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경찰, 공직 기강 이대론 안 된다

요즘 인천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경찰관들의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 딱하고 민망스럽다. 올 하반기 들어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한 경찰 간부가 도박 현장에서 검거된데 이어 또 다른 경찰 간부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강제로 술집 여주인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A경찰서 B경정(45)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B경정은 지난 2일 밤 11시 4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여주인 C씨(33)와 말다툼을 벌이고 C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정은 사건 당일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문제의 술집을 찾아 맥주 3병을 마신 걸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박 현장에 있던 한 경찰 간부가 붙잡히기도 했다. 현재 인천남부경찰서는 D경찰서 E경위(54)를 도박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경위는 지난달 30일 밤 1시 10분께 남구 주안 2동의 한 빌딩 5층 사무실에서 F씨(60) 등 5명이 47만원의 판돈을 놓고 속칭 ‘훌라’도박을 하는 현장에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경찰이 왜 이러는지 실망이 크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법을 집행하고, 민생치안에 진력해야 할 경찰관들이 비리나 저지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각없는 일부 경찰관들의 이 같은 비리가 박봉과 열악한 조건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생치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전체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감마저 떨어뜨릴 걸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경찰은 이제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자체 정화에 나서야 한다. 경찰 지도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토록 민생치안을 다짐하고 일선 경찰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리가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를 냉철히 살펴봐야 한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처럼 간과하듯 치부해선 안 된다.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문제는 제쳐둔 채 당사자만 문책하는 고식적 방법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직업의식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꾸준한 반복 교육과 기강을 확립할 철저한 지도 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론 경찰 선발과정의 엄격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 인천 소방항공대, 대응력 보강 시급하다

인천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취약성이 심각하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전국 소방헬기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과 고층 빌딩의 임립(林立)으로 항공소방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소방항공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과 공중 소방 지휘통제, 그리고 재난구조 및 응급환자 구급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인력 보강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소방항공은 항공기 1대당 조종사와 정비사 각각 6명, 구조·구급요원 12명, 주유차 운전 인력 1명 등 25명으로 규정(3교대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2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근무 인력은 조종사 7명, 정비사 3명, 구조·구급 요원 7명 등 모두 17명뿐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인력 규정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헬기 1대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거다. 특히 별도 직제인 주유차 운전은 정비사가 겸직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항공대 대응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2013년 1대당 연 평균 162시간이던 비행시간이 지난해엔 183시간으로 11%가량 늘었다. 출동이 늘어난 만큼 항공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졌지만 처우는 그대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화염에 강한 전용 비행복 지급도 십수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5년 항공대가 발족한 이래 승무원에게 지급한 비행복은 2004년 지급된 4벌이 전부다. 소방헬기의 비효율적인 운용도 문제다. 소방본부가 보유한 2대의 헬기는 각각 미국과 이탈리아 제품으로 기종이 서로 달라 부품 등의 호환성이 0%에 가깝다. 문제는 또 있다. 7명의 조종사 중 5명만이 계기비행 자격을 갖췄다는 점이다. 물론 계기비행 자격취득이 조종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악천후 및 고고도 비행 때는 계기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항공 인력 부족 등 항공대 운용의 취약성은 결국 화재 진압 및 공중 소방 지휘통제와 구조·구급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위협받는 건 물론 헬기 승무원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상식에 속한다. 당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항공대 운용을 혁신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사설] 인천내항, 친수공간답게 개발개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다. 인천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내항 1·8부두 개방 및 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내항 1·8부두는 1974년 이래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왔지만, 각종 공해 배출로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1985년 8부두가 고철전용부두로 조성되면서 항만 인근 주민들은 분진·쇳가루·소음 등 공해 고통과 뻔질나게 오가는 화물차량의 폭주에 위험을 느끼며 살아왔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2007년 내항 부두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재개발, 시민에게 개방하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그 결과 정부는 2012년 ‘제1차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 1·8부두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3년 5월엔 당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 2015년 6월부터 1·8부두를 폐쇄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8부두 28만6천395㎡를 해양문화관광지구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개방 약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재개발 방식이 시민들의 뜻과 어긋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내항 중 8부두 일부 개방을 추진하면서 내항 외곽에 폭 30m의 화물차량 전용 회주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보안구역인 부두 내부 공간이 시민에 노출되는 걸 막는다며 높이 2m 가량의 보안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항 인근엔 항만업계의 요구대로 중고차 수출단지도 조성한다는 거다. 내항살리기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해수부 계획이 친수공간 조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내항을 개방하더라도 철책 가드레일이 설치된 회주도로와 보안 울타리 때문에 시민들이 바다로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회주도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내항 개방 취지가 40년 간 온갖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이 바닷가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하는 게 옳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 주차장과 문화·집회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내항과 인접한 차이나타운·월미관광특구·개항장문화지구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내항이 있는 중구(中區)지역은 원도심 지역의 고질인 공동화 현상으로 총체적 침체 늪에 빠져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도 내항 재개발은 경제·생활·레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사설] 인천, 음주운전 경찰 왜 뿌리 뽑히지 않나

