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쓰레기소각장, 예술공간으로 ‘부활’

부천시가 국내 처음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17일 시에 따르면 노후화하고 내구 연한이 끝나 지난해 5월 폐쇄된 오정구 삼정동 363의 4 쓰레기 소각장을 철거하는 대신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 시는 사업비 8천700여만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개최, 사업 타당성 용역 등을 할 예정이다.이어 오는 10월께 60억원을 들여 사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10월 마무리할 구상이다.시가 소각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소각장의 골조가 튼튼해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소각로와 굴뚝, 광장 등의 시설물이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시의 계획을 보면 높이 20m의 소각로는 3차원 영화첨단미디어아트 상영장으로, 집진기 등 소각 부대 시설은 공예 공방이나 각종 장르의 작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한다.또 높이 40m의 굴뚝은 유리전망대로 개조해 부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하고 실외공간 9천600여㎡는 공원 등 시민들의 나들이 코스로 만든다.특히 이 사업은 소각장을 리모델링한 국내 첫 문화예술공간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사업 추진의 주요 배경이다.또 소각장이 부천의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매우 가까운 데다 김포공항과는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등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이 소각장은 지난 1995년 5월 430여억원을 투입, 완공돼 그동안 1일 20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해 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대 제2캠퍼스 선정 특혜의혹

부천대학이 제2캠퍼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특혜성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1일 시와 부천대학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 105의 1 할매산 일대 52만8천925.6㎡가 부천대학 제2캠퍼스 부지로 확정됐다.특히 계수범박동 재개발지역과 인접한 할매산 일대 제2캠퍼스 부지는 그린벨트로 고도제한(75m)에 걸려 있어 시가 지난 2009년 3월 공원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공람공고했다.그러나 시는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당초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 학교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2개월여 만인 12월 학교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특히 부천대학 총장은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6개월 전인 지난 2009년 6월 고도제한에 걸려 개발이 안 되는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할매산 일대 부지의 소유주들에게 56억원을 제시하고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도시계획이 갑작스레 변경돼 짧은 기간 내 학교부지로 결정된 행정절차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당시 부천시장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부천대학 관계자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2캠퍼스를 현 부지에 건설할 계획이라며 부지를 근저당설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건축법 위반 부천대, 벌금형 처할듯

속보부천대학이 도서관을 증축한 뒤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용(본보 2010년 10월22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이 내려질 전망이다.또 증축과정에서 건물 내 스프링쿨러 헤드 간격이 맞지 않는 등 소방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천대학 측은 우물 정자 형태의 기존 H동 도서관 건물 1~7층(11만여㎡)의 가운데 공간을 기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로 채워넣는 형태의 증축공사를 벌였다.그러나 지난해 8월 증축공사 중인 2~3층 도서관 옆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그룹 토의실 수 개동을 사용승인이나 소방점검 등을 받지 않은 채 무단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시는 현장확인 결과 부천대학 측이 사용승인 없이 일부 건물에 학생들을 사전 입주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해 12월 초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부천대학의 사전입주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방서 측은 도서관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스프링쿨러 헤드 간격이 맞지 않는 등 소방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소방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없이 교육연구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사전입주 행위에 해당돼 현장확인 후 경찰에 고발했다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조만간 부천대학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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