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래가치 공유의 날 생태하천 비전발표

의정부시는 6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미래가치 공유 플러스(+)의 날’ 행사를 열었다. 월례 행사로 진행되는 미래가치 공유의 날은 시장과 직원이 시의 발전적 비전과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의정부시가 중점적으로 추구해 나갈 미래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발전된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미래가치를 확산하고자 ‘플러스(+)’라는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태하천과 신민수 과장이 ‘의정부 생태하천 업그레이드: 하천의 가치를 연결하는 의정부 물길’로 의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신 과장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천을 단순한 수변공간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적 도시 인프라로 발전시켜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업그레이드 정책의 목표인 ‘하천의 가치를 연결하는 의정부’를 위해 자연과 물길, 사람과 물길, 공간과 물길, 가치와 물길을 연결하는 4가지 기본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계획은 ▲자연과 물길(수변공간 접근성 강화로 시민 누구나 쉽게 하천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자연을 가까이 누리는 의정부 조성) ▲사람과 물길(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휴게공간을 조성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천) ▲공간과 물길(음악도서관과 연결된 친수공간 조성으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 제공) ▲가치와 물길(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로 하천을 발전시켜 의정부의 독창적인 이미지 구축) 등이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4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의정부 하천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하천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방신기 전 멤버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에 '징역 7년'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의정부시 민락·고산·용현 생활권 통합추진…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의정부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민락‧고산‧용현지구가 명품 통합 생활권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김동근 시장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락‧고산‧용현지구를 통합해 하나의 생활권을 조성하는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의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도 잠재력이 뛰어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민락·고산·용현지구를 중심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민락‧고산‧용현지구의 잠재력을 촉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립, 세 곳을 연결해 ▲자족성(일자리) ▲생태환경 ▲주거환경(생활 인프라) 등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송산권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등 굵직한 기업 유치, 용현산업단지 고도제한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용현 공공주택지구에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주요 앵커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중심축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직주일치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법조타운 개발 등도 자족기능 강화의 핵심 요소다. 주요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 영상촬영특화단지 조성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생태 공간과 녹지를 확충해 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생태쌈지공원 ▲용현산단 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송산사지 한국정원 ▲추동숲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을 완료해 시민의 삶에 여유를 더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생활 인프라) 고도화도 추진된다. 민락‧고산‧용현지구는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시는 주택 기능을 넘어 교통, 문화, 여가, 교육, 돌봄 등 생활 인프라를 대폭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확보한 국비 421억원 및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국비 278억원을 포함한 1천억여원을 투입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및 민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법조타운 경전철 정거장 설치 등 민락-고산지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GTX-F 및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으로 지역 접근성을 높여 주민의 통근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고산·용현지구를 연결해 의정부를 자족기능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최고 명품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50~100%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년 12월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심장병 환자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져…가해 운전자 금고형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아온 환자가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가해 운전자의 사망 과실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판사 황현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0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동두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 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같은해 8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신호위반 등 운전과실은 인정했지만 B씨가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사고 이후 두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진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실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병으로 심장동맥병과 허혈성(혈액 공급 장애) 심장근육병증 등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에게 심실세동(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한 상태)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심장 병증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교통사고 직후라는 점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과가 없고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에 일부나마 노력한 점, 차량 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