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 완공땐 매연피해 뻔한데… 고양시 “배출량 법적허용치 아래” 팔짱
<속보>고양시 백석동 소각장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환경단체의 환경위해 지적(본보 10일자 8면)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조차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에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을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불과 100여m 인근에 소각장이 가동 중이어서 입주 후 집단민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소각장은 기존에 운영되던 낡은 소각장 대신 요진개발의 사업부지 인근으로 옮겨 하루 150t 처리용량 2기 규모로 올해 3월 준공됐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법적허용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사업자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소각장이 건립된 뒤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현재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환경영향평가 등 소각장으로 인한 위해성 검증을 생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위원장은 “폐기물시설설치에 관한 촉진법에 따라 사업부지가 소각장의 피해영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300m 이내임에도 사업자는 ‘소각장이 싫으면 안 들어오면 그만’이란 논리로, 시는 ‘무해성이 검증됐다’는 논리로 환경피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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