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인접토지 단체매도제’ 도입 시행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지천과의 거리가 최대 200m 이내일 경우에만 적용하던 수변 토지 매수제도가 확대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달 1일부터 한강수계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인접 토지 단체매도제를 도입해 토지매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접토지 단체매도제는 2인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단체로 국가(환경부 또는 한강청)에 토지 매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와 한강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 매수하도록 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상은 서로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이미 국가가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그 면적이 2만㎡ 이상(지목상 임야면적 제외)인 토지다. 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른 토지매수 대상지역 중 하천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100200m 이내)의 지역이 일정비율 이상(5080%) 포함될 경우, 단체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매도 대상 토지에는 당해 년도 토지매수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손병용 한강청 상수원관리과장은 단체매도 실시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 등의 토지매수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매수토지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위례길사람들’, 하남위례길 명소 만들기 '앞장'

하남 위례길을 통해 애향심과 역사적 자긍심을 불어 넣고 이를 제주 올레길과 같은 전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단체가 있다. 하남 위례길을 알리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하남위례길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남위례길사람들은 김선배 회장(63전 서부농협조합장)과 회원 50여명이 활약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중순 11억원을 들여 총 연장 64km의 하남위례길 4개 코스(역사길사랑길강변길둘레길)를 새롭게 단장, 일반인 무료 개방했다. 이에 하남위례길사람들은 지난 5월 89일 청정 하남의 자연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걷는 코스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김 회장을 비롯해 이희근 부회장, 양은주 총무 등 4명이 주축이 돼 발기인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이 단체는 10개 동에 운영위원도 구성, 같은달 19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위례길사람들 강변길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매주 넷째주 토요일을 하남 위례길 걷는 날로 정하고 지난달 28일까지 3회에 걸쳐 일반 주민들을 모아 4개 코스를 골고루 나눠 걸으면서 고장의 역사와 멋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모았다. 특히 지난 6월 백제가 꿈꾼 하남위례길 걷기 행사(3000여명 참석) 에서는 홍보책자와 어깨끈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대대적인 위례길 알림이 활동을 적극 펼쳤다. 서미옥 부회장은 4개 테마로 조성된 하남위례길이 제주 올레길과 같은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검단산과 함께 최근 트래킹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례길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꾸준한 홍보를 통해 해마다 3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우리 고장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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