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하고 재물손괴까지…유치권 행사 방해한 50대 실형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데 화가 나 전기선을 잘라버리고 출입문을 아예 폐쇄했다. 다음날에도 담을 넘어가 또 다른 전기선을 자르고 경보장치와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 다음날에는 주택 안에 채권자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고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선 절단 등이 유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도 사적제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다"며 "더욱이 채권자들을 상당 시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서 수십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40대...집유 3년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억원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B씨(47)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를 받고 총 18회에 걸쳐 4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5천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금횡령 ‘의혹’ 남양주 이장협의회장, 경찰 ‘무혐의’ 결론

공무원과 식사하며 공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휩싸인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인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통지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마을 이장 B씨는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장협의회 공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식사하고 128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1명에게 10만원 상품권 13장을 제공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이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건 관련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협의회는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이장들에게 지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산보고 회의 때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B씨에게도 모든 소명을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남양주시, 세븐틴 호시 키워낸 ‘권혁두 휴먼북’ 초청 강좌 성료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휴먼북 인생대학’ 휴먼북(book) 요일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먼북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휴먼북 라이브러리(정약용도서관 1층)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화도읍의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겸 어촌계장인 권혁두 휴먼북이 세계적인 K-pop 아이돌 세븐틴 호시가 아이돌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아버지로서의 삶 그리고 봉사 이야기 등을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수강생은 “세븐틴 호시가 꿈을 이루는 데 아버지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오늘은 호시가 아닌 그의 아버지의 삶과 봉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권혁두 휴먼북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한 발걸음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인이 제작한 호시 각인 펜을 수강생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다음달에는 성경훈 휴먼북(사진읽기와 쓰기), 이미선 휴먼북(조형작가와 함께하는 생활 속 미술), 구본정 휴먼북(다산 정약용이 사랑한 차 이야기), 김유진 휴먼북(수채화 캘리그라피)이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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