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불법건물 ‘우후죽순’...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부천지역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2020년 2천501건, 지난해 2천872건, 올해 3분기까지 3천28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역은 무허가와 무신고, 무단 증축, 대수선, 설계변경 미이행 등 준공 전 불법행위, 무단 용도변경, 불법 가설 건축물, 조경 훼손 등이다. 건축행위 종류별로 보면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무단 증축이 불법 건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간 경계벽 및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 수선 및 변경하는 행위인 대수선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인 무단 용도변경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건축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해 임의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법적 조경 시설 훼손, 공개 공지 폐쇄,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에 대해 지속적인 적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같은 위법사항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 원상복구보다 이행강제금 부담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부분의 불법·위반 건축물은 소방·안전시설 등 조치가 미흡해 자칫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민 A씨(55·부천시 오정동)는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위반 건축물이고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 전반에 크든 작든 안전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하고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상복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가톨릭대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재학생 체포

가톨릭대학교 도서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재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가톨릭대 재학생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28분께 부천시 역곡동 가톨릭대 도서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 칸막이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B씨 외에 다른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톨릭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내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칸막이 아래 부분은 모두 가릴 방침이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4차례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의 신원이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택시 상습 무임승차·기사 2명 폭행한 40대 입건

부천에서 택시요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택시 기사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10월 부천시 대장동 등지에서 9차례 택시를 이용하면서 총 요금 7만7천원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 2명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이용 뒤 애초 결제가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요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요금을 독촉했던 택시 기사 2명과는 다툼을 벌이다가 멱살을 잡거나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결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달 초 부천 다른 지역에서 운전하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내부 기물을 부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사기 혐의로 A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 개인택시조합은 피해자가 훨씬 많다며 A씨를 상대로 검찰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의회, 통장 후보자 선발 시 ‘의장상’ 상훈배점 차별...개정 요구

부천시가 통장 후보자를 선발할 때 심사기준표의 상훈배점 관련, ‘시장상’과 ‘의장상’ 차별이 있던 것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는 같은 배점을 적용한다. 20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등에 따르면 시는 통장 후보자 선발 시 심사기준표의 상훈배점에서 ‘시장상’ 수상경력은 6점이지만 ‘의장상’ 수상 경력은 2점으로 다르게 배정해 왔다. 현재 시는 통장 후보자를 선발할 때 면접심사 50점과 서류심사 50점 100점 만점 중 서류심사 내 상훈배점 10점을 두고 있다. 상훈배점은 ▲장관 이상 10점 ▲광역 특별시·도시자 8점 ▲시장·군수·자치구청장 6점 ▲일반구청장 4점 ▲그 밖의 기관장 2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은 제1대 부천시의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상훈배점 차별’을 바로잡고자 시 집행부에 시장상과 의장상 같은 상훈배점을 하도록 요구했다. 최성운 의장은 “통장 후보자 선발 시 심사기준표(상훈배점)의 차별에 대해 최근 의회사무국장을 통해 보고 받고 의회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개정을 주문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인사권 독립, 입법 보좌기구까지 두면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씁쓸한 흑역사”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은 물론 부천시 집행부에 개정 검토를 지시했으며 시장상과 같은 상훈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군마다 시장상과 의장상 상훈배점이 천차만별이지만 이번 기회에 같은 배점 적용에 대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의견을 같이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통장 후보자 선발 시 심사기준표는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다음 달 21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 예고하면 내년 2월 초부터는 같은 배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김종구기자

[도전! 민선2기 체육회장] 부천시체육회장 선거, 현 회장 불출마 ‘무주공산’…5인 경쟁 돌입

민선 2기 부천시체육회장 선거는 정윤종 현 회장이 불출마 입장을 밝혀 ‘무주공산’ 속 5자 대결이 전망된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로는 나득수 시체육회 이사(60), 송수봉 시체육회 수석부회장(59), 정운섭 시축구협회장(59), 정원호 이사· 전) 부천시복싱협회장(58), 홍순찬 시테니스협회장(61) 등 5명이다. 세무사로 시·도의원을 지낸 나득수 이사는 크고 작은 단체와 기관, 민의를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CEO 체육회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민선 2기는 향후 체육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여가와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의 미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 운영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건강도시 부천’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남부천청년회의소(JC) 회장을 역임하고 비앤비건설 대표인 송수봉 수석부회장은 지난 3년간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경험을 살려 체육인의 처우개선과 복지 지원에 앞장설 것을 피력했다. 부천FC 등기이사와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있는 뼛속까지 축구인인 정운섭 부천시축구협회장은 ‘세일즈 체어맨’이 되어 재정적으로나 운영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힘있는 부천시체육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평생 체육인으로 프로복서 출신 사업가인 정원호 이사· 전) 시복싱협회장은 부천시복싱연합회 초대회장과 오정구축구협회 회장, 20년간 부천시체육회 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체육인이 맡는 체육회를 내세웠다. 국회의원 비서관과 부천노총 수석 부의장을 지낸 직장인 홍순찬 부천시테니스회장은 아직도 체육회 인적 구성에서 체육인이 아닌 정치권이 중심이 되는 관행 탈피를 강조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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