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16일 시정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요율 등 4건을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야구장과 노인 전용탁구장 준공을 앞두고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사용료와 입장료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야구장의 경우는 평일 주간은 6만원, 야간은 9만원, 공휴일 주간은 8만원, 야간은 12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신설되는 노인전용탁구장은 주간은 평일인 경우 2만원, 공휴일은 3만원과 1인 2시간기준으로 개인인 경우 1,500원과 단체는 1,000원으로 심의했으며, 테니스장 사용료는 평일 주간에는 하드코트는 1만원, 공휴일은 1만5천원 결정했다.
또한, 포천아트밸리 입장료는 인근 유사시설 입장료와 형평성을 맞추고 요금을 현실화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과 포천아트밸리 저브체험료는 1,000원으로 심의했다.
한편, 한탄강 캠핑장의 사용료는 1개소 1대당 성수기(7-8월)를 기준으로 2만원, 비수기는 주말인 경우 2만원, 평일은 1만5천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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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2013-04-17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