인천경찰의 기강이 풀려도 너무 풀렸다. 때를 가리지 않고 걸핏하면 터지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젠 고질화된 느낌이다. 이번엔 일선 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하며 교통 신호를 위반, 질주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가관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순찰대는 지난달 26일 밤 9시45분께 서구 빈정내사거리 인근 빗길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 추격했다. 약 2㎞ 떨어진 경명대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운전자는 계양경찰서 소속 A 경위로 밝혀졌다. 순찰대 B 경사 등은 A 경위의 음주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위가 수차례 측정을 거부, 1시간 30분이 경과한 밤 11시15분께야 측정했다. 측정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면허정지 100일)였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자신을 적발한 순찰대 경찰관에게 “같은 경찰관끼리 좀 봐달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다. 철저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3일엔 서부경찰서 C 경감이 강화군의 한 골목에서 만취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받아 단속됐다. C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1%)보다 높은 0.142%로 측정됐다. 이에 앞서 7월27일엔 삼산경찰서 D 순경(여·33)이 만취(0.180%)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오전에도 부평경찰서 E 경사(31)가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0.11%)로 운전하다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음주운전 경찰의 엄중 처벌을 강조하며 실시하는 예방교육이 무색하다. 그런가 하면 각 경찰서별로 출근 시간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자체 특별단속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22일 아침 출근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단속했다. 하지만 그 감지기는 단속 대상자가 음주했을 때 울려야할 ‘삑삑삑’ 하는 경고음이 먹통인 기기였음이 본보 기자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지시에 마지못해 시늉만 낸 형식적 단속이었다. 이러니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리 없다. 이래선 안 된다. 경찰 내부의 비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예외 없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찰의 예방교육과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 국립 인천大 재정위기, 당국은 뭘 하고 있나

국립 인천대학교의 재정 정상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한 대학운영비 지원 협약을 지키지 않아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인천대 재정 정상화 운동에 가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교수협의회·총학생회·직원노조·총동문회)와 연대, ‘인천대 재정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인천시에 대학운영비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013년 1월 인천대가 시립에서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대학운영비로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모두 1천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난으로 대학운영비 지원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올해는 시가 9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정 여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천대 측에 전달했다. 인천대는 이에 반발 이달 초 재학생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대학운영비 미지급을 규탄했다. 범대위는 시의 운영비 축소 지원으로 인천대가 교직원 임금 체불과 공공요금 체납 등 대학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협약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대가 국립대 원년부터 은행 빚으로 근근이 운영해오던 터에 급기야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물론 정부 역시 이를 모른 체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국가 출연이 당연함에도 아직도 출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비 지원도 전무한 상태다. 교육부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당시 정부와 인천시 등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가 대학운영비를 2017년까지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엔 국가 출연 및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초 연수구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허사였다. 대학발전협의회는 황 장관이 그동안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및 지역 포럼 등에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언급했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교육부는 인천시와의 양해각서만을 핑계로 운영비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때문에 이름만 국립대일 뿐 아직도 운영 상태와 교육환경 등은 시립대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전환을 허겁지겁 추진한 결과다. 따라서 인천대의 발전과 재정을 압박하는 독소적인 양해각서를 전향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대가 앞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로 비약하기 어렵다.

