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남사업본부, 미사강변도시 785세대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785세대 잔여물량을 분양한다. 25일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은 6개 블록 785세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청약통장 유무, 과거 당첨사실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3.3㎡당 930만원(59㎡)에서 970만원(74,84㎡)으로 41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내 분양받을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블록 및 주택형별 등 구분없이 신청 접수를 실시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순번을 전산 추첨한다. 공사 홈페이지에 신청자별 동호 지정순번을 발표하고 순번에 따라 공급대상 잔여세대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한 후 계약 체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내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사강변도시는 서울 강동구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잠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지구 내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는데다 인근에는 강일상일IC와 올림픽대로, 경춘고속도로 미사IC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 용도변경 규제 완화

하남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기한)이 크게 완화돼 기업 투자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교범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아이테코(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기업인협의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 입주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용도변경 등에 대해 현행 10년간 제한 규정을 5년으로 제한으로 완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중심의 2단계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10년간 용도변경 제한 규정이 5년으로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준공한 아이테코의 용도변경 제한도 5년으로 줄어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재보다 자유로운 상업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이테코 내 녹지공간을 축소해 버스 베이(Bay)를 다음달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아이테코 건물 외벽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검토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1기 입주경영자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인들과 상가대표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위해 국토부 방문, 건의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하남시 풍산택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는 연면적 19만7,788㎡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도시형 공장 및 벤처기업 등 4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수산물센터 어디로… 하남시-LH 입지놓고 ‘전운’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발(본보 14일자 10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족시설용지의 위치선정 문제가 불거지면거 두 기관이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하남시와 LH 하남본부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위치를 지구 내 블록(U1~4)에서 도시미관과 도시관리, 교통문제, 민원사항 등을 감안해 협의를 거친 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8차오는 10월 예정)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시와 LH 하남본부 두 기관은 위치 선정를 놓고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자족시설에 들어 설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의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하남시 선동 일원과 지금의 수산물센타 자리 부근의 강변도로(U1) 주변 지역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H 하남본부는 위치선정은 토지의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초 열병합발전소 부지로 거론됐던 풍산동 일원(U2)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시의 요구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시는 당초 추천요청했던 토지에 대한 적절한 추천권 행사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시의 조건부 추천은 공급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 측이 주장하는 위치는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며 수산물 도소매 영업 특성상 교통혼잡과 야간소음, 악취문제, 해수처리 등의 문제 야기로 집단민원 소지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LH, 미사강변도시 ‘유통업무설비 확대’ 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하남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LH는 기업이전대책으로 수립된 자족시설용지(수산물시설40만여㎡)의 용도를 동일 용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무시한 채 용도 확대를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 등에 따르면 하남시 풍산동 일원 미사강변도시(536만㎡) 부지에서 수용된 수산물 도소매 업소는 205곳으로 LH는 이미 땅값 등을 보상했으며 이 중 130여곳이 자족시설용지로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이뤘다. 자족시설부지 내 재입주를 희망하는 수산물 업소는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들은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정가격(1㎡당 1천만선)에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타 실수요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격(1㎡당 2~3천만원선)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수산물 시설의 재입주를 위한 지자체장 추천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를 포함한 추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이들 영업시설 보상면적은 건축물 2만2천625㎡과 주차장 2만6천446㎡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측면을 고려해 적정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LH 측은 자족시설용지는 관련 법에서 정한 허용용도 외에 수산물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통업무설비 용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LH의 주장에 대해 수산물상인조합 한 관계자는 LH는 영업의 연속성 확보와 중단없는 영업활동 보장은 뒷전인 채 이 시설 용지를 특정 대기업에 분양할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행정불신 초래에다 기관 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토지공급 전까지 당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천자체가 무효임을 추천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용도의 제한은 토지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 수산물 용도를 한정해 추천할 경우, 현재 상태로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토지공급 절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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