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디자인도시 거듭난다...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표준디자인 개발

의왕시는 가로환경의 통일성과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각각 다른 디자인의 시설물이 설치된 가로환경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개발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1억2천100만 원을 들여 ㈜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서울시립대 산업협력단을 공동 수급업체로 선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실시 중이다.오는 9월 말 준공 예정인 용역의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매체 등이며 표준디자인 개발은 가로등펜스맨홀중앙분리대관광안내표지판 등 9종 21개 타입이다.시는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괄계획가(MP) 제도를 도입했으며, 원세용 시디자인정책관을 총괄계획가로, 중앙대 디자인학부 이석현 교수와 충주대 산업디자인과 이경아 교수를 각각 지원MP로 위촉해 매달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국내외 비슷한 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요소 등을 반영해 일반자연특화지구로 분류했다.또 통일감과 직관성연속성규칙성을 갖고 지역의 특성을 창출하는 특화된 형태와 가로 이미지가 조화되는 안정감 있는 형태, 기능성을 강조한 단순한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시 건축디자인과 김대석 과장은 오는 30일 중간보고회 때 표준디자인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 실과 부서장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디자인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미관지구 주택 간 거리·일조·조경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의왕지역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 대상이 5층 이상 또는 3천㎡ 이상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완화된다.또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에 30㎡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고 대지면적 3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00분의3 이상으로 낮춰진다.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시는 조례(안)에서 그동안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에서 5층 이상 또는 3천㎡ 이상 건축 및 대수선으로 완화했다.특히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에 30㎡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면적 3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을 대지면적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 이상으로 낮췄다.또 교육연구시설을 비롯 의료운동위락근린생활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 대상 규모를 바닥면적 기존 5천㎡에서 1만㎡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아파트 건축 시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완화했다.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다세대주택은 채광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채광방향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같은 대지 내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채광방향 각 부분높이의 0.7배로 정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오매기지구 ‘시니어타운’ 낙점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에 시니어타운이 조성된다.의왕시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매기지구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오매기지구 65만5천㎡를 시니어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시는 오전동 531 일대 오매기지구(65만5천㎡)를 5천200억 원을 들여 건강마을인 상생누리(주거), 채움누리(상업R&D복합시설), 비움누리(녹지공원), 창조누리(교육의료문화), 나눔누리(커뮤니티) 등 5개 콘셉트로 개발키로 했다.특히 핵심특화시설인 도시근교형 시니어타운 조성과 관련해 다른 도시와 선진국의 시니어타운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해 세대를 어우르는 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또 지구 특화시설인 시니어타운의 기능과 규모, 건강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오매기지구와 연관된 상업시설이 집중 검토됐다.이를 통해 상업시설 내 R&D 복합시설 등 유치시설의 사업성이 분석됐다.시는 이달 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뒤 다음 달 도시공사가 출범하면 18억 원을 들여 세부 개발계획용역을 추진, 빠르면 2015년 사업에 착수, 2017년 완료할 계획이다.김성제 시장은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된 지자체로 오매기지구 개발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최고인 명품창조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녹향원’ 폐쇄 위기 20년 역사 장애인시설 문 닫나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녹향원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1천320㎡ 부지에 460㎡ 규모의 건물로 식당과 거실, 공부방, 목욕탕 시설이 마련된 녹향원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에서 운영하고 있다.특히 녹향원은 미인가시설로 매년 청계사가 5천290만원, 신도회후원회 후원금 4천800만원, 자판기 수익금 500만원 등 모두 1억59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녹향원이 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존속할 수 있는 특례의 범위가 노인요양시설로 한정된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돼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시와 관계기관은 매년 2회 이상 시설폐쇄 및 이전을 독촉하고 있어 녹향원 관계자와 이용자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이에 따라 개특법 시행령의 유치 가능한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을 추가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부 VS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 1월31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녹향원을 방문해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과 녹향원 시설장으로부터 미인가시설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애로사항을 전달됐다.복지부 GB해제지역으로 대토 또는 그룹홈 검토 국토부 타복지시설과 형평성 어긋나 이전 불가피개특법 시행령에 장애인시설 추가 개정 시급해이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녹향원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하고 성행 스님과 면담을 가진 뒤 가정생활시설인 그룹홈 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대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반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노인요양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외 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없는데다 전국 200~300곳에 산재해 있는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녹향원 입장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싶어도 환경이 열악해져 재활과 생활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부지와 시설을 매각해서는 일반지역의 값비싼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입장이다. 또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혀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 및 개선과제시는 녹향원이 폐쇄될 경우 20년 넘게 생활해온 지적장애인의 혼란과 파장이 매우 크고, 갈곳을 잃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청계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특히 미신고시설인 녹향원을 법정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특법의 예외조항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추가하는 등 시설을 존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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