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자치행정이 요체이며 자치행정은 행정의 가치 창출이 핵심이다. 행정의 가치창출은 주민경제(지역경제), 주민생활(행정편익), 지역환경(도시개선)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같은 행정가치의 창출여하가 곧 자치행정의 탄력, 즉 자치행정의 활성화 여부를 좌우한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랜드마크타워의 건립이 로스앤젤레스 펀딩그룹의 2억달러 외자유치로 가시화된 평택시는 요즘 활기에 차있다.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지정된 관광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꿈의 궁전’랜드마크타워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대역사다. 부정적 관념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발상의 대전환, 관념의 파괴를 갖는 용기와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김선기시장의 도전의식의 개가다. 또 서해대교 개통, 평택항 개항과 함께 금세기 서해안시대의 국제도시로 부각되는 평택시의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국제관광지로 각광받을 랜드마크타워의 종합적·입체적 첨단의 관광시설은 종전의 관광사업 인식으로는 한계가 불가피한 장벽을 뛰어넘는 21세기형 관광 모델이기도 하다. 서해안에 그 웅자를 드러내는 오는 2005년쯤이면 평택시의 재정구조에 괄목할 도움을 가져오는 전례없는 자치단체의 수준높은 경영사업으로 또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타워높이 303m는 부산타워 118m에 비해선 무려 185m, 서울타워 236m보다 67m 높다. 그야말로 구름위에 솟는 국내최고의 세계적 마천루가 탄생되는 것이다. 서해연안 허허벌판에 이같은 기적을 창조하는 랜드마크타워 건립은 자치행정이 요구하는 주민경제, 주민생활, 지역환경 등 분야를 총망라하는 행정가치 창출의 집약적 극대화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김시장의 추진력을 계속 기대한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미국의 법률은 쌍방폭행시비에 원인을 중시한다. 예컨대 서로간의 주먹다짐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데 맞대응한 폭력은 위법성이 저각된다. 이런 경항은 대체로 동부보단 서부지역이 더하는 등 주별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대체로 연방법률도 원인을 중시하긴 마찬가지다. 영미법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개척시대의 사회정의 인식이 이렇게 체질화 됐다. 우리는 다르다. 한대 맞은 끝에 한대 때려도 똑같이 처벌된다. 어쩌다 맞대응해 때린 쪽의 상해가 더 나면 먼저 때렸던 사람이 상해진단서를 끊는다는 등 더 기고만장한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책임은 간곳 없고 결과만 따지기 때문이다. 수년전 쌍방폭행 수사에 원인을 참작하라는 대검의 지침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된 것 같다. 이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폭력의 위세가 있으면 피하는게 상수여서 위세가 더 판치는 사회가 돼 간다. 양시론이나 양비론은 시비의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는 수가 많다. 둘다 잘했고, 둘다 잘못했다는 논리는 무사안일이다. 최소한 누가 더 잘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쯤은 분명히 가릴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을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무산시켜놓고 이에 의사일정협의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공적자금 처리지연의 경제회복을 책임지라는 투로 윽박 지른다. ‘방귀 뀐 ×이 성낸다’는 속담과 같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김영삼정권때 기아사태처리에 야당(국민회의=민주당)이 발목잡아 환란을 불러들였다는 주장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YS의 말을 믿지 않은 것처럼 민주당의 말도 믿지 않는다. 권력에 도취한듯한 민주당의 오만이 나라를 그르칠까봐 걱정된다.
