘고, 도매시장법인이 서류를 조작해주고 받은 부당 수수료가 50억원이 넘는 등 위장상거래비율이 47∼92%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감독기관이 모른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관계공무원의 묵인과 행정기관의 감독 소홀을 틈타고 시장유통구조를 장악한 중도매인들의 횡포로 수산물을 헐값에 넘겨준 어민들이 손해를 봤고, 또 멋대로 값을 비싸게 매겨 판 생선을 멋모르고 사먹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더욱이 중도매인들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친 수산물을 구입해 도내 도매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마진이 덧붙여져 도민들은 서울 시민보다 10∼20%나 비싼값에 사먹어야 했으니 분통터질 일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당국이 온갖 혜택을 주어가며 공익목적으로 세운 도매시장이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한 기만행위는 마땅히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시장관리당국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비도덕적 상술과 농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기능을 한층 강화, 하루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GB지정 청원 수용을

환경파괴, 난(亂)개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모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민과 환경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용인의 서북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대지산 일대를 살리기 위해 엊그제 용인 시청과 건교부를 방문, 이 일대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린벨트에 관한 한 지금까지 주민의 청원은 수 없이 많았으나, 대부분 생활불편, 재산가치 하락, 불평등한 규제 등의 이유로 해제를 요구한 내용이다. 관계부서에 청원뿐만아니라 물리력을 이용한 시위까지 벌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동원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번 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파괴를 염려하여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은 71년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있는 사례이니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용인지역은 현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亂)개발 지역이다. 이번 청원을 한 지역은 용인시 죽전지구로 대지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청원 대상 토지가 약 31만평으로 이미 2년전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시민과 환경단체는 이 지역이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임야는 60% 이상이, 지구 면적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과 숲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주민 청원에 대해 건교부는 대상지역이 그린벨트 지정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토지공사는 이미 일부 토지는 건설업체에 분양됐기 때문에 역시 그린벨트 지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이 지역을 싼값에 사들여 업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여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형식논리에 의거 주민의 청원을 이유없는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직하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제한 받으면서까지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겠는가. 국토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정부가 오히려 훼손에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지산을 살리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난(亂)개발, 환경파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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