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위험한 과속방지턱 속히 정비하라

마구 설치한 비규격 불량 과속방지턱이 말썽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난 2003년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의 과속방지턱 규격은 일반도로가 높이 10㎝·길이 360㎝,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높이 7.5㎝·길이 100㎝다. 하지만 국토부의 과속방지턱 규격이 법령이 아니라 단순한 지침이어서 각 지자체들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데다 동네 주민들이 멋대로 설치한 불량 과속방지턱도 적지 않아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차량 파손도 유발, 공포의 턱이 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A아파트 앞 출근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기 위해 차 간격을 좁히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범퍼나 하부가 과속방지턱과 부딪치는 불쾌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과속방지턱이 규격보다 높게 설치됐기 때문이다. 남구 연학초등학교와 학익여고 구간 왕복 2차선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차량들이 규격보다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범퍼 등과 부딪쳐 깨진 턱이 타이어까지 손상시키고 있다. 연수구 아암 대로에서 통춘동 터널 방향 미추홀 대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턱이다. 모든 과속방지턱이 그렇듯 이곳도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쑥 나타난 턱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곳곳이 타이어에 밀린 시커먼 자국으로 보기 흉하다. 급제동으로 인한 뒤차와의 추돌 사고 위험이 큰 거다. 인천시내 일부 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간격이 20m도 안 되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짜증스럽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길이는 짧아 규정 속도(시속 30㎞)이하로 줄여 운전해도 통과할 때 차체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7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규격 방지턱을 시속 30㎞로 지날 때 운전자가 머리 부위에 느끼는 충격은 규격 방치턱을 지날 때보다 3~4배 컸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자 예산범위 내서 불량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정비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높이와 길이가 제각각인 과속방지턱 1천542개를 국토부 기준에 맞춰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천시는 서울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사설] 선거 승리 위해선 불법 현수막도 괜찮나

어수선한 선거철에 기초질서가 엉망이다. 우리 생활주변을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무질서가 한 둘이 아니다. 거리마다 불법 총선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난립, 보기가 역겹고 짜증스럽다. 인천 도심의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지하철역 주변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마구 내건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크다. 심지어 선거 현수막을 횡단보도의 신호등 기둥과 전봇대를 연결, 건널목을 가로막아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횡단보도도 선거 현수막이 낮게 설치돼 통행인들이 머리를 부딪치며 건너고 있다.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강한 바람에 떨어져 도로에 나뒹굴어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거 현수막의 난립은 관련법의 미비에서 기인된 점이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 등엔 현수막의 설치 장소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장소를 불문하고 앞다퉈 설치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홍보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게시 또는 설치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의 허점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며 현수막 설치를 용인하는 건 아닐 거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아무 곳에나 설치한 선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 각 자치구엔 이런 불법 현수막이 400~500개씩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정당과 후보자의 눈치만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준법정신이 마비되는 못된 질병을 앓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현행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이기주의와 몰염치가 판치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를 자임하며 총선에 출마한 지도층 인사들의 몰염치와 부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옥외광고물 불법설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한 시민들조차 단속공무원들에게 지도층의 위법 사례를 들먹이며 “왜 힘없는 시민만 들볶냐”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윗물’의 솔선수범이다. 일선 지자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을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동안 실효적인 단속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주시코자 한다.

[사설] 총선 투표소, 아직도 장애인 배려 미흡한가

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총선에서도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선거 때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4층에 위치한 상당수의 투표소가 출입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건 물론 일부 투표소는 승강기조차 없어 장애인들이 모처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관내 투표소 837곳 가운데 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2~4층 또는 지하에 마련된 투표소는 98곳에 이른다. 장애인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헌법이 명시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는 거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부재자 투표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재가(在家)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재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이 투표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투표소가 지하나 2~4층에 설치됐을 경우 편의시설이 없거나 장애인들을 도와줄 종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오는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장소 151곳 중 33곳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1동 주민센터는 투표 장소가 3층이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남동구 구월2동 주민센터는 투표소가 4층에 있어 승강기가 투표자들로 혼잡하면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 우리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를 다짐해온 지 올해로 36년째다. 그런 장애인의 날을 며칠 앞두고 치러질 4·13 총선의 투표소 중 2~4층이나 지하에 설치된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들이 주권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복지증진은커녕 이들에게 불편 없는 주권행사의 장(場)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는 실정은 장애인 처우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형 복지’니 ‘사회안전망 구축’이니 하는 구호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이 불편 없는 투표소 선정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설] 인천시, 이러면 ‘세계 환경수도’ 자격 없다

