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문 체택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수원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2일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는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제도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시ㆍ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하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공동화와 상권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또다시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과천시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정부의 지방제정제도 개편은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과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즉각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로 발생하는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재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중앙행정부처, 경기도 등에 제출키로 했다. 과천= 김형표기자

신미옥 과천 여성예비군 소대장 “국가안보, 남녀노소 구분없어 봉사도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안보는 이념과 사상, 지역을 떠나 남녀노소 구분없이 온 국민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이죠”과천 여성 예비군에서 소대장을 맡고 있는 신미옥씨는 국가관이 투철하다. 대위로 예편한 장교출신으로 누구보다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그는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실상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씨의 전직은 의무기록사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다. 평소 외향적인 성격의 신씨는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병원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 퇴근길에 여군 장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곧바로 신씨는 의무행정 장교 시험에 도전, 면접까지 통과하면서 의무기록사에서 의무행정 장교로 계획에 없던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됐다.신씨는 지난 2000년 소위로 임관해 21·27사단, 국방부 등에서 의무행정 장교를 근무하다 지난 2007년 대위로 예편(豫編)했다. “대학 때 검도 등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부대 적응이 빨랐다. 소위 말하는 ‘군 체질’로 재밌게 군 생활에 임했다”는 신씨.하지만 육아의 벽은 결국 넘지 못했다. 결혼 후 아이의 보육 및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 예편 후엔 전업주부지만 뜨거운 열정을 봉사활동에 쏟았다. 그러던 중 과천시가 지난해 여성 예비군을 창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소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신씨를 비롯한 여성 예비군은 일년에 유격과 제식훈련 등 6시간 군사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활동 모드로 돌입한다. 실제로 지난해 관악산 화재사건 현장에 가장 도착, 산불진화에 나서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신씨는 “여성 예비군으로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하면 묘한 흥분과 긴장을 감추지 못한다. 꼭 고향에 온 기분이 든다”며 “군복에는 땀과 열정이 있어 좋다. 앞으로 장교 시절의 열정과 패기, 군인정신으로 여성 예비군을 잘 이끌겠다”고 다짐했다.군복 입은 엄마이자 과천시 관광 서포터즈로, 가족봉사단으로 또 어머니폴리스로 지역 곳곳에서 빛을 밝히는 신씨의 모습에서 진짜 사나이를 넘어선 진정한 우먼파워를 느낄 수 있다.과천=김형표기자

주택가 이면도로 현행 60km 에서 50km로 하향 조정

오는 6월부터 주택가 주변의 관문로와 별양로의 최고 속도가 현행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 된다. 과천경찰서(서장 이승협)는 2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의 관문로와 별양로의 최고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로 낮추기로 했으며, 과천대로 인덕원~갈현삼거리 2km 구간의 최고속도도 80km/h에서 70km/h로 낮출 계획이다. 관문로와 별양로는 주택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이며, 과천대로는 흥안대로 등 연결된 전 구간의 최고속도가 70km/h로 낮춰짐에 따라 속도를 통일시켜 운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조정된 속도는 6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기막골, 삼포마을 등 5개소에 대해 생활도로구역과 이면도로 속도하향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는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최고속도를 30km/h로 지정하며 이를 유지 시키기 위해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확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배근석 교통과장은 “이번 최고속도 하향조정은 보행자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호연동, 각종 시설을 보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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