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중국 국적 30대 징역 2년 구형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경비원들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또 피해자(경비원들)는 폭행하기 위해 달려오는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장면 CCTV를 시청하면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 현장사진, 피해조서 등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4월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서 최종 승소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지하철 7호선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부천시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구간(7.37㎞)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등 원고 측은 2004년 피고 측인 해당 4개 건설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들 건설사가 담합해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2010년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4년 사업 본 계약 이후 2011년까지 이뤄진 세부 계약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 넘게 이뤄진 법정 공방이 끝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액은 손해배상금 27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4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사업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감전사고 상동역서 50대 장애인 숨진 사실 뒤늦게 밝혀져

근로자 2명의 감전사고가 났던 부천 상동역에서 50대 장애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57분께 부천시 상동 지하철 7호선 상동역 변전실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감전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나자 현장에 소방관 50명과 장비 21대를 투입, 구조작업에 나섰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365안전센터 직원 등도 현장에 나왔다. 장 시장 등은 당시 소방서가 사고현장을 폐쇄ㆍ차단, 진입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이날 오후 8시10분께 변전실 옆 장애인 화장실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남성 장애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119가 긴급 출동,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일각에선 감전사고 시 이산화탄소 자동소화장치가 작동돼 장애인 화장실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산소결핍으로 드러나면 소방당국이나 철도청, 부천시 등 행정기관의 부주의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변전실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는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고물상 삼정동 시유지 수년간 무단 점용…단속 나몰라라

부천 삼정동 시유지에서 고물상이 무단으로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작업차량들도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부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A고물상이 삼정동 12-19와 27번지 일원 시유지를 무단 점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날 현재 고물상 작업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됐고 대형 폐타이어와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인근 주민들은 A고물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십차례에 시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삼정동 주민 B씨(64)는 A고물상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건 십수년째이다. 수십차례 신고했으나 단 한번도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멀쩡한 보도를 아스콘으로 포장까지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고물상 관계자는 사장이 없다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정동 도로관리팀과 클린건축팀 관계자는 2차례 현장 확인 결과 보도에 폐기물과 작업차 불법주차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컨테이너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원상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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