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평당항의 총물동량이 자동차 물동량 증가 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평당항의 지난달 총물동량은 8천626만7천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786만6천t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평당항 주요 품목인 자동차 물동량이 3개월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자동차 물동량은 107만1천여대로, 전년 같은 기간 77만8천여대보다 37.7%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물동량 증가율은 지난 7월(30.4%), 8월(30.2%) 등에 이어 계속 3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액체화물 물동량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석유가스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1천984만1천t)보다 21.5% 늘어난 2천409만9천t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중국 물동량 증가세에 힘입어 68만7천161TEU(20피트컨테이너)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만3천183TEU보다 19.9% 늘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세계 경제회복이 기대되면서 항만 물동량은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화물 유치와 항만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24일 오전 6시38분께 평택 서탄면 적봉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2천여마리가 타 죽었으며, 축사 9동 가운데 4동이 전소됐다. 불은 오전 9시29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의 한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 50대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2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모곡동의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 작업자 A(50대) 씨가 황화수소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으로부터 뇌사 추정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수유화나트륨과 사황화나트륨이 포함된 약품 제조에 쓰인 폐수를 중화조(화학폐수의 산도를 중화하기 위한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약품을 담았던 장비를 물로 세척하면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했는데, A씨가 이 폐수가 담긴 중화조의 잔량 확인을 위해 맨홀 뚜껑을 열었다가 가스를 들이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황화수소 안전 수치는 15ppm인데, 사고 당시 맨홀에서는 기준의 20배에 달하는 293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맨홀 뚜껑을 열어 잔량을 확인하는 건 작업 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동석해 있었지만,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현장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가 다음달 10일까지 K-55 평택오산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방부는 앞서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마쳤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상금을 받는다.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웨클 이상 95미만 웨클)은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 등이다. 단 보상금은 전입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소음지역 대상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는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가 답변한다. 국방부는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 결과(안)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19일 오후 1시40분께 평택 고덕면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성의 평택캠퍼스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자인 50대 A씨가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에 맞아 숨졌다. A씨는 이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치고 펌프카에 남은 시멘트를 레미콘으로 옮기기 위해 레미콘 위로 올라가 펌프카 배관을 리모컨으로 작동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배관에 맞은 뒤 약 2m 아래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던 배관이 갑자기 뚫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으로 배관이 튕기면서 A씨를 덮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발생 이유를 확인한 뒤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교실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반 친구를 다치게 한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평택 모 고교 교실에서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문구용 칼을 휘둘러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전치 3주 진단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이 사건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 측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A군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뒤늦게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조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7일 오후 2시 37분께 평택의 합정동의 한 삼거리에서 6중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사고는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50대 A씨가 운전한 그랜저 승용차가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크루즈ㆍ스파크ㆍ포터ㆍ투산ㆍ코란도 등 사고를 당한 차량 5대에 타고 있던 10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최해영기자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평택항 개발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택시가 6일 평택대 ICT공학관에서 개최한 평택항 활성화 좌담회에서 정현재ㆍ홍상태 평택대 교수는 각각 평택항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과 항만기본계획과 평택항 개발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처럼 지적했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선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시기 단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하역처리의 효율성 증대방안 등의 발전대책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동관 한국해외직구기업협회장과 박기철 평택항활성화 촉진협의회 부회장 등은 세관이 인천항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통관장을 허가했으나 평택항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민간통관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 제시된 의견들은 제4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과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평택항 내 각 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여 평택항 발전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평택=최해영기자
29일 낮 12시57분께 평택 비전동 15층짜리 아파트 5층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전기 합선으로 안방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내부가 전소했으며, 주민 27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재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최해영기자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30대 필리핀 국적 여성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군(3)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군(7) 등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C군이 보는 앞에서 B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