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옆 아파트… 환경평가 생략?

속보고양시 백석동 소각장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환경단체의 환경위해 지적(본보 10일자 8면)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조차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에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을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불과 100여m 인근에 소각장이 가동 중이어서 입주 후 집단민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소각장은 기존에 운영되던 낡은 소각장 대신 요진개발의 사업부지 인근으로 옮겨 하루 150t 처리용량 2기 규모로 올해 3월 준공됐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법적허용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사업자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소각장이 건립된 뒤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현재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환경영향평가 등 소각장으로 인한 위해성 검증을 생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위원장은 폐기물시설설치에 관한 촉진법에 따라 사업부지가 소각장의 피해영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300m 이내임에도 사업자는 소각장이 싫으면 안 들어오면 그만이란 논리로, 시는 무해성이 검증됐다는 논리로 환경피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소각장 옆 고층아파트 승인 논란

고양시가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줘 악취와 백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9일 시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로 묶여 있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를 올해 2월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인 요진개발㈜은 1천934가구가 들어서는 56~6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5개 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은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한 쓰레기소각장(증설)과 불과 16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입주 후 환경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쓰레기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100m인 데 반해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는 최고 204m에 달해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상복합건물 실내로 날아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초고층 건물로 인해 소각장의 연기가 빌딩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소각장 주변 기존의 주택가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시 환경부서도 소각장 배출가스와 회분 및 약품냄새 등이 주상복합건물 실내로 날아들 경우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데 반해 요진 측은 세대별로 환기시스템에 탈취필터 2곳을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은 필터 하나 설치해 모든 피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입주 후 악취뿐 아니라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도 우려돼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바람길을 만들어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도록 타워형으로 건물을 설계할 것이라며 사업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소각장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LH, ‘소음아파트’ 준공승인 시끌

LH가 도로변 아파트의 교통소음이 기준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준공승인을 내줘 입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8일 고양시와 LH, 입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고양시 중산동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C1블록 410가구의 준공승인을 위해 지난 5월 607동과 609동에 대한 교통소음을 측정했다.특히 이들 2개 동 가운데 609동은 인근 시민대로(6차선)의 교통소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LH는 소음은 준공승인 요건이 아니라며 전체 단지에 대해 준공승인과 사용승인을 내줬다.이에 대해 하늘마을6단지 대로변 소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각)는 전체 단지에 대한 사용승인은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등에 민원을 제기, 국토해양부로부터 준공승인 대상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동은 제외돼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 관계자도 LH가 자체 준공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준공승인을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LH 측은 소음이 사용승인을 안해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609동 외에도 전체 10개 동 중 도로변에 위치한 606607608동의 소음 재측정을 요구, 지난 8월 대책위와 LH가 추천한 2개 기관이 4개 동에 대해 실내외 소음측정을 실시했다.양 기관의 재측정 결과 교통소음이 실내(35dB), 실외(65dB)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LH는 행정 절차상 준공승인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LH 측은 일부 가구에 대한 보상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덕도로를 평지화하고 방음벽 높이와 각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늘마을 6단지는 소음문제가 알려지자 410가구 중 93가구가 5천여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약한 상태이며 나머지 입주예정자와 기존 입주자들(입주율 67%)도 입주 포기나 이주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서울YMCA 집행정지 신청 기각

道행심위, 시에 통보서울 YMCA가 일산동구 풍동에 건설중이던 골프연습장을 고양시가 허가 직권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양시는 서울 YMCA가 제출한 골프연습장 직권취소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을 도 행정심판위가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30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 관계자는 서울 YMCA의 집행정지 신청은 만약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척도를 이유로 수익적 침해부분을 부각시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YMCA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통상 60일 이상인 점을 감안, 현재 공정률 45%에서 공사를 재개하면 공정률이 80% 이상 진척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YMCA는 2008년 6월 시의 허가를 받아 일산동구 풍동에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벌여 왔지만 올해 초 인근 초등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자, 시는 지난 9월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한편 서울 YMCA가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27일 신청한 행정심판 결과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 나올 전망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제2자유로(교하·운정~서울 상암) 연내 완공 불투명

올 연말 완전 개통 예정인 제2자유로가 마지막 공사구간 내 골재처리장 이전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당기간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고양시와 LH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2자유로는 경기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하운정 신도시에서 서울시 상암동을 잇는 총 연장 22.69㎞, 폭 31~34m(왕복 6차) 도로로 계획돼 지난 2007년 12월 착공했다.LH는 올해 7월31일 1~3공구인 교하신도시~고양 강매IC 17.9㎞ 구간을 우선 개통했으며 현재 공정률 78%인 나머지 4공구(강매IC~상암)도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4공구에 포함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골재처리장 S쇄석㈜과의 이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가 중단, 연말 완전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S쇄석 측은 2007년 제2자유로 노선이 확정되면서 전체 사업장 2천700여㎡ 면적 중 1천200여㎡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이전부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S쇄석 측은 이전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LH의 토지보상을 거부해 오다 협의보상, 재결, 법원 공탁 과정을 거쳐 올해 초께 공탁금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쇄석 이모 대표는 사업 초기 시행사였던 LH(당시 주택공사)가 이전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다 되도록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장 인근 그린벨트로 이전해 한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전이 가능하도록 고양시에 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관련법상 그린벨트 내에 골재처리장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LH 측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골재를 치우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업체로부터 집행비를 받아내는 일과 그 많은 골재를 쌓아둘 장소를 찾는 일도 힘들다며 최선의 해결책은 LH가 이전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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