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위, 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 최종 확정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도 관련법령 지침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작업도 진행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정연만)는 3일 제6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시도와 환경부간 합의된 한강 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계위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된 서울인천시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 등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 67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8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계위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눠지며,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20% 설정, 수계위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을 2014년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LH 이번엔 ‘대형마트 충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미사강변도시 내 기업이전 대책으로 수립된 자족시설 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는 가운데(본보 14일자 10면) 이 부지를 특정 대형마트에 공급을 추진하려 하자 하남시가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 등에 따르면 LH 하남본부는 미사강변도시(536만㎡)부지 내 수용된 수산물 도소매업체 205곳에 대해 이미 땅값 등을 보상했고 이 중 115개 업체가 자족시설 용지로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 대책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봤다. 자족시설부지 내 재입주를 희망하는 수산물 업소는 하남시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들은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정가격(3.3㎡당 1천만원 선)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남시는 수산물시설의 재입주를 위한 지자체장 추천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를 포함한 추천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대형마트가 3만3천여㎡의 부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LH는 최근 수산물상인조합이 특정 대형마트와 컨소시엄으로 아래층은 수산센타, 위층은 유통매장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자 수의계약 등을 통해 토지공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LH 측은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돌연 115개 수산물상인조합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LH가 상업시설 등을 공급하면 3.3㎡당 2~3천만원 선에서 낙찰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물상인조합원의 자격도 없는 특정 대형 업체가 조합 측과 편승해 비경쟁가격(조성원가)으로 토지를 공급받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지구계획과정에서 복합유통 용도가 반영된 것은 수산물상인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특정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특혜 시비를 전면 부인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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