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생활폐기물처리 한번 계약하면 20년 이상 독점

안양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업체들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20년 이상 독점 운영하고 있어 신규 업체 진입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해 관내 31개 동을 총 11개의 생활폐기물 수거 권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11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각각 시와 계약을 통해 허가를 받아 각 업체들은 1개 구역씩을 도맡아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처리 중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가 적어도 15년에서 길게는 30여년 가까이 업체 변경없이 해당구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독점하고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는 1년 단위로 업체 선정을 위한 신규 계약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수의 계약으로 수십년 동안 이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시가 스스로 경쟁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지난 1987년 9월 시와 지명수의 계약을 맺은 후 무려 28년 동안 특정 구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B업체 역시 지난 1991년 3월 허가를 받은 후 업체 변경없이 해당 구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ㆍ운반업 특성상 기존 업체 변경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업체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및 업무 숙련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명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명 수의계약을 통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많은 시ㆍ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에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폐기물 신규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50만명 안양시 ‘차량등록소’ 없다

안양시가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없이 종합민원실 내에서 차량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실 내 8개 창구를 운영하며 차량 신규 및 말소 등록, 명의 의전 등 하루 평균 920여건, 연간 27만6천건의 차량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2월 시 민원실이 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여권 발급을 위해 관내 시민 뿐만 아니라 의왕, 군포, 과천 등 인근 시 주민들까지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면서 연일 북새통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의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통상 15만대 이상을 초과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수원, 용인 등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9곳)와 이에 근접한 타 시ㆍ군에서는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 차량과 관련한 업무를 도맡고 있다. 하지만 시는 현재 20만대 이상(20만31대)의 차량이 등록됐음에도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부 시민들만 이용하는 민원실 옆 테니스장을 차량등록사업소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테니스장(4개면, 2천902㎡)은 지난 1999년 10월 시가 시 테니스 협회에 위탁해 운영중이며 1일 평균 40여명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민원인 K씨(48ㆍ여)는 타 시ㆍ군과 달리 유독 안양시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청 내 테니스 코트 등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 수십만이 이용하는 차량 등록 민원업무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이들이 방문민원 대신 전자민원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로선 큰 문제는 없다며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는 부지 확보나 예산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안전 이격거리 외면, 위험한 가스충전소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S가스 LPG 충전소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법적 안전거리 이격을 무시한 채 운영 중으로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S가스 측은 시로부터 수차례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여전히 배짱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소재 S가스는 지난해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위험장소 내 가스충전 탱크와 인근 세차시설 내 전기설비(세차기 패널 및 모터)가 법적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세차시설 전기설비가 비방폭형(폭발의 위험이 있는 설비)으로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은 충전소 내 가스충전 탱크와 세차장 내 전기설비 간의 이격거리가 8m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S가스 내 탱크와 전기설비 간 이격거리가 5.5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S가스 측에 정기검사 부적합에 따른 시설개선의 일환으로 세차시설 내 전기설비를 방폭형(폭발의 위험이 없는 설비)으로 교체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개선명령 통보 이후에도 S가스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영업에 나서자 올해 2월 또 다시 2차 시설개선명령을 통보했으며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안전대진단에서도 똑같은 위법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S가스 측은 세차장과 영업주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방폭형 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 중이다. S가스 관계자는 현재 세차장 측과 협의를 통해 방폭형 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밖에 법적 이격거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행정 명령과 구두로 문제 해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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