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신도시 설계ㆍ분양, 고도제한 완화시점 이후로 연기해야”

부천시가 김포공항 인근 대장신도시의 아파트 설계ㆍ분양시기를 고도제한 완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부천시와 박병권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3조9천85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완공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원 343만4천660㎡에 3기 대장신도시를 조성 중이다. 해당 신도시는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2만세대(공공주택 1만2천49세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자족기업용지(73만㎡), 공원조성(100만㎡), 차고지(5만㎡) 등이 들어선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지구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ㆍ관련부서간 협의 중이다. 건축물 높이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57.86m의 고도제한으로 층수는 인근 지역 공동주택을 고려, 13~15층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공항 주변 고도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고도제한은 지난 1954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다음달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오는 11월 수도권정비심의위 등을 거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12월 1천900세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신도시 아파트 설계와 분양시기를 ICAO의 고도제한 완화시기로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권 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ICAO가 현재 57.86m인 고도제한을 오는 2026년 102~117m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지상 13~15층인 아파트를 지상 32~33층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시가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조금 늦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장신도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그대로 진행하고 아파트만큼은 시간을 두고 ICAO 고도제한 완화가 결정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우리동네 일꾼]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

110A457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 기대 양정숙 부천시의원이 부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 우선 공급 ▲먹거리 관련 정보 전달 ▲부천시 먹거리 전략 수립(5년 주기) ▲먹거리 이용실태 조사 및 재정지원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지역에서 생산,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도 조례로 규정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먹거리 산업의 효율성, 양극화 문제,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정책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좋은 먹거리 전략 수립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만큼 사업부서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속보] 부천 ‘개인강습’ 특정감사도 피해…부실감사 지적

부천시가 시 체육회를 특정감사하면서 일부 테니스 강사들의 수년간 개인강습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 체육회가 수년째 일부 테니스 강사들의 시소유 테니스장 내 개인강습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14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해 11월2~13일 시 체육회와 체육진흥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해 특정감사했다. 해당 기간 중점 감사사항은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련 부서 지도감독, 재정 운영(예산회계수익금자산관리 등) 관리실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등이었다. 시 감사실은 특정감사 종료후 총평을 통해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관련자 9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고 1천22만원에 대해 재정상 회수하고 13건에 대해 개선과 권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 체육회가 수년간 시소유 테니스장에서 일부 강사들이 개인강습해 온 사실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어 수박 겉핥기식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총평을 통해 시 체육회는 체육시설 16곳(테니스장 7곳, 축구장 7곳, 야구장 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장학회를 통해 우수한 학생 선수 발굴과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 부실 감사 의혹도 사고 있다. 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 테니스장 일부 강사 개인강습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불거진 사항이다. 지역 체육계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시 감사실이 특정감사하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은 건 이해되질 않는다. 알면서도 봐주기식 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시 감사실로부터 (일부 테니스 강사들의 개인교습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당시 감사 목적은 집행한 보조금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었다. 감사는 원칙대로 진행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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