21일 개통한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40.2㎞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문제점이 너무 많아 앞으로의 일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이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서울∼공항구간 6천100원, 인천(북인천IC)∼공항구간 3천원 등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한번 오가는데 보통 7만∼8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인천공항에 상주할 항공사 직원들은 교통비로만 월급의 절반이상을 쓰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고 서울∼인천공항 노선버스 업체들도 사업면허 신청을 무기 연기하는 등 반발이 심하다. 물론 일반 이용객들도 반발이 크다. 통행료 못지 않게 불합리한 진출·입로 구조도 문제점이다. 서울방화대교 북단 북로분기점(JC) 등을 통해 진입한 차량은 북인천IC 등을 통해 인천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번 진입한 차량은 중간에 빠져 나가지 못한채 전구간을 완주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 인천 차량은 북인천IC 등을 통해 공항방향으로만 갈 수 있을뿐 서울방향으로는 진입조차 할 수 없다. 이같은 구조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같은 구조는 만일의 대형교통사고 환자이송 등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공항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중 상당부분이 해안에 인접해 있어 바다안개, 겨울철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공항고속도로 건설·운영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자체 구조·구급 전담요원, 응급처치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속도측정기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신공항톨게이트 이외 지역에는 구조·구급용 헬리콥터 착륙장을 아예 만들지도 않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년 3월 개항하지만 공항고속도로의 소통지체나 불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공항철도, 제2연륙교 등이 아직 착공조차 안됐는데 공항고속도로의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개통부터 해놨으니 이용객들이 겪을 불편과 불만이 눈에 선하다.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이러한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통행요금을 현실점에 맞게 재조정함은 물론 다른 분야도 개선책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여 주기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이 엊그제 법정관리 신청중인 대우차를 회생시키려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권단도 구조조정 동의서가 제출되면 대우차 및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키로 해 대우차의 사활이 노조의 감원동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대우차 문제에 대해 ‘선(先) 구조조정, 후(後) 회생’을 강조한 것은 지난 8일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 된 후 15일째를 맞고 있으나 뚜렷한 처리방향을 찾지 못한 채 구조조정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노조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차 처리 문제는 부평공장이 부도직후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GM측이 대우차 부도처리와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온 인수협상을 늦추고 있고, 채권단과 노조는 새로운 구조조정에 대해 한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협력업체가 직장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나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계속 이어질 경우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정상가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같은 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급한대로 일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 협력업체가 대우차와 함께 사는 길은 대우자동차의 정상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우차 문제는 이제 달리 방법이 없다. 국민경제 회생이라는 큰 틀 아래 경제논리와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할 뿐이다. 대우차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위에서 부실화 원인의 제거에 과감하고 예외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우차가 끝내 부도처리된 것도 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위기속에서도 인원감축에 대한 노사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생의 노력보다 공멸도 불사한다는 서로의 강공책이 맞선 결과였다. 결국 채권은행단이 최종부도를 결정한 것은 노조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역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노조측은 침몰위기의 회사를 일단 구해놓고 볼 일이다. 회사가 회생불능으로 판단되면 법정관리도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 일부 감원에 반대해 전부를 잃는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감원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대해 무조건 버티는 협상태도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노사는 합리적 구조조정안 도출에 노력함으로써 마지막 회생기회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천군이 오는 연말에 청원경찰 및 일용직공무원 20여명을 감원할 계획에 있다 한다. 