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공무원노조, 국회의원들에 '술자리 난동' 입장 전달

안양시공무원노조가 ‘술자리 난동을 벌인 A의원을 제명하라’는 1인 시위를 전개 중인 가운데,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가 지난 23일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낸 입장문에는 “안양시공무원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재발방지 대책 요청과 제명 촉구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며 “다수 시민이 시의회 폐지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시민들의 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는 이번 윤리특위가 시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할 경우는 시의회 전체로 거센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노조의 입장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채진기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의 징계절차와 방법 등은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를 국회의원의 명령을 하달하는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센 후폭풍’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윤리특별위 심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서광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은 “노조가 국회의원에게 보낸 입장문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이 지방의회를 무시한다는 불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안양시의회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시공무원노조는 ‘술자리 난동’ 사건 이후 A의원의 자택 인근과 안양역 등 4곳에서 A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최병일 안양시의원, “탄소중립 실현, 시의회 적극적 역할 필요”

'안양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24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최병일 안양시의원, 김유철 안양YMCA사무총장, 노훈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정종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전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이날 토론에서 안양시의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제도적 보완과 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안양시도 선도적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안양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으나, 이행 단계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의 이행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 이번 토론회가 안양시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 인덕원동 주택가 안전하게 새 단장…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안양시는 동안구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택가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셉테드)을 적용한 안전한 마을로 새 단장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어둡고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 설계다. 시는 지난 2022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5억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대상지는 인덕원 상업지구와 혼재된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폐쇄회로(CC)TV는 비교적 잘 조성돼있으나 복잡하고 좁은 골목 형태로 사각지대가 있으며 외부 유동 인구가 높아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은 지역이었다. 또 보도가 노후하고 주민 휴게공간이 부족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방범 시설물 설치 ▲자연적 감시를 위한 주민 휴게공간 조성 ▲상업지구와 인접한 향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안심보행로 설치 및 야간조명 개선 ▲주거환경 미관 개선 등을 수행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왔다. 동안경찰서와 함께 범죄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소통과정을 거쳐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이달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시민 일상의 생활 안전이 한층 높아졌다”며 “안전 취약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는 환경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 온수관 파손사고… 2018년 교체 배관 용접부위에 문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온수 누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난방시설 운영사가 소방당국과 복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께 안양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사거리에서 온수배관 파손으로 인한 온수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김이 나는 뜨거운 물에 도로가 넘쳤고 인근 도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또 인근 아파트 단지 8천400여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사고현장에서 수증기가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자, 시민들은 119 구급대와 안양시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신고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난방시설 운영사인 GS파워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당국과 공동으로 오전 10시25분께 배관밸브를 잠그고 현장 수습과 복구 작업에 나섰다. GS파워는 이날 밤 복구작업을 완료해 10시30분부터 온수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관의 열을 식히는 작업 후에 굴착작업으로 누수지점을 탐색할 예정이며, 16시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S파워 측은 “사고가 난 배관은 지난 2018년 교체한 배관으로 용접부위에 문제가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해당 배관을 폐쇄하고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밤 10시 30분에는 온수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안양지역에 500㎞ 이상의 온수배관이 매설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양에 매설된 온수 배관은 지난 1990년대 매설된 관으로 30년이 넘는 온수관이 지하에 매설돼서다. 실제 지난 2018년 고양 일산에선 도로 지하에 묻힌 온수 배관이 터지면서 95∼110도의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지상으로 새어 나와 인근 아파트단지 4곳 2천800여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특히 당시 사고현장을 지나던 60대 남성 운전자는 도로 매몰지역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 등 25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GS파워 관계자는 “안양에 매설된 온수 배관은 지난 1990년대부터 매설된 것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노후 배관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배관 이음새 등의 문제로 연 3-4차례 작은 사고는 발생하지만,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큰 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GS파워는 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감지 카메라 등을 동원해 매일 전 지역을 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양시외터미널 환경평가 ‘오락가락’

경기도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개발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가 건축허가를 앞둔 상황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해 논란이다. 특히 시행사 측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도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해 1억원을 들여 환경당국에 의뢰해 검토를 마쳤는데 또 받으라고 통보한 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H건설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4개동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그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4월 도로부터 건축·경관 사전심의를 받고 최근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문을 도에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양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의견에 시행사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H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고 경기도는 환경부에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는 통보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마쳤는데도 건축허가를 앞두고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특히 경기도가 제시한 법제처 해석은 버스터미널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해체한 후 신축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안양버스터미널은 기존 건물이 없는 부지여서 법제처 해석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2021년 환경부 의견을 받은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나 건축·경관 사전심의를 앞두고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라고 판단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양시가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은 해당 부지가 법제처 해석에 제외되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법제처 해석에 포함되는 땅인지 판단해 건축허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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