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도로 문제점 많다

21일 개통한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40.2㎞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문제점이 너무 많아 앞으로의 일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이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서울∼공항구간 6천100원, 인천(북인천IC)∼공항구간 3천원 등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한번 오가는데 보통 7만∼8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인천공항에 상주할 항공사 직원들은 교통비로만 월급의 절반이상을 쓰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고 서울∼인천공항 노선버스 업체들도 사업면허 신청을 무기 연기하는 등 반발이 심하다. 물론 일반 이용객들도 반발이 크다. 통행료 못지 않게 불합리한 진출·입로 구조도 문제점이다. 서울방화대교 북단 북로분기점(JC) 등을 통해 진입한 차량은 북인천IC 등을 통해 인천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번 진입한 차량은 중간에 빠져 나가지 못한채 전구간을 완주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 인천 차량은 북인천IC 등을 통해 공항방향으로만 갈 수 있을뿐 서울방향으로는 진입조차 할 수 없다. 이같은 구조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같은 구조는 만일의 대형교통사고 환자이송 등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공항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중 상당부분이 해안에 인접해 있어 바다안개, 겨울철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공항고속도로 건설·운영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자체 구조·구급 전담요원, 응급처치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속도측정기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신공항톨게이트 이외 지역에는 구조·구급용 헬리콥터 착륙장을 아예 만들지도 않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년 3월 개항하지만 공항고속도로의 소통지체나 불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공항철도, 제2연륙교 등이 아직 착공조차 안됐는데 공항고속도로의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개통부터 해놨으니 이용객들이 겪을 불편과 불만이 눈에 선하다.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이러한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통행요금을 현실점에 맞게 재조정함은 물론 다른 분야도 개선책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여 주기 바란다.

대우車 마지막 회생의 길

김대중 대통령이 엊그제 법정관리 신청중인 대우차를 회생시키려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권단도 구조조정 동의서가 제출되면 대우차 및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키로 해 대우차의 사활이 노조의 감원동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대우차 문제에 대해 ‘선(先) 구조조정, 후(後) 회생’을 강조한 것은 지난 8일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 된 후 15일째를 맞고 있으나 뚜렷한 처리방향을 찾지 못한 채 구조조정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노조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차 처리 문제는 부평공장이 부도직후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GM측이 대우차 부도처리와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온 인수협상을 늦추고 있고, 채권단과 노조는 새로운 구조조정에 대해 한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협력업체가 직장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나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계속 이어질 경우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정상가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같은 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급한대로 일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 협력업체가 대우차와 함께 사는 길은 대우자동차의 정상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우차 문제는 이제 달리 방법이 없다. 국민경제 회생이라는 큰 틀 아래 경제논리와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할 뿐이다. 대우차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위에서 부실화 원인의 제거에 과감하고 예외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우차가 끝내 부도처리된 것도 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위기속에서도 인원감축에 대한 노사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생의 노력보다 공멸도 불사한다는 서로의 강공책이 맞선 결과였다. 결국 채권은행단이 최종부도를 결정한 것은 노조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역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노조측은 침몰위기의 회사를 일단 구해놓고 볼 일이다. 회사가 회생불능으로 판단되면 법정관리도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 일부 감원에 반대해 전부를 잃는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감원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대해 무조건 버티는 협상태도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노사는 합리적 구조조정안 도출에 노력함으로써 마지막 회생기회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구역 건축제한 강화해야

우리나라 문화재행정은 한마디로 ‘우리의 얼’을 너무 경시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너무 모른다.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의 건축제한 제도를 폐지했을 때는 절망적이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문화재 파괴의 심각성을 우려한 문화재관리청이 지난 7월 10일자로 다시 500m 이내로 강화하면서 전국 시·도에 조례제정을 요청했으나 힘없는 부처의 지시사항이어서 그런지 우선 경기도부터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 건축제한을 해지하여 각 시·군이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번 국정조사 당시 문화재관리청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사례’를 보면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다. 남양주, 파주, 화성, 광주, 고양, 연천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을 비롯 전국의 각 시·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가 지금도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적 제367호인 영빈묘(남양주)를 비롯, 융릉·건릉(화성), 윤관장군묘(파주) 광주조선백자도요지(광주), 서오릉(고양), 전곡리선사유적지(연천) 등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자체의 허가가 나간 건축행위는 규제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상태로 방관할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처했다. 게다가 문화재 관리행정을 맡고 있는 도내 문화재 관리 인력도 62명중 전문성을 갖춘 학예직이 6%인 4명 뿐이라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당초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 건축제한을 폐지한 것 자체가 실책이지만 문화재 법 규정을 강화한 문화재관리청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시·도는 문화재보호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하루라도 늦으면 늦어질수록 문화재 주변의 경관훼손은 물론, 이로 인해 문화재가 파괴·훼손될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500m 이내로 건축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근거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 시·군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문화재보호를 경시하면서 어찌 문화를 사랑하는 경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文光部의 태권도공원 ‘책임’

