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데이터센터 ‘고무줄 잣대’… 특혜논란 자초

부천시가 특고압 지중선로 경과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특혜 시비 논란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시는 특고압 전력공급으로 전자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데이터센터를 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줘 주민이 반발(경기일보 1월24일자 10면)하고 있으며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가 중단되면 수천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경기일보 7일자 10면)도 제기됐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766.42㎡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시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착공해 건립 중이다.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5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내동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두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 방안 확정과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은 거쳤지만 정작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특고압 매설에 대한 도로관리심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원미구 춘의동 62-2 공장용지 1만1천455㎡에 연면적 2만6천88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캡스톤인프라는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캡스톤인프라는 기존 데이터센터와는 달리 건축허가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 방안 확정한 후 경관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아닌 특고압 지중선로에 대한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심의,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특고압 지중선로 경과지 인근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춘의동 데이터센터처럼 특고압 지중선로 도로관리심의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선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가 데이터센터 허가와 관련, 서로 다른 잣대로 일관성이 없다면 특고압 지중선로에 대한 도로관리심의와 주민설명회 없이 미리 건축허가를 내준 퍼시픽피치와 엠디에이3호 등에 대해 특혜 의혹은 물론 다른 사업 주체의 사업 지연 등 반발이 예상된다.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은 “시가 오정구 내 삼정동(퍼시픽피치)과 내동(엠디에이3호) 등은 인천시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특고압을 공급받아 지중선로 경과지가 부평구와 상동 주거지역과 학교 등을 거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건축허가 전에 도로관리심의를 해야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두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뒤에 도로관리심의 부결 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이후에는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심의를 한 후 교통영향평가·경관심의를 하고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카드 결제하면 수익금 보장”...24억원대 투자사기 40대女 덜미

카드결제만 하면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2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신이 아는 무역업체에 매입 자료를 맞춰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역업체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나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출 실적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수익금 분배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가짜 사업으로 신규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인 속칭 ‘폰지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반에는 수익금을 입금해 주며 신뢰를 쌓았고 대구·울산 등지에 지사를 확장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점차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도운 A씨 남편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부천시 수천억 ‘손배’ 우려... 無대책 데이터센터 후폭풍

부천시가 허가해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가 중단되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시가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월24일자 10면)하고 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시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착공해 건립 중이다.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가 이 두 데이터센터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특고압 지중선로 등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두 데이터센터는 전력 공급을 위해선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선로를 약 4.5㎞ 설치해야 하는데 부평구와 상동 등지 주민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어려우면 시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특고압 전자파 등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도 오정구 주민과 지역구 시·도·국회의원에게 단 한 번도 설명회를 열지 않은 건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행태”라며 “건축허가 부서와 도로관리 부서의 말이 서로 달라 건축 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신청이 많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체육회 5급 부장직 공채 지원 ‘하늘의 별따기’

부천시체육회가 그동안 시장 보은인사 채용 논란이 제기된 5급 부장직에 대해 공채하도록 정관을 수정했지만 임용자격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4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5급 부장직을 그동안 회장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얻어 내부 채용에서 지난 2022년 2월 공개채용 등으로 하도록 정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용자격기준을 국가 및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거나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예비역 대령 이상의 군 경력이나 대학 부교수 이상, 기타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 부서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장직에 대한 공개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 대상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개채용 임용자격기준을 높여 시장 보은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순 있지만 공개채용 대상이 없으면 체육회 내부 직원이 승진할 수밖에 없어 공개채용 문턱을 높였다는 시각도 있어 자격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원 A씨(60)는 “그동안 부장직은 시장선거를 도와준 인사들을 채용하는 게 관례여서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공개채용 임용자격기준을 너무 높여 지원 대상을 제한한 점도 문제다. 합리적으로 정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부장직에 대해 공개채용과 내부승진도 모두 중요하지만 공개채용 자격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인사규정 개정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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