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안받고 마구간 운영 말썽

용인시 모현면의 한 승마클럽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구간을 운영하고 부대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처인구 등에 따르면 N 승마클럽은 모현면 동림리 117의 30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176㎡ 규모의 마구간과 137.2㎡ 규모의 부대시설 등 승마장을 건립했다. 샤워실쉼터도멋대로증축 처인구원상복구지시불구 건축주숨져시정조치표류 N 승마클럽은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께 처인구로부터 운동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마구간과 사무실, 쉼터, 샤워실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 등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이다. 그러나 N 승마클럽은 완공한 마구간의 경우 처인구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방에서 말을 사육하는 등 다수의 시설을 불법 운영 중이다. 마구간 내부에 말 8마리과 함께 안장 등 승마장비, 말먹이용으로 압축짚단 등을 보관하고, 뒷문 쪽에는 그동안 배출된 말 배설물이 톱밥과 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특히 마구간 옆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또 다른 마구간이 조성돼 칸막이까지 설치된 상태이며, 단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무실과 고객 샤워실, 쉼터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은 현재 2층 규모로 불법 증축됐다. 처인구는 건축지도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경마장의 말과 장구류 등을 제거하고 미허가 시설과 근생시설 내 복층구조를 철거할 것을 지시했으나, 지난 3월께 건축주 J씨가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N 승마클럽 관계자는 말 8마리 중 승마클럽 소유는 2마리이며, 나머지는 다른 클럽의 말을 보관 중이었을 뿐 보관료를 받는 등 영업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방에 사육 중인 말과 장비 등을 치우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설계변경과 철거 등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부실 논란’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결국 통과

용인시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 내놓은 채무관리계획이 부실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박남숙(민)한상철(민)이선우(새)홍종락(새)이건한 의원(민) 등 5명이 찬성, 지미연(새)김순경 의원(새) 등 2명이 반대했다. 계획안에는 처인구청사 신축, 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 용인상징 축제 개발 등 김학규 시장의 공약사업을 취소재검토하고, 신갈~수지 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 공무원 급여인상분 반납,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축소 등 공직자 고통분담비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에 진정성이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미연 의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원칙을 세워서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민간사업 자부담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자부담 비율도 부서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유휴재산 매각 등도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한 의원도 시에서는 직원 복리후생,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데 시의 출연금을 받는 산하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한상철 의원도 용인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무관리계획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지적사항은 오는 30일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