중앙부처의 오락가락한 시책으로 자치단체가 골탕먹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해도 너무하는 대표적 독선으로 꼽힌다. 도내만 해도 6개 시·군, 전국에서 21개 시·군이 그동안 발벗고 유치에 나선 것이 문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다. 얼마전에는 지역선정 기준을 두어차례나 변경, 갈팡질팡하는 혼선을 빚더니 이제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 백지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니 이러고도 어찌 정부시책이랄 수 있는지, 하는 일들이 도시 미덥지가 않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구체적 투자규모, 예산조달방안, 수익성, 민자유치방안 등이 재검토의 연구대상이라면, 당초 발표된 5천억원의 8년 연차투자, 100만평의 부지조성계획은 어떤 근거였는지 실로 의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안이고 보면 이에대해 착수된 재검토 자체를 나무랄 일은 못된다. 그러나 당초 문광부 계획으로는 이미 지역이 선정돼 착수됐어야 할 사업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도 할지 안할지 모를 지경이 됐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는 상당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반조성에 대비,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았다. 이것이 정당한 선정작업에 의해 어느 한 지역이 결정됐을 것 같으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계획결함으로 지연되거나 불발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다. 이는 중앙부처의 독선이며 농락이다. 자치단체가 이에 피해를 입어도 상부구조의 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묵과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문광부는 마땅히 책임소재를 가려 응징하고 상응한 사과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양식있는 자세로 안다. 이게 그동안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섰던 전국의 시·군 주민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작금의 제반 혼란 역시 따지고 보면 정부당국의 책임의식이 실종된데 연유한다. 부처의 안일한 발상에 의한 한건주의 시책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선 실책이 현저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문제의 책임 규명이 필수다. 정부시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요구된다.

‘보안법’ 문제의 실체적 접근

김용갑의원(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보다 실체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2중대’ 운운은 흥분한 말미의 실언으로 보아 속기록에서 삭제키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갖는 우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보혁의 갈등 시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본질적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공산계열의 국내외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법개정의 초점이 이에 모아져 어려움이 있다. 진보세력에 묻고 싶은게 있다. 남한에 공산당 활동의 출현을 가하다고 보는지, 불가하다고 보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예견하고 국가보안법개정을 주장한다면 문제가 달라 더 논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공산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내 법규에 공산당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국가보안법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관련조항을 잘못 손대면 일본이나 서구처럼 공산당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져 막을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어 선거운동도 할수 있게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 남한내의 공산당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보수논리로 매도하는 진보세력이 만약 공산당 출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공산당의 정치활동 출현을 반대하는 진보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은 보혁갈등의 이분법 논리를 떠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은 민족사업이며 역사적 과제다. 이를 반대할 사람 또한 보혁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지만 안보장치가 보장돼야 평화가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만은 북측과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류의 시의에 맞추어 보완하고 인권침해의 요소를 삭제하면서 적어도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북측의 대남관련 규정은 ‘남조선 해방’을 지상과업으로 하여 공격적인데 비해 국가보안법은 어디까지나 공격에 대비한 수비적 법규임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본질사안의 실체에 접근하지 않고 피상적 감성으로 논의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산업쓰레기 대책 뭔가

도내 곳곳이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양·하천이 썩어가고 있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등의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각종 산업쓰레기를 산과 들에 몰래 파묻는 일도 수없이 많다. 환란 이후 산업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겪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경기일보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기획 시리즈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도내 산야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공장부지 등에 쌓아 놓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안성시 일죽면 장암·방초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1리, 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연천군 삼화리 등 14개지역으로 그 양은 10여만t에 달한다. 지난 98·99년에 비해 거의 4배이상 늘어났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관련 업체의 부도덕성과 경제난 탓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IMF관리체제 이후 관련 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산업폐기물 방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행정대집행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더 키운 것이다. 당국의 감시 감독소홀과 허술한 산업폐기물 관리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산업폐기물 배출업자는 지자체에 자진신고토록 돼 있고,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배출업자가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가 제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폐기물 발생과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단속실적도 미미하다. 물론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종전보다 강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처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처리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이 들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쓰레기는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업체에 연대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방치돼 있는 각종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처리비용을 물려야 한다. 국토를 오염시키는 산업쓰레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후방지역 지뢰 속히 제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국립공원 지역과 대도시 주변의 야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7만발 이상의 대인지뢰가 무더기로 매설돼 있다는 사실이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성남시 은행동 일대 남한산성 도립공원에는 검단산 정상 일대 군사시설 주변을 비롯해 산 정상부의 한국통신 중계소로 이어지는 도로변과 등산로 인근에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와 서울시 경계에 자리잡은 우면산에도 대인지뢰 경고판과 철조망이 발견됐으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현덕면 덕목리 군부대 주변에도 매설돼 있다고 한다. 녹색연합이 남한산성 등 도내 4개소를 비롯, 전국 21개소의 후방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민주당 김성호 국회의원이 또 국방부자료를 인용, 녹색연합의 조사보다 19개 지역이 더 많은 39개 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됐다고 주장,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김의원이 추가로 밝힌 19개 지역 중 경인지역은 의정부(호명산), 남양, 김포, 여주, 파주, 벽제, 운천, 광주, 가평(화악산), 인천이다. 대인지뢰 매설은 물론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후방지역 등산로 주변까지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과거에 산나물을 뜯으려고 산에 올랐다가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주민들도 있고, 지뢰때문에 산불을 끄지 못해 더욱 큰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지난 9월10일 강화도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처럼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도 적지 않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지난 1968년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전국 39개 후방지역에 매설한 지뢰의 일부를 최근 제거했고, 등산로에는 없지만 민간인의 지뢰사고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명을 다치게 하는 후방지역의 지뢰매설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제는 군사적인 효율성이 과거처럼 높지 않다. 따라서 후방지역에 매설한 지뢰는 속히 제거해야할 것이다.

