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수상한 인사...‘비위 면직자’ 다시 불렀다

한국마사회가 금품수수로 복역했던 직원을 또다시 채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마사회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명예퇴직하고 같은 해 4월 10년간 근무하는 경마지원직으로 특별 채용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A씨는 부패행위 혐의로 구속돼 면직 처리됐으나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7년 2월 A씨를 또다시 경마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다수 고객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천만~6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4년 1월까지 복역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마사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시간제 경마직은 일반 직원은 월평균 약 88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특별 채용된 A씨는 주말 이틀을 근무하고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근무기간은 오는 2026년 4월까지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지난 2016년 1월 재채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한국마사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하여 A씨를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도 A씨는 인사조치 없이 현재까지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재취업 이후 인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013년 부패행위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당시 면직 처리했지만 A씨가 복역을 마치고 재취업한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채용한 임원의 비위 행위는 내부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고려해 앞으로는 비위 면직자를 재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종합화장시설 확보 총력…양평군과 공동형장사시설 건립 협약

과천시가 장사시설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천시는 양평군이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친환경적인 장(葬)법의 선호 등 장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과천시에 화장시설과 종합장례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양평군이 양평지역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과천시가 일정 부분의 사업비 분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분담금 비율에 대한 협의는 향후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 과천시민들은 양평군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양평군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공영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초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장사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장사시설의 건립위치 선정, 주민설명회 진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 준비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2018년 의왕시와 의왕 하늘쉼터 광역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공설추모공원인 하늘쉼터 내 봉안담 635기를 과천시민과 의왕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1인 기준 사용료가 협약 전 2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아져 시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어 먼 타 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양평군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 과천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며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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