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47번 우회도로’ 이르면 8월 착공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과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과천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가 빠르면 오는 8월 착공될 전망이다. 18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입주민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동편마을∼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과천대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오는 8월 착공해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LH는 우회도로 공사를 위해 지난해 토지감정평가를 마치고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 상태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규모는 폭 28∼32m, 연장길이 2.8㎞이며, 사업비는 2천6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동편마을과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이 과천시내를 거치지 않고 과천대로를 이용해 서울과 수원, 봉담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도로는 1일 11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덕원에서 과천시 중앙로를 이용해 서울로 통행하는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과천 시내 통행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편마을 한 주민은 “과천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가 신설되지 않아 인덕원 사거리와 외곽도로의 차량정체가 심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도로가 신설되면 인덕원 사거리와 과천시내 차량정체가 해소돼 출ㆍ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과천 도심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를 신설하게 됐다” 며 “이 도로는 외곽도로인 과천대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민원인 불편해소 위해 사전심사제도 도입

과천시가 시민이 제출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건축물용도변경 등의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제도에 해당하는 민원은 건축허가와 건축물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어린이집 인가 등 총 11종 19개 사무이다. 시는 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상 민원의 종류와 구비서류 등을 정비해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또한, 거부처분 민원을 비롯해 장기 미해결 민원,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등의 처리부서 지정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대상 민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가 반려 민원이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와 민원심사관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오희규 민원봉사과 과장은 “시민에게 불편과 고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운영되면 건축허가 등으로 불만이 많았던 민원인의 고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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