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 다각도 수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한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사에 나서며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에도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문건을 보지 못했고, 사후에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고 ▲계엄 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 진술과 물증이 배치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특검 수사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방조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물었다.
특히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회와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고자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무인기 비행 로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특검은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출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하면 추가 소환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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