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1심 판결 불복해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임차인을 속여 총 2천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들이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 또는 사실 오인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2)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928건에 2천434억원 가운데 273건에 58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기소된 나머지 일당 26명 중 11명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 일당이 전세 계약을 승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간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수법을 보면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하급심들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고씨 외 일당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고씨를 비롯해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고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3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고, 다른 2명은 실형이지만 그동안 임대차 해지에 협조했고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앞서 고씨와 일당은 지난 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남양주 수동면, 2024 수동면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남양주시 수동면 체육회가 12일 남양주시 수동중학교에서 ‘2024년 수동면 면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체육대회는 수동농협 및 이장협의회, 수동면부녀회, 수동면노인회 등의 협찬을 받아 개최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조성대 시의회 의장, 유낙준 국민의힘 남양주 갑 당협위원장, 이석균 국민의힘 도의원(남양주시 제1선거구), 전혜연 국민의힘 시의원(비례대표), 박윤옥 개혁신당 시의원(남양주 가 선거구) 등을 비롯해 행사 관계자들, 지역 주민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는 식전 행사와 내빈 소개·개회 선언 및 주광덕 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유공 주민 표창과 신발던지기·훌라후프·협동제기차기·공굴리기 등의 명랑운동회와 주민 노래자랑, 폐회식 및 행운권 추첨으로 마무리됐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에서 “가을 햇살 비추는 기쁘고 행복한 날에 수동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묻고 격려하는 면민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면서, “23일 물맑음 수목원에 숲문화센터 개관과 25일 몽골문화촌 실·내외 공연장 리모델링 후 재개장을 필두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 시설이 수동면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동면을 건강과 최고의 휴양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이 수동면 체육회장은 “1대부터 6대 회장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수동면 체육회가 더욱 성장하게 됐다”며 “수동농협을 비롯한 부녀회, 이장협의회, 면사무소, 기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체육대회를 계기로 주민 간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따라오지마, 또 교도소 간다” 협박한 차량털이범 다시 감방행

"잡히면 교도소를 간다"며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들에게 벽돌 등을 던지며 따라오지 말라고 협박한 60대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께 남양주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449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남양주의 한 창고 앞에서 문이 열린 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차주에게 적발돼 도주하던 중 쫓아오는 차주 일행에게 벽돌과 돌멩이 등을 집어 던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줍고 땅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차주 일행에게 “13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와 잡히면 또 들어가야 된다. 따라 오지마”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했지만, 실제로 13년 간 수감생활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벽돌을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평내·호평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성료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호평동 소재 카페에서 평내·호평지역 1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 4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학교별 참석자 소개 ▲남양주시 교육사업 안내 ▲휴먼북 특강(꽃차 소믈리에) ▲자녀교육 공감토크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시는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실무진과 학부모 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른 학교 학부모와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공동체들은 휴먼북 특강에서 꽃차의 효능을 배우고 직접 꽃차를 블렌딩 해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주광덕 시장이 아카데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공감 토크를 나누며, 시의 교육사업 방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즉문즉답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주 시장은 “학(虐)부모와 학(學)부모는 종이 한 장 차이다”며 “앞만 보고, 앞서가고,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 부모보다 멀리 보고, 함께 가고, 같이 꿈꿀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내 꿈과 여유를 잃어버린 채 아이에게도 그렇게 지내길 강요해 왔던 것 같다”며 “꿈꾸는 부모가 있어야 꿈꾸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이달 말 진접과 다음 달 진건·퇴계원·금곡지역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권역별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