정부방침이라는 명분하에 하위직 공무원을 감원하는 바람에 공직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을대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지역에서의 최일선 행정관청인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은 1인이 보통 2∼3개 마을을 책임 담당지역으로 설정, 주민들의 각종 민원상담과 민원현장 확인, 영농상담 등 몸 하나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매체마다 고강도의 사정이니, 공직사회 복무기강확립 차원의 감사 등을 운운하지만 최일선 하위직 공직자들은 사정이며 감사에 신경은 커녕 눈치볼 겨를도 없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기에 1초의 시간도 쪼개며 벅차게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 읍·면 직원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선시절보다 더욱더 많아진 지역민원 해결과 현장확인, 잦은 숙직·특별대기·산불진화 등에 나서다보니 여직원까지 숙직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지난 12일 포천읍사무소에서는 일직근무중인 여직원이 취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중앙의 탁상행정 발상에서 비롯된 공직자 구조조정은 재고돼야 한다. 하위직만 잣대삼아 ‘인원맞추기식’구조조정을 하려는 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오늘도 묵묵히 주민들의 불편을 찾아가 해결해주고 공복으로서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구조조정의 제물로 삼아 주민곁을 떠나게 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최근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자유게시판에 띄워진 ‘신중대시장님, 어찌 그리 모르오?’라는 제목의 글 때문이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후 900여건이 접속돼 최대의 접속건을 기록하고 있다. ‘땡감초’라는 익명으로 올린 이 장문은 신중대 시장이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갖추고도 독선적인 성격때문에 덕망을 쌓기는 커녕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을 정작 신시장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명문 S대 출신인 신시장이 똑똑할지는 몰라도 조직관리와 화합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을 읽어 본 일부 공무원들은 “오죽했으면 이런 장문의 글을 올렸겠느냐”며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고 있다고 한다.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인사 등 여러 인물중의 한사람이 주인공 ‘땡감초’일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 이가 누구인가 보다는 왜 이 글을 쓸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땡감초’는 이 글에서 최근 텔레비전 인기 대하드라마 ‘왕건’의 주요 등장인물인 궁예와 신시장을 신랄하게 비교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아집에 사로잡힌 궁예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며 바른 소리를 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독선에 사로잡힌 정책을 펴다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 글은 신시장에게 새로운 패턴의 행정수행과 조직화합, 그리고 침체된 공직분위기 전환을 위한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신 시장은 선거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춘기기자<제2사회부/안양> ck21@kgib.co.kr
여성에 대한 성희롱 범죄가 강화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사회방어다. 어느 남성이든 가족중엔 여성이 있으므로 하여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예외적 범죄가 있는게 유감이다. 어느 경찰서에서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 있었다. 한 여성승객이 택시기사를 성희롱혐의로 고소했는데 서로의 주장이 달랐다. 승객은 기사가 운전하면서 몸의 여기저기를 주물렀다는 진술인 반면에 기사는 손끝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다. 신원조회 결과 여성승객에게 유사한 신고의 상습 전례가 밝혀져 결국 기사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사는 꼼짝 못하고 누명을 썼을 것이다. 얼마전에는 원조교제의 처벌을 악용해온 깜찍한 10대가 상습으로 원조교제 상대에게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예가 있다. 며칠전 친구의 승용차로 시골을 다녀오는 길에 버스마저 드문 길목에서 묘령의 여성이 차를 세워달라는 신호를 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핸들을 잡은 친구는 못본 체 그냥 지나쳤다. ‘기왕이면 편의를 봐주지 왜 그리 몰인정하느냐”고 말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모르는 여자 잘못 태웠다가는 신세 망친다”며 남자같으면 태워주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검찰총장 탄핵안처리직전 정회를 선포한 이만섭 국회의장을 의장실서 못나가게 막음으로써 자동폐기토록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여성의원들을 앞세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젠 여성의원까지 육탄공세의 방패막이로 쓰는 집권여당의 타락이 웬지 씁쓰레 하기만 하다. /白山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투표한지 벌써 19일째 되도록 당선자를 가려내지 못한 채 세계의 시선이 연일 플로리다주에 쏠려 있다. 미국 남동쪽 끝 반도인 플로리다주는 면적이 15만1천680㎢에 인구는 1천1백여만명으로 농목축업과 식품가공 화학 기계 금속공업 등이 발달, 남부지역에선 가장 부유하다. 백인으로서는 스페인의 폰세 데 레온이 맨처음 발견, 스페인령이 됐다가 1819년 미국에 할양했으며 27번째 주가 된 것은 1845년이다. ‘플로리다’란 스페인어로 ‘꽃이 피는 나라’라는 뜻이다. 꽃이 피는 나라답게 기후가 아열대성에 속해 마이애미등 유명한 세계적 관광휴양지가 많다. 가장 높은 산이 해발 104m에 불과한 구릉지에 군데군데 소택지가 있는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남단엔 대습지대성 자연경관이 유명한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이 있다. 그러나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해마다 불어닥치는 7·8월의 허리케인은 최대 공포의 대상이다. 미국의 대서양과 멕시코만을 가르는 플로리다반도의 남부지방이 특히 심하다. 주도는 탤라해시, 이곳의 주정부와 주대법원 등이 요즘처럼 세계의 이목을 받기는 주승격 155년만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주정부와 주대법원이 날마다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부러운 것은 지방정부의 법률집행, 지방대법원의 결정 등에 연방정부나 연방법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당사자인 부시나 고어도 꼼짝 못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를 돌아보면서 합중국의 지방자치 위력을 새삼 실감한다. /白山
