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CCTV,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벤치마킹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의 노하우(know-how)가 세계로 뻗고 있다. 카자흐스탄 재정부와 국가안전부 소속 관계자 18명이 지난 2일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벤치마킹했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의 이날 방문은 수도 아스타나의 도심치안 등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구상하던 중 벤치마킹 모델로 하남시를 찾았기 때문.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배회자 추적과 폭력 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추적시스템, 200만화소의 고화질 CCTV, 2D/3D 듀얼 레이어 기반 GPS 솔루션 등 최신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또, 시는 도로방범 모니터용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등에 설치한 CCTV를 하남경찰서ㆍ광주하남교육청과 연계한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25명이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시 설치 CCTV는 모두 330개 지역에 방범용 730개와 재난용 23개, 주정차용 39개, 교통관제용 23개, 산불감시용 8개 등 총 847개다. 특히, 시는 건설과 입주가 시작되는 미사강변도시 118개 지역에 519개의 고화질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초등학교당 3개의 CCTV를 연계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범죄예방도 가능하게 됐다며 시민중심의 안전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수산물센터 상인조합 계약보증금 미납 강제철거 초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수산물센터 상인조합에게 제공키로 했던 용지의 재(우선)공급과 가이주단지 등의 혜택이 조합측의 계약보증금 미납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합 상인들은 보증금 50억원을 떼이고 강제 철거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1일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LH는 그동안 하남시장의 토지추천과 공급절차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오다 최근 공급 공고한 자족시설용지(U2)를 기업이전대책 일환으로 수산물조합에 한정, 지난달 6일 입찰(㎡당 공급가 1천160만원)을 실시했다. 이에 망월동 영업 수산물상인 208명의 상인 중 95명이 수산물상가 투자조합을 구성, 5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수산물조합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잔여계약금(계약보증금) 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체결이 무산됐다. 계약체결이 무산된 만큼 입찰보증금 50억원은 LH에 귀속되는데다 지난 9월26일 작성한 합의서는 백지에 불과해져 가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차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모두 무효처리됐다. 이날 수산물조합이 잔여계약금을 체결하면 LH는 조만간 수산물센터 가이주단지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LH의 잔여 수산물센터에 대한 강제집행(철거)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십시일반 마련한 입찰보증금만 날린 수산물센터조합 상인들 사이에서는 분쟁의 도가니가 될 전망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19일 미이전 수산업체 75개소에 대해 강제집행 계고를 한 상태여서 이달 초부터 강제집행에 돌입한다. LH 하남사업본부 단지부 관계자는 강제집행에 대항할 명분이 모두 사라진데다 강제집행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도 제기하기로 합의서에 명기한 만큼 자진 이주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하남시, LH는 지난 2011년 6월 미사강변도시 내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터의 자족기능시설 내 재입주 원칙에 합의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달 입주 ‘이상무’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기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내달 하순 입주해야 할 A28블록(1천542가구)이 제 때 입주를 못하게 될 처지(본보 8월14일자 11면)에 놓인 것과 관련, LH가 최근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비해 입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이 지구내 28단지 주변 레미콘 공장과 수산물센터 이전 및 철거 지연 등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할 것이라 예견됐다. 그러나 LH 하남본부는 28블록 인근 수산시설물 시설에 대해 최근 철거를 완료했고, 내달 20일 입주 전까지는 통학로와 우수관로 시공이 완료될 전망이다. 또, H레미콘공장 부지 안팎의 주진입도로는 28일부터 레미콘공장의 사무실 건물 등 지장물이 철거되기 시작, 내년 2~3월쯤 개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LH는 다음달 하순 입주시기와 주진입도로 개통시기와의 갭을 없애기 위해 레미콘공장 구간은 임시 도로를 개통,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배가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는 입주 점검일인 지난 22일부터 신설 미사배수지를 통해 정상 공급하고 있고, 오수관로 역시 정상 가동중에 있다. 이와 함께 LH는 서울 강일~28블록간 간선도로와 경정로~28블록간 간선도로를 임시 개통하고 레미콘공장과 접한 지역에는 8m 높이의 방음방진 펜스를 설치, 주변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LH 하남본부 단지부 관계자는 난방과 가스, 전력도 공급 준비를 마쳤다며 입주 전까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내홍’ 결국 ‘맞고소 사태’

하남지식산업센터(아이테코)내 입주기업들의 대표단체인 경영자협의회가 건물 하자보수 절차상 과실 등을 이유로 현 회장과 구성원(각 층 대표로 구성된 관리단 관리위원회)으로 갈려 내홍을 겪고 있다. 26일 하남아이테코 관리단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1차 회의를 통해 A회장이 본 건물의 하자보수 진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야기시켰다며 해임처리를 의결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2차 회의에서는 지원본부장도 해직처리했다. 또, 위원회는 지난달 16일 A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A회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회장이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A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진행, 불법적으로 공사대금을 집행한데다 아이테코 관리규약 역시 상위법령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등을 무시한 초월적 규약이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회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회장이 각 층 대표 보궐선거 실시요구를 묵살한데다 감사의 회계자료 요구 불이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요구 묵살, 관리본부 직원을 회장 개인 직원처럼 이용, 건물의 하자조사 및 공사시행과 관리규약 관리 등을 부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경영자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지난해부터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각 층 대표로 구성된 관리단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A회장은 일부 층 대표들이 불법단체를 만들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아이테코는 지상 10층, 지하 1층으로 540여개의 기업체와 30개의 식당 등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하남=강영호기자

‘감북보금자리 지정 정당’ 판결에도 논란 가열

하남시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 난제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법원과 하남시, LH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지역주민 255명이 지난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도 지역주민 28명이 별도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피고가 하수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며 일부 하자만으로 지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민들은 국토부가 2010년 하남시 감북동 일대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267만㎡ㆍ1만4천여가구)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듬해인 201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공필요가 큰 사업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보금자리법은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이해 관계기관의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 시행사인 LH에서 조차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고심하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와 지역 국회의원, 취락우선해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외지에 거주하는 토지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극명한 것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LH는 지구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을 30% 또는 50% 정도 축소해 개발하자는 의견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양상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일대가 서울 송파구와 인접, 땅값이 비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다 실제 토지주 70%정도가 외지인이어서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다 해도 여건이 성숙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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