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이동 주민들 “진위천 오염총량제 즉시 철회”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협의해 도입키로 한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놓고 용인시 남사이동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진위천 오총제 반대대책위 등에 따르면 남사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동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지역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14일 이동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위천 오총제 도입과 관련 반대대책위(위원장 조성욱도의원)를 결성했다.반대대책위는 이어 성명서와 청원서를 통해 주민의 동의도 없이 2009년 7월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협의해 도입키로 한 진위천 오총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진위천 수계는 성장관리권역으로 2020년까지 계획적인 개발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진위천 오총제 도입은 경기도가 줄곧 견지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도 상반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반대대책위는 남사면이동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으로 수질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목적인 오총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윤한규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용인 동부권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또 다른 규제인 오총제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용인지역의 잠재적 개발가치를 떨어뜨리는 진위천 오총제 도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진위천 상류인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수질이 악화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총제를 도입했다.용인시는 2009년 7월 경기도의 진위천 수계 오총제 도입을 조건부 수용함에 따라 오총제 기본계획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 주민참여예산제 ‘시동’

용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추진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15명 이내,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읍면동별 1명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6명 이내,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3명 이내 등이다.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등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회 운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등을 도모하되,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은 배제토록 했다.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청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한다.지역회의 기능은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예산편성 심의사업 위원회 제출,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이와 함께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이해와 예산의 분석기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사회단체도 옥석 고른다”

용인시가 활동이 미흡한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단체 옥석 고르기에 나섰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단체 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 4월 8~15일까지 7일간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한 47개 사회단체의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16억9천448만원이 집행됐으며 시 부담금은 12억8천667만원으로 2009년(10억9946만원) 대비 17%가 증액된 1억8천721만원을 추가 집행됐다.사업 유형별로는 유지관리지원 사업이 26건 10억2천29만원(자부담율 15.5%)으로 가장 많이 집행됐고, 행사지원 사업은 43건 3억7천392만원(자부담율 29.1%), 교육지원 사업은 16건 1억4천979만원(자부담율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원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등을 시민수혜도, 사업중복여부, 예산집행기준 및 정산기한 준수, 보조사업 자부담률, 보조금 전용, 성과달성도, 지속가능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 탁월한 사업수는 23건, 70~89 이하 우수한 사업수는 50건, 60~69점 이하 보통인 사업수는 19건, 60점 미만 미흡한 사업수는 7건으로 조사됐다.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통인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의 90%만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 중 50~60점 미만 5건의 사업은 80%만 지원하는 동시에 50점 미만 2건의 사업은 지원중단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고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일정기간 자립할 수 있는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 세분화 및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단체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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