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정소식지 청정하남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정하남의 시민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 피플에 의뢰해 지난 7월 29일부터 3일간 시민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청정하남 인지도는 조사대상 시민 718명 중 75.2%인 538명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중 71%인 509명이 지역생활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소식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만족 330명(46.4%), 보통 216명(41.9%),'불만족 84명(11.7%) 등으로 집계됐으며, 눈여겨 보는 시정홍보 지면은 하남뉴스란과 시정소식란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을 위한 알찬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제5회 하남시장기 겸 제8회 육상연합회회장배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16일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하남시생활체육회 주최로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인 단축코스(10km), 건강코스(5km)로 나뉘어 치러진다. 이날 오전 9시30분 출발하는 대회는 절반 이상의 코스가 한강변을 달릴 수 있는 강변순환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비는 코스 모두 1인당 3천원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대회사무국(www.hmf.or.kr)이나 전화(070-8210~5007)로 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9% 인상되는 내년까지 총 24% 오를 전망이다. 3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폐회된 제21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인상폭을 골자로 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9%, 내년에 30% 각각 인상하려 했으나, 일시에 30% 이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2차년에 걸쳐 24%를 인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경기도 평균 주민부담률 28.3%에 크게 낮은 9% 수준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대해 김승용 시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격이 낮고 경기도 평균 주민부담률에 비춰 볼 때도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순차적인 인상이 아닌 일시에 39%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2년에 걸쳐 인상하고 인상폭도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올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분 9%는 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반영되며, 내년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이 24% 인상될 경우 5ℓ는 100원에서 120원, 10ℓ는 190원에서 220원, 20ℓ 350원에서 400원, 100ℓ는 1천720원에서 1천9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동결, 양주시의회와 가평군의회에 이어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3번째로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의원 만장일치로 2013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전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시의회는 절감된 비용을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 문화부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남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째다. 오수봉 의장은 어려운 국가 경제와 서민 가계의 고통, 시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했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총 8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 가격이다. 시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 토지가격 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정한 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하남시청 홈페이지(http://www.ihanam.net/)나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부동산 정보란에서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 토지가격을 재조사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자료 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기준시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환경교육 분야 MOU를 체결했다. 이날 이상팔 청장과 김규성 교육장을 비롯, 한강청교육청 관계자 및 윤태길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서로 적극 협력키로 협의했다. 협약 내용은 한강유역 환경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상호 협력, 한강유역 활용 교육 프로그램 공동 진행, 상호 시설 및 자원 인력활용 등이다. 그동안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한강청과 교육 최일선에 있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인적교류 및 자원활용, 교육프로그램 기회 및 공동개발과 더불어 하천정화활동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 하기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발생한 구렁이 밀거래와 열목어 냉동 판매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식지 주변 건강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1일 한강청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불법 보관을 막고자 동식물원과 수목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등도 일제 점검을 펼친다. 또, 밀렵 행위 벌칙 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멸종위기종 1급을 포획하면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단순 밀렵은 500만원 이상, 상습 밀렵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따오기새매 등 조류 8종, 남방동사리꺽저기 등 어류 9종, 물고사리비자란 등 식물 29종 등 모두 57종이 지난 5월 31일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특히, 멸종위기종 지정 당시 해당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 보관한 사람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전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의정비 동결 대신 절감된 비용을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 문화 부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째다. 오수봉 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국가 경제와 서민 가계의 고통, 시의 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31일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가졌다. 이날 북한 바로알기 교육 프로그램은 북한 실상 이해와 통일문제 이해 등 크게 2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사진은 경기도내에서 근무하는 북한 이탈 공무원 김현아씨와 전남대 김공식 교수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교육 성과에 따라 향후 교육대상을 시민과 초중고교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총 8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 가격이다. 시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 토지가격 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정한 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등은 하남시청 홈페이지(http://www.ihanam.net/)나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부동산 정보란에서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 토지가격을 재조사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자료 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기준시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