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친환경 힐링명소 뜬다… 구리 토평에 체류형 가족캠핑장 조성

구리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토평 가족캠핑장 등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체류형 가족캠핑장 조성으로 첫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캠핑 인구 500만 명 시대에 시민의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의 문화자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한강변 토평동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원(국ㆍ도비 포함)이 투입되는 토평 가족캠핑장을 오는 8월 본격 개장할 예정이다. 토평 가족캠핑장은 토평IC 인근에 있고 구리시 도심에서도 불과 1㎞ 남짓 떨어져 있어 구리 시민은 물론, 경기동부권 시민들이 경춘선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이용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어린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과 데크, 주차공간 등을 포함해 29곳의 캠핑자리, 깨끗한 샤워장, 화장실, 매점 등 캠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도심형 캠핑장으로는 최적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핑장 인근 구리타워(전망대, 레스토랑),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인조잔디 축구장, 수영장, 왕숙천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체험활동 및 다양한 시민 여가생활을 제공해 관광복지 실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동북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명품 가족캠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캠핑장 인근 부지 9천800㎡에 실내외 마장, 마사, 관리동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승마장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여가, 문화, 체육 등을 아우르는 힐링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17, 교사 수업으로 말하다’ 초등교사 수업공개 나눔 축제 연중 운영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 용신초등학교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사 76명과 멘토교사 5명이 참여하는 ‘2017학년도 교사,수업으로 말하다’ 운영을 위한 2차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업 주제별 수업공개 희망 교사들 대상으로 학습공동체를 조직해 초등 교사의 수업 디자인 역량 신장을 통해 학교 내 수업공동체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교 밖 수업 학습공동체에 참가한 교사들은 관내초등학교 선생님 전체를 대상으로 배움중심수업공개를 연 1회 이상 할 뿐만 아니라 수업주제별 조직된 학습공동체에서 팀별 멘토교사인 수석교사의 컨설팅을 받고 월 1회 이상 수업에 대한 성찰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배움중심수업 담당 장학사를 강사로 초청해 워크숍을 운영했으며, 연 1회 이상의 수업 콘퍼런스를 통해 전체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에게 있어 수업은 삶과 같은 것으로 학교교육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학생과 교사의 마음이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늘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발적인 실천의 교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구리시, GWDC 투자심사 서류 일부 삭제후 제출” 임연옥 시의원 의혹 제기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투자심사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일부분을 고의로 삭제ㆍ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연옥 구리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14일 제270회 6차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담당관과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시가 중앙투자사업심사 재심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심사의뢰서에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심사를 통해 재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시에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 확인 입증 ▲애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시가 보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 측에 국내 법인 설립과 일정 금액의 투자금 우선 예치를 주문했다”면서 “투자자들은 마스터 플랜 등 자료를 제공하면 요구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는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협약서 상 구리시의 책무인 마스터 플랜 및 재무ㆍ경제성 분석 자료가 외국인 투자자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외국인투자자 측의 비협조’로 인해 제출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미 성립된 원본 문서가 존재하는데도 일부분을 삭제,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어떻게 정부 심사에 사실을 임의대로 각색,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을(외국인투자자) 측의 문구를 100% 반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며,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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