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하며 저탄소 생활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보였다. 이날 시·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 또는 자전거로 출근길에 나섰다. 많은 일반 시민들도 이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에 동참했다. 이필운 시장 역시 비산1동 자택에서부터 시청까지 30여분에 걸쳐 도보로 출근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즉석 소통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 시장은 “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 가입확대’, ‘청소년 기후변화 환경학교운영’, ‘주택 태양광 시설설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 동안경찰서(서장 노규호)는 22일 희성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과 녹색 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희성초교 관계자 등 70여 명과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스티커가 부착된 물티슈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자전거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금지, 과속금지, 신호위반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주간 전조등 켜기 등 ‘안매켜소’ 운동도 홍보했다. 노규호 서장은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활동, 시설물 점검 등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올해 제2차 노사민정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7천480원을 시급으로 확정했다. 이는 시급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5.6%가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운 시장은 “확정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동안을)이 동안구 호계2동의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낸데 이어, 지난 21일 경기도 특별도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을 들여 호계동 917-6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3천900㎡(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며 심 의원이 20억원(중앙정부 특교10억원, 도비1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냄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2017년 2월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2018년 7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들어설 호계2동 주민센터는 어린이집, 민원실, 다목적 회의실, 컴퓨터실, 요가 및 댄스를 위한 다목적실, 체력단련장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안양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마련되는 호계2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는 올해 안양 시민대상 수상자 8명을 확정했다. 부문별 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부문 최연순(67) 환경사랑 나눔의집 봉사자 ▲시민봉사부문 김경숙(58) 대한적십자사 안양지구협의회 3대 회장 ▲지역사회발전부문 이근욱(77) 안양5동 동심회 회장 ▲환경보전부문 김부삼(72) 경기환경사업진흥회 회장 ▲산업경제부문 조건주(54) 안양호계종합시장 상인회장 ▲문화예술부문 박인옥(56)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 회장 ▲교육부문 안광호(47) 귀인초등학교 교사 ▲체육부문 유주현(64) 신한건설㈜ 회장 등이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한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은 21일 오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공ㆍ사립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과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구용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는 다음달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비커밍맘(Becoming Mam)과 함께하는 가족태교콘서트 ‘우리아이 첫 뮤지컬’을 오는 24일 오전 안양시평생교육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그 가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우리아이 첫 뮤지컬’은 배 속 아이와 함께 보는 감동과 인생의 가장 큰 변화기에 겪는 부부의 좌충우돌을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 현실감 있으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또한 태아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순산 비결법에 대한 송금례 맑은물태교연구소 교수의 특강도 실시되며 임산부 디라인 포토존과 임신 관련 상담 및 체험복코너 등이 강당로비에서 진행된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와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와 서천군은 20일 안양시청에서 이필운 안양시장과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해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 , 조남일 서천군의회 의장 등 양측 관계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일 연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지자체간 우호도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와 서천군은 앞으로 사회경제,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해 양 기관간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과 의정 분야에서도 정보교환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과 노 군수는 양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폭넓은 교류를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필운 시장은 “제2의 안양부흥 시대를 열어가고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로 양 기관이 상생하는데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안양7동(동장 조동복)이 오는 26일부터 신축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만안구 덕천로 소재에 새로 이전된 안양7동 청사는 연면적 2천410㎡(지하2층~지상4층) 규모의 건물로 현대적인 외관에 친환경적으로 준공됐다. 지상 1층에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될 민원실과 사회복지 상담실이 위치해 있고, 2층과 3층에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동대본부가 들어서 있다. 특히 4층에는 책도 읽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7(seven)’과 다양한 교육활동 및 소통의 장소로 활용될 다목적 강당을 배치해 주민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안양7동 주민센터 청사 개소식은 다음달 12일로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사회단체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가 당초 공장 이전 허가를 번복해 불허했다 패소한 폐기물업체 동방산업㈜의 이전 사업을 두고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도 또다시 도로 확장 등 조건을 제시하며 건축을 불허하자 해당 업체가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동방산업㈜는 시에 제출한 건축신고가 반려되자 19일 시를 상대로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7월 동방산업㈜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한 뒤 기존 도로 주변 땅을 매입해 도로를 확장(길이 100m, 폭 2m)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집진시설 및 살수장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개폐장치설치 등 5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동방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동방 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현장 실사를 다 거친 뒤 내려진 것인데, 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분진과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내걸고 수십억 원이 들지도 모르는 둑방길 도로를 확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전허가 소송 패소와 건축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폐기물업체가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업체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평촌 소재 동방산업㈜은 지난 2011년 안양시와의 협의를 거쳐 70억 원을 들여 시 외곽순환도로 고가 아래(호계동 170번지 일원) 부지(4천357㎡)를 매입해 이전을 추진했지만 시가 이전을 허가했다 다시 이를 번복하자 2013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시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