인천시의 맑은 공기 시책이 답답하다. 2013년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세계 녹색 심장 인천’임을 자부해온 인천시가 정작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사업은 등한시하다 못해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 환경시책의 겉과 속이 다르다. GCF 도시의 환경의식이 의심스럽다. 이러고도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올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200억 원이다. 국비 지원은 50%로 100억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추경(追更)에서 배기가스 저감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당초 210억 원(국비·시비 각각 1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경에서 대폭 삭감, 국비 30억 원을 반납해야 했다.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2014년에도 대회 직후 예산을 삭감해 국비 55억 원을 정부에 되돌려줬다. 지원된 국비도 소화 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인천시의 역량이 한심하다. 전국 지자체들이 국비를 더 타내 정부의 대기질(大氣質)개선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딴판이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구차한 돈 타령 속에 누구보다 앞장서 시행해야할 맑은 공기 시책이 되레 뒤처지고 있는 거다. ‘녹색 심장 도시 인천’이란 구호가 부끄럽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국비 배정도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4년 110억 원에서 지난해 105억 원, 올해는 100억 원으로 줄었다. 시가 대기질 개선사업을 소홀히 하니 실적도 시원찮다. 지난 2013년 7천597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지만 지난해엔 5천908대에 그쳤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 2천t으로 이 중 21.6%(432t)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전국 평균(9.9%)의 2배가 넘는다. 인천시는 오는 2019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35.9%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타령만 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GCF 도시로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려면 인천시부터 솔선,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지켜야 한다. 항만도시이자 공업지역인 인천은 경제활동 증가로 어느 곳보다 공기오염 상태가 심각한 도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대기질 개선 의지가 미약하니 대기오염 상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오염된 공기를 이대로 두고선 삶의 질을 말할 수 없다. 인천시의 의식 전환을 촉구해본다.

[사설] 인천공항 3단계 사업 부실, 당장 보완하라

아직도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주변 공항과의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2009~2017년까지 5조원 투입)의 불안전한 설계 및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며칠 전 인천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내놓은 감사 결과를 보면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는 6.4㎞의 지하철도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굴착으로 1개 구간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토량 배출량이 과다할 경우 활주로 등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항공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엔 제3활주로 남측하부 계기착륙장치 유지관리 도로 6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났으며, 공사구간을 1천377개 측점구간으로 나눠 점검한 결과 95곳에서 과도한 굴착이 발생했다. 제3활주로 구간의 경우 지표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을 모두 초과한 걸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공항입구 분기점에 설치된 교량이 부실 시공된 사실도 적발했다. 기존 교량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2.28㎞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15개 지점에서 교량을 떠받치는 거더 보강재의 응력(하중을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거다. 이 때문에 운행 차량이 증가하면 구조물 변형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이 3단계 건설 사업에 사용된 6개종의 레미콘용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점토 함유율이 KS기준을 2.6배 초과한 걸로 나타나 KS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까지 인천공항공사가 납품받은 불량 레미콘은 전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의 39.3%(92만9천154㎥)에 달한다. 그동안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보고서도 재난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 상태에 빠져있는 시공자들의 안전의식이 한심스럽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안전 점검 및 감독 업무도 허술한 적이 없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과 감리자 등이 이제까지 어떻게 점검 지도해 왔기에 부실시공이 진행됐는지 의아스럽다. 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실시공이 설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단계 사업이 대규모 복합공사인 만큼 주도면밀한 감독 감리가 필요하다.

