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서 본 ‘불에 탄 강아지집’… 소방관 캐치에 구조된 작은 생명

평택시 청북읍 한 병아리 부화장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강아지가 소방관의 세심한 캐치로 구조된 사연이 알려졌다. 9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8시27분께 병아리 부화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6시간 만인 오후 2시27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철골로 된 단층짜리 연면적 1700여㎡ 규모의 부화장 1동이 전소됐다. 화재 진압 당시 박종열 경기소방 긴급대응팀장은 현장을 살피며 대피못한 인명이 있는지 수색했다. 수색 중 박 팀장의 눈에 부화장 뒤 불의 탄 작은 강아지 집이 발견됐다. 집 앞에 놓여있는 사료통을 본 박 팀장은 강아지가 화재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변을 살폈고, 이내 구석에 있던 강아지를 무사히 구조했다. 공장 관계자들이 대피 및 병원이송으로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자 박 팀장은 직접 강아지를 안고 사무실로 들어가 강아지를 살폈다. 이번 화재로 부화장에 있던 관계자 9명이 대피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또 부화장 내 병아리 20만 마리가 폐사하고 부화용 계란 420만 개가 탄화했다. 불길이 주변 건물로 확산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불은 부화장 천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평택시 세무 조사, 탈루 세원 188억원 '발굴'… 지난해比 38%↑

평택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88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0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을 찾았다. 이는 2023년 136억원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이 토지 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원을 부과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법인 4천400여곳 중 100곳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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