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통장 후보자를 선발할 때 심사기준표의 상훈배점 관련, ‘시장상’과 ‘의장상’ 차별이 있던 것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는 같은 배점을 적용한다.
20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등에 따르면 시는 통장 후보자 선발 시 심사기준표의 상훈배점에서 ‘시장상’ 수상경력은 6점이지만 ‘의장상’ 수상 경력은 2점으로 다르게 배정해 왔다.
현재 시는 통장 후보자를 선발할 때 면접심사 50점과 서류심사 50점 100점 만점 중 서류심사 내 상훈배점 10점을 두고 있다.
상훈배점은 ▲장관 이상 10점 ▲광역 특별시·도시자 8점 ▲시장·군수·자치구청장 6점 ▲일반구청장 4점 ▲그 밖의 기관장 2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은 제1대 부천시의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상훈배점 차별’을 바로잡고자 시 집행부에 시장상과 의장상 같은 상훈배점을 하도록 요구했다.
최성운 의장은 “통장 후보자 선발 시 심사기준표(상훈배점)의 차별에 대해 최근 의회사무국장을 통해 보고 받고 의회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개정을 주문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인사권 독립, 입법 보좌기구까지 두면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씁쓸한 흑역사”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은 물론 부천시 집행부에 개정 검토를 지시했으며 시장상과 같은 상훈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군마다 시장상과 의장상 상훈배점이 천차만별이지만 이번 기회에 같은 배점 적용에 대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의견을 같이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통장 후보자 선발 시 심사기준표는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다음 달 21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 예고하면 내년 2월 초부터는 같은 배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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