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도 공무원사칭 주의보…“38만원어치 농업물품 구입하겠다”

화성특례시에서도 공무원 사칭 및 공문서를 위조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남양읍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시청 모 팀 주무관을 사칭한 B씨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구매대행을 요청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급한 사정이 있어 관련 부서를 대신해 38만원 상당의 농업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다음날에도 계약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공무원 소속과 이름, 물품 구매 확약서 등을 적고 시장 직인까지 날인된 문서까지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의 일 처리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즉시 화성특례시 콜센터와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통화에서 언급된 팀은 실존하는 부서였지만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등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시민을 속이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사건을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 부대 관계자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흉기·범행도구·차량’ 미리 준비…경찰 "동탄 살인사건 계획범죄"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13일자 6면) 해당 남성이 사전에 흉기와 유서를 준비하는 등 범죄를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10시19분께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외출하는 30대 여성 B씨를 제압, 렌트카에 태운 뒤 약 6㎞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B씨를 잡아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이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를 제압할 범행 도구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렌트했으며 범행 전 자신의 유서를 미리 준비해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지만 B씨가 A씨를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 접근금지 등으로 따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3월 총 3번의 112 신고가 접수됐었다. 첫 번째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으며 올해 2월엔 말다툼으로 신고가 접수됐었다. 또 지난 3월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마트워치는 정상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주변인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단독] 화성 동탄서 살인사건 발생…경찰 수사 나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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