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주변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등을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특별 단속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기는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역에 내년 6월까지 11억6천만원을 들여 맨발길 16곳, 3.4㎞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의 맨발길은 모두 29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슬로건인 ‘걷고 싶은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맨발길 16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정부의 맨발길은 총 29곳으로 늘어난다. 맨발길은 16곳, 총연장 3.4㎞에 이른다. 하천변 11곳, 녹지 세 곳, 공원에 두 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신곡동 네 곳, 의정부동 세 곳, 가능·녹양·호원동 각 두 곳, 장암·금오·민락동 각 한 곳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등 총 11억6천만원이다.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앞 하천변 맨발길이 1㎞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50∼400m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에는 맨발길 13곳이 조성돼 있다. 아홉 곳은 민선 8기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됐고 나머지 네 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를 맨발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맨발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해 해당 부서에 배부했다. 매뉴얼은 대상지 선정, 재료 선정, 설계 가이드라인, 맨발길 조성, 관리·운영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수요에 발맞춰 맨발길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33명에 법인 13곳 등으로 총 46건(22억2천500만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0명에 법인 2곳 등으로 총 12건(20억5천8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건 아니고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 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이 같은 행정 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해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 등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소리치자 이웃이 와 말렸고, 설득 끝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놓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며, 주방까지 들어온 외부인의 흉기 위협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서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리는 등 소동을 벌인 상습 난동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며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업주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에도 다시 가게를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내에서도 소동을 이어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지기도 했다. 또 경찰관이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받기 위해 제시하자 "이딴거 필요 없다"며 찢어버렸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 지하철역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112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는 당시 탯줄까지 달린 상태였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올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으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며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판단,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2024년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된 협의회는 시의회와 시의 소통강화와 협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정례회의를 가지며 현안 발생 시 상호 동의하에 임시회를 갖도록 협의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김현채, 김태은, 오범구,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시에서는 박성남 부시장과 기획경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복지국장, 교통국장 등 관련 국·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의정부시 재정상황 및 내년 재정 전망 ▲ 지방채 발생 향후계획과 상환 대책 ▲ CRC 내 체육시설 활용계획 ▲ 2025년 맨발길 조성 사업 ▲ 가능역 인근 교외선 역사 신설 가능 여부 등 8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도비 추가 확보 방안 및 민생문제 해결에 밀접한 예산의 우선 편성 등을 주문했다. CRC 내 체육시설 활용 방안, 맨발길 조성사업, 교외선 임시역사 간이역 설치 추진 및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등 각종 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와 소통·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년에도 계속 정책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마트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사장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에 있는 한 마트 운영자로, 올해 7월 말부터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고가 접수돼 노동당국에서 조사받게 된 A씨는 처음에는 "내가 사장이 아니고 명의상 사장이 따로 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일관되게 A씨가 실제 마트 운영하는 업주라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재차 따져 묻자 A씨는 "명의를 빌려서 마트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해온 건 맞지만 올해 6월부터는 출근도 안 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노동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마트 운영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자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직권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진정인에게 발급해주고, 이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2024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호원동에 거주하는 7가구에 총 2천100장의 연탄을 지원했으며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연탄 나눔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올해도 복지관 배식 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호원실내테니스장 등 관내 생활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해 동절기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파‧동결 방지를 위한 수도시설의 배관보양 및 열선설치▲기계, 전기, 건축물, 소방 등 분야별 시설물 육안점검▲체육시설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한 전열기구 사용 및 동파 방지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이다. 도시공사는 오는 12월 신규 운영하는 민락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동절기 생활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한겨울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