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꼼짝마'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9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1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습 미납차량이 지난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 평균 70%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 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 역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대상은 미납금액 30만원 이상 차량에서 20만원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며 차량 단속인원도 크게 늘린다. 도공이 지난해 7월부터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단속에 활용한 이후 상습 미납차량 발생대수가 같은달 2천363대에서 같은 해 12월 682대로 71%나 감소했다. 특히, 도공은 상습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미납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도공은 미납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도공은 통행료 미납을 줄이기 위해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이면 미납통행료 외 부가통행료를 10배 부과한다. 도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미처 내지 못한 통행료가 있으면 제때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은 상습 미납차량이 고속도로 진입시 과거 이동경로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예상출구를 분석해 실시간 단속전담팀에 전송단속하는 시스템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청, 토지매수 현장접수·상담창구 운영

앞으로 한강수계 토지매수 대상지역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팔당호 등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한강청 소속 토지매수 담당직원이 오는 11일 양평군청을 시작으로 7개 시군(읍면동 사무소)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모두 10회에 걸쳐 운영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매도 대상지역 확인 등 상담과 토지매도신청서 접수를 병행한다. 앞서 지난해 한강청에 접수된 토지매도 신청은 총 369건으로 이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한 경우는 295건(80%)를 차지한 반면 우편접수는 고작 74건(20%)에 그쳐 주민 편의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게다가 토지소유자의 상당수는 연령이 고령이고 한강청에서 가장 거리가 먼 춘천의 경우 왕복 약 160㎞를 이동해야 하는 등 직접 방문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한강청의 토지매수사업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매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250m 이내 등에 위치한 우선매수지역과 단체매도제를 적극 홍보해 수질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단체매도제는 서로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등으로 그 면적의 합이 2만㎡ 이상인 경우다. 한편, 토지매수제도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변의 토지와 공장, 축사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토지주 감정평가 보상거부처분취소訴

하남시 지역현안사업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하남마블링시티가 특정 토지주의 토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 보상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조치 등을 동원하고 있어 해당 토지주가 반발(본보 1월10일자 12면)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토지주가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대해 보상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일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풍산동 399의 2 일원 15만5천713㎡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에 대해 보상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주)하남마블링시티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하순까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공장 내 정비실(594㎡)과 공작실(462㎡) 등 기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누락했으며 대부분의 공장부지를 전답으로 한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에서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서를 통지했다며 존치기간 연장이 거부된지 5년이 지날 때까지 계고통지나 철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장시설의 존치가 사실상 묵인된 것인데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 갑자기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것은 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마블링시티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52%인 8만971㎡의 A씨 공장부지 등에 대해 시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50억~500억원의 토지감정 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A씨의 공장부지는 시중 은행 등에 1천500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진 상태로 해당 은행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사 기재 지장물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취보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토지감정 평가액이 터무니없어 보상거부처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블링시티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시행사와 A업체, 개인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다며 기재 지장물은 위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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