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그만 마셔" 소리 듣고 소란 피운 70대 실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업주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3일 자정께 가평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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