[사설] 매향리 오염·아픔 치유 철저히 이뤄져야

반세기 넘게 미군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의 치유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다. 경기도와 화성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7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 ‘농섬주변 갯벌 환경정화사업’의 첫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매향리 사격장이 평화공원과 어민들의 생활터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발이다. 매향리 농섬과 주변 갯벌은 한국전쟁 후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간 미공군의 사격 및 포격 훈련장으로 이용됐다. 일명 쿠니사격장으로 불리던 이곳에서 뿜어내던 폭음으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십 ㎏에 달하는 포탄이 농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난청에 시달렸다. 밤낮으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살인적 소음 스트레스로 자살한 주민도 상당수다. 2005년 8월 11일 사격훈련이 중단됐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1988년부터 18년간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 그해 8월 20일 사격장 폐쇄를 이끌어냈다. 4년여 재판 끝에 2004년 미군 폭격기 소음피해 보상을 얻어내면서 국내 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이 폭탄을 쏟아붓던 농섬 주변 갯벌은 국방부 반환 10년이 되도록 중금속 오염 치유가 되지않았다. 사격장 폐쇄 직후인 2006년 국방부 의뢰로 환경관리공단이 사격장 갯벌 오염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과 납, 구리 등이 검출됐고, 꼬막ㆍ바지락 등 어패류에서 이상 변화가 관찰됐다. 포성은 그쳤지만 상흔은 곳곳에 남아있고, 오염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렀다.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지 10년, 늦었지만 이제 치유 작업에 들어갔다. 27일 농섬주변에서의 첫 조사활동 결과, 상당량의 포탄 파편이 수거됐다. 이번 환경정화사업에선 공군 전투기로부터 투하된 각종 포탄 및 사격탄피에 대한 물리학적 탐사를 통한 침적 잔재물 조사와 현장 실증분석이 이뤄진다. 또 수심 및 지형측량 등 기초자료 조사와 해양환경 조사를 토대로 매향리 해양환경을 분석하고 갯벌 복원, 양식어장 활성화, 평화공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으로 진행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농섬과 육상 사격장을 포함한 육상 부분 반환 터 97만여㎡ 가운데 58만여㎡를 매입했다. 이곳에 역사박물관과 조각공원, 매화나무숲이 들어서는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유소년야구장도 지을 계획이다. 매향리의 치유는 반세기 동안 폭격으로 피폐된 해양환경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이보다 중요한 건 매향리 주민들이 온몸으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안전한 갯벌을 터전으로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이다.