우리나라 문화재행정은 한마디로 ‘우리의 얼’을 너무 경시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너무 모른다.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의 건축제한 제도를 폐지했을 때는 절망적이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문화재 파괴의 심각성을 우려한 문화재관리청이 지난 7월 10일자로 다시 500m 이내로 강화하면서 전국 시·도에 조례제정을 요청했으나 힘없는 부처의 지시사항이어서 그런지 우선 경기도부터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 건축제한을 해지하여 각 시·군이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번 국정조사 당시 문화재관리청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사례’를 보면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다. 남양주, 파주, 화성, 광주, 고양, 연천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을 비롯 전국의 각 시·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가 지금도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적 제367호인 영빈묘(남양주)를 비롯, 융릉·건릉(화성), 윤관장군묘(파주) 광주조선백자도요지(광주), 서오릉(고양), 전곡리선사유적지(연천) 등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자체의 허가가 나간 건축행위는 규제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상태로 방관할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처했다. 게다가 문화재 관리행정을 맡고 있는 도내 문화재 관리 인력도 62명중 전문성을 갖춘 학예직이 6%인 4명 뿐이라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당초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 건축제한을 폐지한 것 자체가 실책이지만 문화재 법 규정을 강화한 문화재관리청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시·도는 문화재보호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하루라도 늦으면 늦어질수록 문화재 주변의 경관훼손은 물론, 이로 인해 문화재가 파괴·훼손될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500m 이내로 건축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근거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 시·군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문화재보호를 경시하면서 어찌 문화를 사랑하는 경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앙부처의 오락가락한 시책으로 자치단체가 골탕먹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해도 너무하는 대표적 독선으로 꼽힌다. 도내만 해도 6개 시·군, 전국에서 21개 시·군이 그동안 발벗고 유치에 나선 것이 문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다. 얼마전에는 지역선정 기준을 두어차례나 변경, 갈팡질팡하는 혼선을 빚더니 이제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 백지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니 이러고도 어찌 정부시책이랄 수 있는지, 하는 일들이 도시 미덥지가 않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구체적 투자규모, 예산조달방안, 수익성, 민자유치방안 등이 재검토의 연구대상이라면, 당초 발표된 5천억원의 8년 연차투자, 100만평의 부지조성계획은 어떤 근거였는지 실로 의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안이고 보면 이에대해 착수된 재검토 자체를 나무랄 일은 못된다. 그러나 당초 문광부 계획으로는 이미 지역이 선정돼 착수됐어야 할 사업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도 할지 안할지 모를 지경이 됐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는 상당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반조성에 대비,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았다. 이것이 정당한 선정작업에 의해 어느 한 지역이 결정됐을 것 같으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계획결함으로 지연되거나 불발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다. 이는 중앙부처의 독선이며 농락이다. 자치단체가 이에 피해를 입어도 상부구조의 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묵과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문광부는 마땅히 책임소재를 가려 응징하고 상응한 사과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양식있는 자세로 안다. 이게 그동안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섰던 전국의 시·군 주민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작금의 제반 혼란 역시 따지고 보면 정부당국의 책임의식이 실종된데 연유한다. 부처의 안일한 발상에 의한 한건주의 시책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선 실책이 현저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문제의 책임 규명이 필수다. 정부시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