[사설] 인천 캠핑장들 아직도 안전 0점, 당국 뭘 했나

그렇게 당하고도 안전의식은 그대로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가 난지 1년을 맞고 있지만 안전의식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만하면 변할 만도 한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고도 아직도 안전 불감증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무딘 감각과 무책임이 한심스럽다. 더욱이 참사 이후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캠핑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기간을 설정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법은 있으나마나다. 관련법이 정한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을 제대로 준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인천지역 캠핑장은 모두 19개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준미달 캠핑장이나 미등록 불법 캠핑장들이 봄철을 맞으면서 본격적인 영업 채비에 나서 작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 주말 이용객들이 몰린 강화의 A캠핑장은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놨지만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했다.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서 무용지물이었다. 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도 않았다. 강화된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C국제캠핑장도 문제투성이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올 때를 대비한 비닐이 씌어 있지 않았고, 일부 부품은 녹이 슬어 있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텐트 옆 곳곳엔 모닥불로 인해 새까맣게 탄 잔디 흉터가 보기 흉했다. 특히 캠핑장 내 매점에선 안전상 사용 판매가 금지된 다양한 폭죽을 공공연하게 팔고 있었다. 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장은 진입로가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변해 비상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 야영장들이 행정당국과 소방당국의 단속·점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다. 모든 게 무방비 그대로다. 관계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전 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참사를 당하고 나서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고 법석을 떨어봤자 소용없다. 지난해 참사 때도 그랬다. 관계당국은 미등록 야영시설을 철저히 파악, 폐쇄 조치하고 등록 시설에 대해서도 불시에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설] 범인에 테이저건 뺏기고 역습당한 인천경찰

인천경찰 보기가 민망스럽다. 난동부리는 취객을 연행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지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뺏기고 역습당한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천 남부경찰서 용오파출소 A경위(43)와 B순경(31)은 지난 16일 자정께 남구 용현동의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자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엔 술 취한 C씨(48)와 D씨(48)가 있었고, 경찰관은 C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 후 행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를 음주운전 및 폭행 현행범으로 연행하려 했으나 C씨 등이 완강히 저항하며 A경위에 달려들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A경위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C씨가 입고 있던 옷이 두꺼워 전기충격을 주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흥분한 취객 C씨가 A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A경위가 테이저건을 떨어뜨렸고, D씨가 이를 집어 들어 A경위 옆구리에 테이저건을 쏴 전기충격을 가했다. D씨는 이어 쏴선 안 될 부위인 B순경 머리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다행히 난동 취객들은 추가 투입된 경찰에 제압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역습당한 두 경찰관은 머리·목 등을 다쳤다. 범인들이 출동 경찰에 정면 도전하는 건 사회기강과 치안상태가 극도로 어지럽고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민생치안의 일선 보루인 경찰의 근무체계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공권력이 이처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나를 생각하면 시민들로선 불안하기도 하다. 경찰관이 신고 받고 출동할 땐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태세를 갖추는 건 치안 유지자로서의 기본이다. 출동 초기에 범인 검거를 위한 태세가 완벽했더라면 이들에게 테이저건을 뺏기고, 역습당하는 등 공권력이 유린되는 창피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물론 경찰당국은 평소 범인 검거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 개개인이 초동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는 거다. 경찰관의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평소 범인을 초동 장악할 수 있는 무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복무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 보강·보완해야 한다.