[사설] 인천시, 정체성 없는 區명칭 바꾸기 옳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군·구)명칭 변경 사업은 명분 있고 옳은 시책이다. 인천시 산하 10개 행정구역 가운데 동구·중구·남구·서구·남동구 등 명칭은 단순한 방위(方位)개념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은 실제 방위와 맞지도 않고,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지역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구난방 식으로 붙여진 행정구역 명칭 정비는 ‘인천의 정체성 찾기’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인천시의 구(區)명칭은 과거 옛 시 청사가 중구에 있던 때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시청의 동쪽에 있으면 동구, 남쪽에 있으면 남구라는 단순 도식(圖式)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시 청사가 1985년 지금의 남동구로 옮겨지면서 이런 방위개념의 명칭은 의미가 없어졌다. 행정당국이 행정구역 이름을 정할 때 그 명칭에 내장될 의미에 대해 깊은 연구와 노력 없이 쉽게 이름을 붙인 결과 이제 와서 번거롭게 명칭 변경이 거론되는 거다. 인천시의 용역 발주로 작성된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의 행정구역 명칭 정비 방향 보고서를 봐도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인발연의 설문조사 결과 동구·중구·남구·서구의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9%나 됐다. 반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 연수구·부평구·계양구와 강화군·옹진군 명칭은 적합하다는 의견이 74%로 나타났다. 남동구 명칭은 부적합 의견(46.5%)과 보통·적합의견(53.5%)이 비슷했다. 후보에 오른 개명안은 중구의 경우 개항장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물포구, 동구는 옛 지명을 살릴 수 있는 화도구나 수도국산 인근 소나무가 많았던 특성을 반영해 송림구 또는 송현구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 서구는 연희구·검단구·서곶구로, 남구는 미추홀구나 문학구로, 남동구는 구월구 또는 논현구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구역 명칭(지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자연·역사·지리·풍수, 그리고 인간사에 연유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그 고장의 지나간 역사를 이해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학계 등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지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구분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야 가치 있고 소중한 거다. 하지만 명칭 바꾸기는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필요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결·행자부 승인·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행정절차도 복잡하다. 따라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군사적전 하듯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민의 공감대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설] 인천교육청, 자유학기제 준비 완벽해야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교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려했다. 시 교육청은 최근 부일여중 등 지역 내 중학교 28곳의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들 모두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 시험을 치지 않고 토론·실습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을 하는 교육과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2015년 2천300개교로 확대했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해 초·중·고교 12년을 학과 수업에 매진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한 학기나마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장래를 설계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이제도는 우리 교육 역사상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혁신적 실험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우리 학교 여건에서 이런 좋은 정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냐는 우려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자인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자유학기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체험학습 현장 인솔로 인한 업무 가중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체험학습처 확충을 주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우려하는 건 학력 저하와 학생 간 학력 격차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한 학기 동안 자녀의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경쟁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선 약삭빠른 일부 학원이 이미 자유학기제 대비 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탁상공론의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실한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설]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섣불리 강행 말라

박근혜 정부의 고루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외고집이 유감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인천에 있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고시 연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방침대로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역사회의 합당한 반대 여론을 묵살한 독선적 결정이다. 행자부는 “해경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면 명실상부한 재난 컨트롤타워를 갖추게 돼 국민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장인 바다에 가까이 있는 해경본부를 바다와 먼 내륙으로 옮기는 건 그렇잖아도 부족한 현장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곡을 찌르는 옳은 지적이다. 본란은 이미 업무의 비효율성을 들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한 바 있다. 행자부는 “해경본부는 현장 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 부서”라며 “해경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작년 11월 발족한 중부해경본부와 특공대 및 항공단은 인천에 남기 때문에 현장 대응 역량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억지 주장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옛 해경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건 현장 대응 능력 부족이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탓한 게 정부였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다. 무엇보다 위급 상황 때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면 해양 재난 컨트롤타워는 현장과 가까운 해안도시에 있어야 한다. 특히 인천해역은 국제여객선의 입출항이 잦고 서해 5도 어장의 효율적 조업관리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처럼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데도 해경본부를 인천에서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어거지 결정이다. 차라리 국민안전처를 인천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란 어정뜬 명분과 국토 균형발전이란 낡은 정책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건설됐지만, 실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대선 후보들의 표심잡기 선거용으로 생겨났다. 효율성이 우선인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치논리에 의해 기형적으로 탄생한 거다. 그래서 세종시의 비효율성은 지금도 논란거리다. 특히 메르스 사태 등 위기 때 드러난 세종시의 허점을 우리는 절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른 체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건 독단이며 만용이다. 잘못을 과감히 고치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

[사설] 인천지검, 피의자 인권침해 의혹 속히 밝혀라

일선 검사의 자질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의 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하고, 피의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5월 12일 B씨(53)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가 1년 2개월 만인 지난 7월 11일 구속을 취소, B씨를 풀어줬다. 구속취소 사유는 B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간연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풀려난 즉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천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사건 담당 A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 조사를 거부, 조력권을 침해당했고 결국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됐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구속됐었다는 거다. B씨는 당시 검찰 측에 자신의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지만 A검사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소리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입회 전 검사와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자의로 제한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B씨는 또 진정서에서 A검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며 A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검사의 폭언은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척결돼야 할 나쁜 관행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진정서가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B씨의 진정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변호사회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인천변협은 담당 검사의 변호사 수사 참여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폭넓은 권한을 주는 건 특권을 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은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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