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연주암, GB 훼손하며 불법 석탑 설치

과천시가 연주암 소유의 관악사지를 복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1일자 5면) 연주암이 관악산 산림을 훼손, 3층 석탑을 건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연주암은 시가 불법시설물에 대해 계고장 발부와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수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22일 시와 연주암에 따르면 연주암은 지난 2012년 중앙동 85-1 연주암 인근 50여㎡ 부지에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 등 나무를 베어내고, 5m 높이의 3층 석탑을 설치했다. 이 3층 석탑에서는 연주암을 찾는 불자와 등산객들이 예불과 기도 등의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알려졌다. 그러나 연주암이 3층 석탑을 설치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석탑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연주암 측에 계고장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연주암은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주암 관계자는 연주암을 찾는 불자와 등산객 등을 위해 3층 석탑을 설치했는데, 지난 2012년 불법시설물로 적발돼 벌금까지 냈다며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관악사지가 복원되면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단체 관계자들은 과천지역 일부 종교단체는 신도를 무기로 삼아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등 각종 특혜까지 받고 있다며 시는 종교단체든, 일반 시민이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에 따라 똑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작성된 연주암 3층 석탑 불법사실과 관련한 행정서류를 착을 수 없어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관악사지 복원 예산지원 놓고 갈등

과천시와 연주암이 신라시대 창건된 관악사지 복원을 추진하자 과천시의회가 복원사업에 시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된다며 반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연주암 소유의 관악사지 복원을 위해 지난 1999년 1차 발굴조사에 이어 16년 만에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2차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최근 개회된 행감에서 시가 문화ㆍ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은 관악사지 복원을 위해 16년 만에 2차 발굴용역에 착수한 배경을 모르겠다며 1만8천여㎡ 규모의 6개 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는 절 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양 최대 규모이자 4만여 점의 유물이 발굴된 황용사지와 국보 11호인 동양 최대 석탑이 있는 익산 미륵사지도 복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ㆍ유적 발굴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관악사지 복원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었다. 특히 윤 의원은 시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관악사지 1차 발굴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복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연구 절차도 없이 연주암 요구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 발굴용역에서 법당지 석축과 승탑, 건물 초석 등이 발견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복원사업에는 국ㆍ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부림동 ‘두근두근 방과 후’ 갈등 심화

과천지역 두근두근 방과 후 입주 문제로 민ㆍ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3일자 10면) 일부 시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부림동 주택가에 두근두근 방과 후 입주문제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이 최근 해결책을 찾기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근두근 방과 후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70여 명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은 작은 규모의 대안학교나 다름없다며 이런 교육시설은 주택가가 아닌 상업지역 등에 입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두근두근 방과 후는 5년 전에도 부림동 주택에 입주, 운영을 했는데 당시에도 소음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었다며 특히, 5m 좁은 골목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차량 교행의 어려움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두근두근 방과 후 학부모들은 두근두근 방과 후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약간의 소음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지 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문제 대해서도 주택가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공원의 도로를 이용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통행과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K씨는 시는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방과 후가 8월 말까지 입주를 못할 경우 학부모들은 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국토부 답변이 통보되면 결과를 놓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