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반기 운정신도시국 신설…운정신도시연합회 간담회서 밝혀

파주시가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시 가칭 ‘운정신도시국’ 신설을 추진한다. 교통 등 현안 문제 및 기반시설 등 운정신도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3일 파주시 및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 등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이날 운정신도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연 회원들과 만나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아주대병원 건립, 운정신도시 농수산물센터 건립 등 20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정연이 주요 현안으로 꼽은 ‘서해선 운정 연장’ 사업 확정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국민안전체험관 행안부 공모사업 파주유치(운정신도시 유보지)도 지난해 11월27일 확정되는 등 성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 중 1순위로 꼽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특히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 관련, 가칭 운정신도시국 신설을 적극 검토해 운정신도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시의 노력으로 운정신도시 20개 주요 현안 문제들이 하나씩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최대 숙원인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이 올해 관철되도록 시와 적극 협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발암물질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최대 700만원…29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이다. 시는 올해 ▲주택 및 부속건물 5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46동 ▲지붕개량 5동 등 101동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자 수가 미달될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함으로써 석면의 비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허점에 파주에 판치는 부적합 성토재

파주시 문산읍에 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농번기를 앞두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파평면 일원 전답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재활용 순환토사(무기성 오니 포함)를 성토재로 사용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순환토사를 사용해 성토한 건 인정되나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파주지역에 A씨의 사례처럼 재활용 순환토사로 농지 불법 전용해 사법당국에 고발돼도 관련 기준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파주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토사로 성토하려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성토 흙으로서 자연 상태의 흙을, 타 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순환토사의 경우 1지역(농지)에는 카드뮴(㎏당 4㎎),구리(㎏당 150㎎), 비소(㎏당 25㎎) 등 24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 성토재다. 이 법이 규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은 R-6-2(녹화토), R-5-4(비료·사료) 등은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R-7-4 유형(성토재)은 농지 성토가 가능하나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업무는 지난 2017년 기초지자체로 위임됐으나 지금까지 별도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위임하고자 할 때 처리지침 시달 등 조치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보니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봄철 등 농번기를 앞두고 105건의 불법 성토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 중 20% 정도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법에 오염물질 규정이 있어 기준을 넘기면 처벌되나 폐기물관리법상 성토재에 대한 도지사의 별도 인정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다”며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법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농지 성토재로 이용 가능 여부는 도내 시·군의 농지 상황에 맞게 폐기물관리법은 물론 농지법 등 타 법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상황별 처리지침을 도가 일일이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공릉천친구들' 공릉천 하구 경기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구' 성명 발표

'공릉천친구들'은 5일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릉천은 길이 53.75㎞로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챌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해 고양 고봉동, 파주 조리면과 금촌읍 일대를 지나 파주 탄현면 송촌리 북쪽에서 한강 하류 동쪽으로 흘러든다. 조영권 공릉천친구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기후위기가 체감되는 지금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습지,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공릉천 하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할 보석과 같은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습지보전법에는 환경부·해수부뿐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하천습지와 대전광역시 대청호 추동습지, 인천광역시 송도갯벌습지, 강원도 경포호·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습지 등”이라며 “1천300만이 넘는 주민이 사는 경기도에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단 1곳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생태 가치가 높은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에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도민청원은 1달안에 1만명의 청원을 받아야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공릉천 하구습지는 100여년 간 자연하천으로 지켜져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4분의 1이 지나는 경유지이자 서식지이며, 온갖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자라는 새섬매자기 등 희귀 식물과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생명들의 삶터다.

파주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A등급’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30만 인구 이상 도시에서 전국 3위, 최고 등급 A등급을 달성했다. 도내 32개 시·군 중 유일하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지자체 간 교통문화 수준을 비교·평가한 다 이는 지역 교통문화 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국토부가 인구별로 4그룹으로 나눠 조사한결과 인구 30만인구 이상 그룹(29개 지자체)에 속한 파주시는 정량,정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 전국 3위를 달성하며 도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파주지역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고 안전하다는 뜻이다. 조사지표 18개 평가항목 중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보행·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 ▲교통사고·보행자 사상자수 감소 부문에서 크게 개선된 점을 인정받았다. 이같은 수치는 같은 조사에서 지난 2021년 E등급(29위)에서 2022년 D등급(22위)에서 5단계 상향된 지수로 교통문화지수가 2년만에 최고로 올라섰다. 민선 8기 들어서 시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파주시-파주시의회-파주경찰서-파주교육청-대한노인회) ▲교통안전 협의체(7개 기관, 8개 단체, 9개 사) 구성 및 대책 회의 ▲교통안전 유튜브 영상(절대지켜!) 제작 및 홍보물 배포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시스템, 보행자 바닥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교통안전지수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통문화지수 개선은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과 시의 지속적 노력 등 파주공동체결과다”며 “교통친화도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경일 시장 “파주페이 과감한 발행 소상공인 버팀목 될 것”

김경일 파주시장의 올해 첫 화두는 ‘민생’이다. 민생 5대 정책 추진 과제를 총망라한 오직 민생 프로젝트를 1호 정책 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 핵심사업으로 파주형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자 혜택을 골자로 한 확대 방안을 내놓아 전국적 조명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1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4천620억원 발행을 목표로 올해 예산 420억원을 파주페이에 투입한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연간 발행액이 각각 1천500여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규모를 3배까지 팽창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비 삭감 여파 등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혜택 축소 내지 사업 중단까지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유가 있다. 재원 420억원이 혈액처럼 지역경계를 넘어 새어 나가지 않고 온전히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수혈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진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는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로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늘고 파주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며 “파주지역 상권을 회복시키는 데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파주페이 유통가치와 경제활성화 효과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 우선 10% 인센티브다. 이달부터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상 최대치인 70만원으로 상향하고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 가정의 달인 5월 등은 1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1인당 올 한 해 충전 가능한 최대 한도가 890만원이다. 여기에 10% 인센티브로 89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연 실사용액은 979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도 있다. 가맹수수료가 없고 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0.25%다. 행안부 지침상 기준보다 엄격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만 제한한다. 지역화폐 발행을 각종 복지지원정책과 연계시키는 점도 주목받는다. 모든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복지비용을 파주페이로 지급해 복지비용이 누수 없이 골목상권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얼어붙은 민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파주페이 발행 정책으로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장, 공직자 대상 민원인 갑질행위 등에 엄정 대처 담화문 발표

파주시 소속 공직자 A씨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사건(경기일보 26일자 인터넷) 관련 김경일 시장이 2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갑질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등을 포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공무원 A씨를 폭행한 민원인은 본인이 요구하는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해 상담 중이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둔부 2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자체 조사결과 해당 민원인은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동일한 민원을 1천회에 거쳐 제기해 왔다. 시는 조치 가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는데도 민원인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비롯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공직자를 향한 폭언, 폭행,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것”이라 덧붙였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탄원서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파주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25분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악취 관련 민원현장에서 60대 민원인 B씨로부터 머리를 둔기로 가격을 당했다.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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