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정비공사 입찰 담합 의혹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를 공모 중인 가운데 이미 특정 업체가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조합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235 일원에 총공사비 7천억원 규모로 연면적 58만7천880여㎡에 3천80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GS건설이 시공할 예정이다. 조합은 앞서 지난달 20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협력업체(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8일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입찰공고가 나기 3~4일 전부터 A종합건설 측이 이미 몇몇 동종 업체에 자신들이 낙찰될 것이라며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담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종합건설로부터 들러리 요청을 받았다는 B업체 관계자는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는 건 이미 낙찰이 내정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며 이번 입찰공고문에 공시된 심사배점기준만 보더라도 실적건수와 부채비율 등 대다수 자격기준이 A종합건설에게 유리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것을 동종 업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A종합건설 관계자는 결탁 의혹이라고 하는데, 주변 업체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음해일 뿐이라며 우리 회사가 동종 업체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황윤규 조합장도 업체들 간 담합이 이뤄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조합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조합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찰에 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집회제한 행정명령 발동

광명시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이하로 발령되기 전까지 광명 전역에선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종교학원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전방위에 걸쳐 중점 점검한다. 시는 확진자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한다.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전화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30곳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면대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가격 현지 조사와 신혼부부청년 인구 분석 등을 통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6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를 마친 7년 이내의 부부로 광명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은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 등으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이다. 청년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하는 19~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다. 지원금은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내년 1월 시청 누리집에 진행절차를 공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젊은 세대의 정착 인구가 늘어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오는 2025년까지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등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천210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광명형 그린뉴딜 주력…에너지위원회 개최

광명시와 시민들이 광명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명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해 기금 용도의 명확화, 수요자 맞춤 이용제도, 그린뉴딜 추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광명형 그린뉴딜 선포를 시작으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후에너지센터 설립, 시민햇빛발전소 운영, 태양광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체계를 구체화해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정책 개발 및 평가, 민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생산 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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