[사설] 인천공항 경쟁력, 4단계 개발 사업에 달렸다

공항 당국의 하는 일이 굼뜨기만 하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4일 내놓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그동안 인천공항이 누려온 동북아 허브 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려 생존전략 차원에서 나온 자구책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인천공항에 암운의 징조가 나타난 건 이미 2013년부터다. 일본과 중국이 허브공항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천공항의 환승객을 잠식, 환승객 수가 계속 줄기 시작했다. 대책은 이 때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도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관피아 사장’들이 철새처럼 들락거려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결정적 대응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긴 해도 그렇다고 코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인천공항은 현재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세계 9위 공항이지만, 환승률로 보면 10위권 밖이다. 그런데 도쿄 하네다공항과 베이징 서우두공항 등의 맹추격으로 이마저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개항 이래 최대 위기다. 혁신 경영이 절실하다.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의 중점 정책은 항공수요 창출이다. 해외 항공사와 물류시설을 유치해 2020년까지 세계 5대 국제 여객 공항으로 만들고, 환승객을 늘려 세계 10대 환승 공항으로 탈바꿈시켜 제2 도약을 꾀한다는 거다. 이를 위해 현재 90개의 취항 항공사를 110개로 늘리고, 환승객 규모를 현재 742만 명에서 1천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장점을 살려 늦은 밤에도 여객들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캡슐호텔’을 만든다. 공항 내 면세점 10곳 중 4곳도 24시간 문을 열어 심야 여객을 현재 1일 평균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카지노·호텔·컨벤션이 융합된 복합리조트 에어시티(Air City)를 개발해 환승 관광 상품과 연계, 72시간 환승객을 55만 명 이상 유치함으로써 1조175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반시설 확충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제2 도약을 하려면 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과 함께 4단계 개발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공 중인 3단계 사업(제2 여객터미널)이 내년 말 완공되면 수용 능력은 7천200만 명으로 확대되지만, 2022년이면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인천공항은 이미 2014년 국제 여객수가 4천551만 명을 기록, 터미널 수용한계(4천100만 명)를 넘었으나 3단계 사업 시행 적기를 놓쳐 여객기 연발착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3단계 사업이 끝나기 전에 4단계 사업을 추진,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실기(失期)했던 3단계 사업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사설] 윤상현 의원, 막말 책임지는 용단 필요하다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의 막말 파문이 확산되면서 그를 지역 대표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뭉개져 분개하고 있는 거다. 윤 의원은 ‘공천 살생부’가 보도된 지난달 27일 밤 다른 친박(친박근혜)의원과 통화하면서 자당 대표인 “김무성이 죽여 버려 이XX. 다 죽여”라는 등의 막말을 해 4·13총선을 앞둔 여권을 혼란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윤 의원은 친박 의원과 통화한 경위에 대해 ‘공천 살생부’ 보도에 “너무 격분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술에 취한 발언이라기보다 권력에 취한 막말이 아니냐며 힐난하기도 했다. 또 유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취중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정치적 음모라며 오히려 반발해 호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윤 의원 막말 파문의 본질은 총선 이후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 간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박 대통령은 작년 미국 방문 때 정무특보이던 윤 의원을 데리고 동행한 바 있다. 또 윤 의원은 박 대통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박근혜의 남자’로 통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에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이 커지자 당 주변에선 그의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인접 A지역구 현역 B의원 을 비판하며 특정 예비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C지역구의 D의원과 E지역구의 F의원을 낙천시키려고 그들과 경쟁 중인 다른 예비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등 공천 개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 의원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앞뒤 안 가리고 자파 세력 확장에 나선 건 삼권분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무특보로 임명, 편애했던 박 대통령의 인사 탓도 크다. 그동안 지역 유권자들은 그가 친박 실세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그의 정치역량을 크게 기대했었다. 하지만 권력 주변을 맴돌며 호가호위하면서도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은 외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막말 이후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 여부 등 거취를 묻는 질문에 자중자애하고 있다고 했다. 막말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적당한 말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처절한 반성과 함께 용단이 필요하다. 그 것만이 한 때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 인천시교육청, 코앞 닥친 보육대란 방관 말라

인천지역 보육 대란 우려가 또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누리과정 사업이 이달 중에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올 초 응급처방으로 일선 군·구에 긴급 편성한 재원조정교부금 운용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월 일선 군·구에 340억 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 누리과정 예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일선 군·구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2월까지 해결할 수 있어 가까스로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턴 누가 어떻게 소요 예산을 충당할 건지, 대책이 전무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시에 줘야 할 3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아 누리과정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통상적으로 4월에 지급하는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 원을 지난달 말 앞당겨 지급하면서까지 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조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은 누리과정 예산과 별개이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교육감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안이 처리될 때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 1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은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협의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인천시교육감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므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교육·보육과정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만 3~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관리 부처가 다르다고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속히 편성,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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