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 증진, 발로 뛴만큼 효과 돌아오죠”

용인시민의 건강을 우리 가족의 건강처럼 여기고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용인지사를 이끌고 있는 한만호 지사장은 최근 아차 싶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확인한 그는 용인시민의 흡연율 등 각종 건강지표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지사장은 무엇보다 흡연율이 문제였다. 용인시민의 흡연율이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수지구를 제외한 처인구는 경기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였으며, 기흥구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용인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용인시민의 흡연율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직접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등 발품을 팔아 금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목이 쉬어라 호소하고 다녔다. 여기에 지사 직원들도 합심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대대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 금연을 이끌어내 조금이나마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싶었던 한 지사장의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지사장이 부임한 이후 용인지역 노인요양 시설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최우수 시설이 지난해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불과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이는 부임과 동시에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시설들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한 지사장의 특화된 노인요양 서비스 정책의 힘이 컸다. 이밖에도 건보 용인지사는 소외계층 자매결연 가정 11곳을 수시로 방문, 이들을 돌보거나 건강관리 교실 등을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쉴새없이 용인지역을 구석구석 뛰어다니기로 작정한 한 지사장. 그는 우리 지사가 단순히 시민들이 낸 보험료를 병원에 주는 건보의 기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용인지역의 건강관리를 책임진다는 소신을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민선6기 비전은 ‘사람들의 용인’

용인시의 민선 6기 시정비전이 사람들의 용인(peoples yongin)으로 확정됐다. 정찬민 용인시장 당선인은 29일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해 인간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당선인은 작은 어린이부터,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용인지역의 어느 한 명이라도 소외 받거나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용인을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도시로 만들겠다며 저와 2천여 공무원 모두가 이를 마음에 새겨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당선인은 또 사람들의 용인의 시정비전 아래 ▲도시안전(엄마 품속 같은 도시, 이사 오고픈 도시, 어른이 자랑스런 도시) ▲경제(창업을 응원하는 도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 사람이 모이는 상권, 지갑이 든든해지는 도시) ▲복지(아픈 사람ㆍ슬픈 사람을 챙기는 도시, 웃는 사람이 많은 도시) ▲교육문화(올바른 인성교육 도시,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도시, 맛ㆍ멋있는 도시) ▲자치행정(시민에게서 답을 찾는 행정, 인허가 행정 1등 도시) 등 5대 발전전략을 설정했다. 정 당선인은 시정철학을 사람중심 경제, 사람을 생각하는 문화복지 교육을 통한 용인지심(龍人之心)으로 정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ksy@kyeonggi.com

용인시, 규제 개혁 ‘속도’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 전격 폐지

용인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 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이다. 그간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됐으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사업비 증가로 기업 등 건축주 부담이 가중돼 왔다. 또 고시원 건축 기준의 경우 건축법 개정으로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된 점,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관련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 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옥상 녹화 계획의 경우에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물 품질 및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등 건축 환경의 변화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시는 폐지된 임의지침을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임의지침 일괄 폐지로 인해 시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