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多 빼고 부지만… 부천시 군부대 매입 ‘부실계약’

부천시가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작동의 군부대 부지를 사들이면서 무허가 건물 수십동을 빠뜨렸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부실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부천시를 상대로 매매 당시 누락됐던 무허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추가구입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 촬영지로 유명해진 작동 1-1번지 등 8필지에 있는 옛 육군 제61사단 토지 7만4천159.6㎡와 건물 3천47.25㎡(생활관 등 3동), 나무 등을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로부터 525억원을 들여 구입했다. 하지만 시가 애초 매입한 부대 내 건물에는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생활관 등 3동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인 장교 숙소식당사무실 등 12개동과 관사목욕탕창고 등 16개동 모두 28개 동(3천975.61㎡)이 더 있었지만 매매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시가 추가 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 28개동은 감정가만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추가 건물값을 요구하면 시는 고스란히 추가로 매입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일각에선 시가 작동 군부대 내 모든 건물을 매매계약서에 표기해야 했지만, 부실 계약으로 계약서 외 무허가 건물 28개동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당시 해당 업무를 진행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용 시의원은 시가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부대 내 건물 28개동을 왜 누락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며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부천시가 지난 2019년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작동 군부대 매각을 요청해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부대 내 매매목록 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처리방안을 놓고 현재 부천시와 협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애초 작동 군부대 내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 무허가 건물들은 철거를 전제로 매매목록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무상 소유권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추가 매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상 이전에 따른 법률 검토 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내년부터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추진

부천시가 내년부터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요 건축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자문 수행을 위해서다. 총괄건축가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와 건축도시 등 학문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인사다. 주요 업무는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 관련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내년 2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4월 총괄건축가 운영제도계획을 수립, 7월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괄건축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총괄건축가제도는 그동안의 행정 편의적인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건축물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우수 기업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부천 지역에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정활동을 집중,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제7대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상희 후원회 사무국장 등을 맡았다. 또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김만수 후보선거대책본부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상희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 특보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으며, 지역사회 봉사단체인부천시사랑봉사회 회장으로도 맹활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최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최 의원은 지역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의제정 취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기업투자유치를 촉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천지역 기업의 다른 지역 이전 방지 등을 담았다. 특히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기업유치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에는시설설치비지원과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와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등도담았다. 그동안 부천은 지역 내 공장용지가 거의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유치 촉진 조례가 통과되자 지역경제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부천 오정산단 내 한 기업인은 조례안 통과를 축하한다며 앞으로 유치할 기업에 대한 지원 뿐만아니라 기존에 공단에 자리잡은 기업들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의견을 내놨다. 최성운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집행부에서도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내년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제도 추진

부천시가 내년부터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토지개발 준공시점에 현장경계와 지적도면 경계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추진단을 꾸려 3월부터 사전컨설팅 추진을 홍보하고 4월부터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지구 132곳(공공주택사업지구 6곳, 재개발재건축 29곳, 가로주택정비사업 71곳, 소규모 재건축 26곳 등) 648만7천㎡에 대해 사업시행자나 지적확정측량 수행자가 신청하면 건물 착공에서 준공인가 전까지 지적확정측량 경계설정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 경계설정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계획서 변경이나 공사 재시공 여부를 사전에 협의조치하고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 간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는 구실을 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검토 시 미비사항 등 행정절차를 자문으로 해결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사전컨설팅제도 도입으로 지적경계 오류 시공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재시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지적측량 공신력 확보와 사업지구 소유자 권리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市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부적절하게 편성”

김병전 부천시의원이 부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수년 동안 해당 부서와 합의 없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회계문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부천시와 김병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예산법무과는 지난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음악창작지원실 조성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596만원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상 특별회계 세출은 공공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 취득이나 토지매입비, 토지의 효율성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예산법무과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항목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8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심곡 시민의강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홍보관 설치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8천433만7천원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1억3천800만원 등 모두 8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김병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해당 부서인 재산활용과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전 의원은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실장 등과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활용과는 이 같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철 시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재산활용과에 문서를 시행해 공유재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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