건설景氣위해 난개발 허용?

정부의 난(亂)개발 대책이 또 경제논리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개정 시행 중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어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지역에 또 다시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목전의 주택건설업체 살리기에만 급급한 단견의 소치이다.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난개발 방지 대책이 일부 건설업체의 반발 때문에 줏대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지 건교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건교부가 마련한 난개발 방지 관련 기준은 이제까지의 택지개발이 입지·환경평가·교통영향 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초래된 피해와 부작용이 막심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강화된 개발기준은 보전용지와 도시계획구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했다. 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면적은 최소 10만㎡가 되어야 가능케 했다. 그런데도 당국이 난개발 대책 시행전에 신청했다가 기준강화로 반려된 용인지역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주변 여러지구의 26건을 묶어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당국이 특정지역에 대해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도내 각 시군별로 지난 8월 이전에 택지개발을 신청했다가 유보된 건수가 103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역시 형평성을 들어 택지개발 허용을 요구할 경우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법률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준없이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원칙이 무너지면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용인지역의 택지개발을 허용할 경우 유보된 화성(20건) 양주(15건) 남양주지역(13건) 도 예외인정이 불가피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 당국은 난개발 방지대책이 실효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정의 신뢰성만 떨어질 뿐임을 관계당국은 알아야 한다.

수능시험 이후 고3 지도

어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큰 사고없이 실시되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무려 16만9천여명의 수험생이 203개 시험장에서 그 동안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우선 그 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한 수험생, 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수험생 못지 않게 고생한 학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새삼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수능시험 이후의 수험생들 지도이다. 이미 어제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수원시내중심 유흥가는 수험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음주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시험 때문에 긴장했던 수험생들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기 위하여 휴식 공간을 찾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무절제한 유흥음식점 출입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 역시 모두 시험이 끝났다고 그대로 수험생들을 방치하지 말고 긴장을 서서히 풀면서 앞으로 있을 논술 면접 그리고 졸업 후의 준비를 위한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우선 학교 당국은 고3 수험생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해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집단 수련회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또한 사회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학교 선배들을 초청하여 후배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것도 좋다. 학부모는 수험생들이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된다. 설령 시험 성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못하였더라도 지나치게 꾸중을 하여 좌절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또는 적성에 맞는 인생의 삶을 개척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 문제는 수험생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성적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험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실패하였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갖는 젊은이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시험 준비 때문에 읽지 못하였던 명저 등을 읽어 교양을 풍부하게 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익히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사회복지시설 ‘한파’

겨울넘기기가 두려운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실태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사회전반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으나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하여 소외감을 더해준다. 궁극적시책은 사회복지분야의 발달이 이상이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밀려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열악한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다.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노인,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시책 가운데서도 원초적 기본조건이다. 기본조건마저 제대로 충족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정부의 시책부터 이러한 터에 자치단체가 별다를 순 없겠으나 복지시설의 겨울넘기기에 자치단체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고 싶다. 이미 책정된 소정의 지원예산외에 예비비 지출을 인색지 않는다면 당장 기름이 모자라 겪는 추위라도 막아줄 수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앞장서 IMF이후 거의 끊기다시피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는 노력을 바라고자 한다. 경제사정이 IMF때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래도 인정이란 것이 있다. 이웃돕기운동의 무명 독지가 가운데는 부유층의 참여보다 서민층의 참여가 많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사회의 온정을 기대하는데 누구보다 자치단체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체이기 때문이다. 불우한 이웃은 사회복지시설 말고도 많다. 당장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결식아 모자가정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물론 이들에 대한 도움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은 복지시설이 문 닫으면 당장 오고 갈곳이 없는 생활 무능력자들인데 있다. 실정이 이만큼 어려운 가운데 복지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우한 이들은 가장 두려운 겨울철을 맞고 있다. 보릿고개같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인정을 나눌줄 알았던 것이 전래의 고유 풍습이었다.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그보단 낫게 살면서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돕기에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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